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생조류협회 정관
제 정 : 2004.06.19
일부개정 : 2005.06.18
일부개정 : 2006.06.17
일부개정 : 2007.01.06
일부개정 : 2008.06.28
일부개정 : 2009.02.14
일부개정 : 2010.06.26
일부개정 : 2011.01.15
일부개정 : 2015.01.30
일부개정 : 2010.01.18
일부개정 : 2020.06.20
일부개정 : 2022.06.2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야생조류협회 [Korean Wild Birds Society (KWBS) : 韓國野生鳥類協會]라 칭하며, 각 지역별 지회는 지역명 다음에 지회(支會)라는 문구를 병기하여 칭한다.[개정06.06.17]
제2조(목적) 본회는 탐조활동의 활성화와 올바른 탐조문화 정착 및 조류 생태계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06.17,08.06.28]
제3조(사무소)본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회 또는 연락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개정08.06.28]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국내·외 탐조 및 조류관련회의 개최
②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탐조관련 단체 지원[개정 08.06.28]
③ 국내·외 환경, 생태계 및 야생 조류 보전을 위한 활동[신설08.06.28]
④ 기타 조류 관련 사업 및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08.06.28]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3종으로 한다.[신설08.06.28]
① 정회원: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며 사업과 관련 있는 개인으로 한다. 본 정관에서 따로 명칭을 부기하지 않은 '회원'은 정회원을 의미한다.[신설08.06.28]
② 단체회원 : 각 대학별 대학야생조류연구회(이하 '대학야조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신설08.06.28]
③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며 사업과 관련 있는 자로서 본회를 위해 후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이사회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신설08.06.28]
④ 온라인 사용자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만을 사용하는 개인으로, 회원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신설08.06.28]
제6조(신규회원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가입 절차에 의한다. 다만 재외교포 및 외국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수준의 절차에 의거 가입할 수 있다.[개정20.06.208]
가. 신규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재외교포 및 외국인의 입회신청서는 별개 양식으로 한다.
나.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입금 확인 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 입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7일 이내에 회비를 입금하지 아니하면 제출한 입회신청서를 무효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회원가입 시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6.20]
가. 협회에 가입할 경우 본회의 설립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나. 조류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가입할 경우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③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제한된 자는 의결 즉시 회원가입을 취소하고 납부된 회비를 반환한다.[신설 20.06.20]
제7조(권리 및 권한)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회원은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원(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기존회원이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익년에 진행되는 정기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지 못하며, 신입회원은 가입 후 만 6개월 경과 후 선거권을 갖는다.[개정11.01.15]
③ 회원은 협회지 및 기타 인쇄물에 투고할 수 있으며, 배포 및 수령할 수 있다.
④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해당 회의 및 행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모든 권리·권한을 위임(포기)한 것으로 한다.[개정06.06.17]
⑤ 회원 중 후원회원은 본인이 경영(소속)하는 회사의 광고성 글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게시할 수 없다.
⑥ 후원회원은 회비 납부일을 기준으로 1년간 활동이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판물에 배너 및 광고(본회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크기로 한정한다)를 활동기간 중 게재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재등록함으로써 계속 효력을 가진다.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개정08.06.28]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한 후 납부시까지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정지한다.[개정11.01.15]
③ 회원은 각종 자료를 성실히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 및 제출된 자료는 본회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홈페이지 자료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4항의 온라인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 게시한 자료는 동의를 구하여 사용한다.[개정08.06.28]
제9조(탈퇴)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밝히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입된 회비는 반환치 아니한다.[신설08.06.28]
제10조(상벌) 협회는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한 이익 또는 위해를 초래한 경우 포상 또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11.01.15]
① 포상은 협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10인 이상 회원의 발의나 이사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신설11.01.15]
②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상(패), 감사패로 하며 포상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신설11.01.15]
③ 징계는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위해가 인정된 경우로 하며, 10인 이상 회원 또는 이사회의 발의로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신설11.01.15]
④ 징계의 종류는 공개사과, 경고, 자격 정지, 제명으로 하며 공개사과, 경고는 이사회에서, 자격정지와 제명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동의에 의해 부과한다.[신설11.01.15]
⑤ 상벌과 관련한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11.01.15]
⑥ 포상 또는 징계의 대상자는 결정 전에 1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은 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신설11.01.15]
⑦ 포상 또는 징계의 대상자는 발의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결정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신설11.01.15]
제11조(재가입)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08.06.28]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2조(조직)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팀장, 명예이사를 선임하여 조직하며, 각 지역별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회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08.06.28]
제13조(임원 및 임무) 본회의 임원 및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1명)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08.06.28]
② 부회장(1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고, 탐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총괄한다.[개정08.06.28]
③ 사무총장(1명) : 본회의 실무를 총괄 운영한다.[신설 08.06.28]
④ 이사(5~20명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 이사는 본회의 각 분과를 담당한다.[신설08.06.28]
⑤ 팀장(약간 명) : 본회의 사업 중 단위사업 해당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며, 사업종료시 자동 해임된다. 단,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일 경우 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직책을 유지 할 수 있다.[신설08.06.28]
