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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갑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갑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갑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갑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갑이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013조 [2] 민법 제406조,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19. 선고 2023나23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합계 927,887,88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채무자의 모친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1. 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채무자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3. 23.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금융재산 129,283원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유지 및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관한 보상임과 동시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노후 보장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효과와 결과의 측면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미 9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아래 2심 판결을 지지한다.
2심 판결문에 그 이름을 선명히 남긴 판사 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님에게 축복 있으시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2394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최원지)
【변론종결】
2023. 11.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535361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3.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8,181,8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81,81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22. 11. 9.을 기준으로 한 소외 1(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국세 납부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귀속년도 2014년인 종합소득세: 총 체납액 3,265,740원(= 본세 2,388,150원 + 가산금 877,590원)
② 귀속년도 2015년인 종합소득세: 총 체납액 234,100,500원(= 본세 171,188,890원 + 가산금 62,911,610원)
③ 귀속년도 2018년인 종합소득세: 총 체납액 690,521,640원(= 본세 651,435,540원 + 가산금 39,086,100원)
④ 총 체납액 합계: 927,887,880원
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2와 그 남편인 피고 등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2021. 2. 2.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소외 2가 사망하였다.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및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체납자가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21.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2021.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체납자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중 체납자의 상속지분 68,181,818원(피고가 자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타에 처분한 매매가 3억 9,5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체납자의 상속지분 2/11을 곱한 금액이다)
㉡ 금융재산 129,283원
② 소극재산
위 조세채무 921,700,3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체납자의 모(모) 소외 2의 사망에 따라 체납자가 그 부(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는바 이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가액 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체납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체납자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고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형태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외 2와 혼인한 후 수십 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는 등 가정경제에 기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소외 2 단독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와 소외 2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소외 2의 공동상속인 중 피고를 제외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하기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점, ③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실질도 갖고 있으므로 그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남은 일방 배우자에게 거주하던 집을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통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분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유지 및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남은 배우자인 피고의 노후 보장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효과와 결과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니 이를 가리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해위 취소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상회복 청구도 이유 없다(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23943 판결 [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