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보령해저터널 통행량 통계 발표... 단속 강화키로
개통 1년을 맞은 충남 보령해저터널 하루 평균 통행량이 8만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륜차진입·역주행 등 불법 운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충남경찰청이 발표한 보령해저터널 통행량 통계에 따르면 1년 전체 통행 차량은 245만대로 1일 평균 8만 1000여대가 이용했다.
개통한 지난해 12월에만 총 36만대가 통과하여 통행량이 가장 많았으며 점차 감소하다 4월부터 다시 증가, 지난 10월에는 23만대가 보령해저터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량 증가에 따라 법규위반행위도 다양하게 발생했다.
112 신고 건수는 모두 286건이 접수 됐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신고 건수는 이륜차 진입으로 전체의 52.8%인 151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차량역주행 등 위험운전행위가 44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의 순이다.
법규위반행위로 적발된 통계를 살펴보면, 진입금지 위반 등 모두 173건이 단속된 가운데 이륜차 진입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공동위험행위 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에는 새벽 3시경 차량 3대가 터널 내에서 서로 번갈아 가며 레이싱을 한 운전자 3명이 영상판독으로 검거 됐으며, 지난 5월 8일 12시 38분 동호회 오토바이 2대가 보령에서 태안 방향으로 진입 후 맞은 편 출구에서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한 뒤 다시 유턴해 터널 내로 진입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모두 검거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밤 23시 11분경 태안방향으로 진입한 차량이 터널 내 1.2km 지점에서 유턴, 다시 되돌아간 차량 운전자가 영상으로 단속되기도 했다.
특히, 터널 입출구에 설치된 총 4대의 과속단속 카메라에 의해 지난 8월부터 정상단속 이후 총 4,990건이 과속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중 원산도에서 대천방향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만 모두 4541건이 단속돼 전체 91%를 차지했다.
속도별로 보면 제한속도 △70~90km/h 미만이 3,430건, △90∼110km/h 1465건, △110∼130km/h 88건, △130km/h 이상 초과속으로 7건이 적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들 과속차량에 대한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20km/h 미만 4만원, 20km/h 초과 7만원, 40km/h초과 10만원, 60km/h 초과 13만원이다.
충남경찰청은 보령해저터널 통행과 관련 이륜차 진입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륜차 진입, 역주행, 난폭운전 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이륜차 번호판 단속용 고해상카메라를 설치, 도주한 차량·진입한 이륜차에 대해 영상단속을 함께 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륜차 진입‧불법주정차‧레이싱 등 위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충남#보령해저터널#통행량이#충남경찰청#이륜차#차량역주행#보행자#과속단속#카메라#과속운전#원산도#대천#난폭운전#번호판#고해상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