⑥ 감사(2명) : 본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각각 연1회씩 실시한다.[개정05.06.18,06.06.17,08.06.28]
⑦ 명예이사(약간 명) :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담당한다. 제7조와 제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다만 본회회원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08.06.28]
⑧ 지회장 : 각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08.06.28]
제14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08.06.28]
① 회장과 부회장은 동반 출마(런닝메이트)로 후보등록을 하고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후보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만 2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10.06.26]
② 제1항의 최다득표자를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를 경우, 참석회원 과반을 득표하여야 한다.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08.06.28]
③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추천하고, 다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개정 08.06.28]
④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해당 득표자에 한하여 최종 투표를 실시한다.[개정06.6.17]
⑤ 사무총장과 각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된 후 30일 이내에 임명한다. 회장과 부회장이 홈페이지 상에 임명자의 신임을 투표로 묻고, 투표 참여자 과반의 신임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는다.[개정08.06.28]
⑥ 팀장은 사업상 필요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신설08.06.28]
⑦ 명예이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홈페이지 상에 임명자의 신임을 투표로 묻고, 투표 참여자 과반의 신임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는다.[신설08.06.28]
제15조(임기) 한시직인 팀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 발생시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에 한한다.[개정08.06.28]
제4장 총 회
제16조(지위와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와 구성을 갖는다.[신설08.06.28]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신설 08.06.28]
② 총회는 제5조 1항의 정회원과 2항의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신설08.06.28]
제17조(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신설08.06.28]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개정09.02.14]
②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요청시, 총 이사진의 1/2이상이 요청시, 감사의 요청시, 총 정회원의 1/3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시에 한 달 이내에 개최한다.[개정09.02.14]
③ 총회소집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집한다.
제1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 총회의장 및 소집권자는 부회장, 사무총장 순서로 된다.[신설08.06.28]
제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을 의결한다.[신설08.06.28]
① 임원의 선출 및 승인, 해임[신설08.06.28]
② 정관의 개정 및 협회의 해산[개정11.01.15]
③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신설08.06.28]
④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의 승인[신설08.06.28]
⑤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관련 사항[신설08.06.28]
⑥ 기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08.06.28]
제20조(의결) 총회에서 각종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08.06.28]
제21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08.06.28]
① 임원의 취임 및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신설08.06.28]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또는 임원 자신과 본회 이해가 상반될 때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08.06.28]
제22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본회에 작성 비치해야 한다.[신설08.06.28]
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신설08.06.28]
② 총회 후 7일 내에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회 결과를 공지한다.[개정08.06.28]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신설08.06.28]
제24조(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신설08.06.28]
①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에 한 번씩 개최한다.[신설08.06.28]
②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신설08.06.28]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08.06.28]
제25조(의장)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 이사회 의장 및 소집권자는 부회장, 사무총장 순서로 된다.[신설08.06.28]
제26조(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신설08.06.28]
① 정관 규정사항[신설08.06.28]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작성[신설08.06.28]
③ 중요 규정의 개정 및 제정 또는 기구의 개폐통합에 관한 사항[신설08.06.28]
④ 중요한 인사정책 및 상벌에 관한 사항[신설08.06.28]
⑤ 단체회원 및 후원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신설08.06.28]
⑥ 기타 업무 운영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신설08.06.28]
제27조(의결)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전체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08.06.28]
제2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신설08.06.28]
①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신설08.06.28]
② 개회, 회의 중지, 산회 일시[신설08.06.28]
③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수[신설08.06.28]
④ 부의 안건과 토의내용[신설08.06.28]
⑤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신설08.06.28]
⑥ 기타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08.06.28]
제29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회의록에는 이사회의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회의록은 본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신설08.06.28]
제6장 조류관련회의 및 탐조
제30조(조류관련회의) 본회에서는 각종 조류관련회의를 개최한다.[개정08.06.28]
① 조류관련회의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조류관련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개정08.06.28]
② 국외 조류협회 및 국내·외 관련단체와 각종 조류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08.06.28]
제31조(탐조) 본회에서는 탐조활동 활성화와 올바른 탐조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탐조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신설08.06.28]
① 다양한 탐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를 발간한다.[신설08.06.28]
②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 탐조와 지역 탐조를 실시한다.[신설08.06.28]
③ 탐조 저변확대와 올바른 탐조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탐조도 실시한다.[신설08.06.28]
제7장 회 계
제32조(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08.06.28]
제33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사업수입, 용역비 등 제반활동에서 부수되는 수입)으로 한다.[개정06.6.17]
①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방법은 년회비 및 평생회비로 납부방법을 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의 회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다.
