폭행하고 이탈신고내고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이름: TRAN HUU DAT ( 쩐 후 닷- 이하 닷 베트남, 남자 )
등록번호: 890103- 0000000 (22세)
입국일 2010년 12월 08일
전화: 010- 5581-3189
회사주소: 경기도 화성시 장덕동 000-12 00산업 031-355-0000
용접
근무시간 아침 8:30부터 오후 5:30 까지 일한다.
2011년 4월22일(금) 오후 5시 10분경 : 과장으로부터 폭행 당함
(경찰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내용) 0림산업 내에서 청소시간에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식당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폭행하였다.
닷의 진술: 5시30분 퇴근 시간에 맞춰서 5시부터 청소를 하였다. 청소하고 있는데, 과장이 출퇴근 카드 찍고 가라고 말했다. 카드 찍으러 베트남 동료한명과 같이 갔다. 갑자기 과장이 목잡고 사무실 들어가 많이 때렸다. 이유를 모른다.
2011년 4월25일(월) 수원고용지원센터 031-231-7993 방문 - 경찰서 신고해라고함
4월25일 ? 사업주 이탈신고, 불법 됐어요.
4월25일(월)19:00 화성서부경찰서 폭행 사건 신고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지고 수원고용지원센터 방문
2011년 5월 16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상담접수
5월 오산 이주노동자 상담소로 도움 요청함.
본인 명의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8월 수원노동청 감독과 혼자 2회, 통역과 1회 방문 031-259-0388
2011년 10월 31일 수원노동청으로부터 사건종결 문자메시지 받음
검사지휘를 받아 조사하여 동료간의 개인적 사건이다로 종결.
2011년 11월 4일 수원고용지원센터에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
11월 7일 귀국해야 된다고 연락 옴.
닷이 한국에 와서 4개월 5개월만에 이유없이 두드려 맞고, 도리어 불법체류자 됐다.
수원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주가 닷에 대하여 사업장이탈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 이탈이 아니라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1개월안에 증명하라고 하였다. 결국 수원노동청 근로감독과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업무상의 일로 폭행한 것이 아니어서 닷은 사업장 이탈로 간주되고,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다.
닷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폭행을 당하며 일 할 수 없기에 회사를 옮겨달라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갔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닷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주지 않고, 결국 6개월이나 시간을 끌다가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렸다.
저희는 이 일이 다르게 풀리기를 바란다.
일단 경찰의 확인에 의하여서라도 폭행사실이 인정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만약에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라면, 닷에게 1회 사업장 변경을 한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
업무상의 폭행이었다면 사업장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사업장 변경을 해주면 된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말한다. 닷에게 사업장변경을 해주었다가 사업주가 항의하면 큰일난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이탈신고를 냈다. 그러자마자 닷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1달 안에 입증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고한다. 이렇게 사업주는 막강한 권력을 휘 둘렀다. 그리고 폭행한 과장은 사업주의 동생이란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권한에 묶여서 꼼작없이 이주노동자만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고용허가제도이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해도 업무상 일어난 것임을 입증 해내오지 않으면 사업장변경도 못하고 그대로 맞고 있어야 한다.
이래도 노예제도가 아니란 말인가?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도 폐지하고,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닷에게 사업장이전을 해주고, 불법체류자로 만들지 말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목사. 010-2802-4117
국민신문고 1AA-1111-030257 국무총리실로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