②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은 부칙에 별도로 정하며,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직업이 없는 학생은 년회비로 납부할 경우 5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평생 회비로 납부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단, 학생의 범위는 대학의 학부과정까지로 한다.[개정08.06.28]
④ 각종 행사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참가비로 충당할 수 있다.[신설05.6.18]
⑤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된 본회 적립금은 기타 수입으로 적립하며, 각 지회에서 발생된 본회 적립금은 각 사업별 지침에 의거 적립한다.[신설06.6.17]
제34조(지출) 본회의 수입을 지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출한다.[개정06.6.17]
① 의결이 필요한 모든 지출 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며, 결의 내용은 사무총장이 회의록에 기재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08.06.28]
②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경비의 집행은 사무총장이 결정하여 지출하고, 사후에 회장에게 보고한다.[개정06.6.17,08.06.28]
③ 각종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장부에 기입하여야 하며, 재무담당 이사는 정기이사회마다 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장부는 영구보존하고 지출서류는 최소 2년간 보존한다.[개정08.06.28]
제35조(기금) 본회의 수입을 이사회 의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08.06.28]
① 본회 및 지회는 상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06.6.17]
② 본회는 탐조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야생조류연구회 등 탐조동아리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개정08.06.28]
제36조(결산 및 보고) 본회의 당년 사업실적과 결산을 익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신설08.06.28]
① 사업 실적은 각 분과 이사들이 작성한 것을 사무총장이 정리하여 발표하고 결산서는 재무담당 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신설08.06.28]
② 감사는 제1항의 내용에 관한 감사를 행한 후 감사의견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08.06.28]
③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목적, 소요예산 및 자금 집행계획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성과와 자금 집행내역을 공지한다.[신설11.01.15]
제8장 지 회
제37조(지회설립 승인 및 폐지) 지회의 설립 승인 및 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신설06.6.17]
① 지회를 설립코자 하는 회원은 해당지역에서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을 모집한 후 지회설립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06.28]
② 지회승인은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설립을 승인한다.[개정08.06.28]
③ 지회 폐지는 지회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④ 폐지 신청에 대한 의결 및 총회 안건으로 폐지가 상정된 경우, 총회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폐지한다.[개정08.06.28]
제38조(지회회칙제정) 지회의 회칙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야생조류협회 정관의 목적 및 본회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 및 변경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08.06.28]
제39조(지회의 의무) 지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06.6.17]
① 지회는 본회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지역 내 거주자로 구성한다.[개정08.06.28]
② 지회는 본회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회를 운영하고 본회 정관 및 본회 지침을 준수한다.[개정08.06.28]
제9장 보 칙
제40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 결의로써 해산한다.[신설08.06.28]
제41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변경한다.[신설08.06.28]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해 시행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신설08.06.28]
① 한국야생조류협회 제주지회운영 시행세칙을 제정한다.[신설15.01.30]
제43조(잔여 재산 처리) 본회의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해야 한다.[신설08.06.28]
제44조(기록유지) 총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본회에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신설08.06.28]
부 칙
제1조(정관해석) 본 정관 이외에 본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칙과 해석 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정관이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개정08.06.28]
제2조(회비) 제33조 제1항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년회비 80,000원, 평생회비1,500,000원으로 하며, 후원회비는 년 1,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단 창립회원은 당해연도 년회비를 100,000원으로 한다.[개정22.06.23]
② 부칙 개정 전 평생회원은 부칙 개정 후에도 회원의 권리, 권한, 의무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신설22.07.23]
③ 단체회원(각 대학별 대학야생조류연구회)의 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개정08.06.28]
④ 건전재정과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이 있는 정회원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 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신설 20.01.18]
제3조(회비기산일) 본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① 년회비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말에 가입하는 회원의 기산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1.18]
② 제10조에 의거 회원에서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에, 재가입 당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적용한다.[개정08.06.28]
③ 후원회비의 기산일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판물에 배너 및 광고가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창립기념일) 본회의 창립일은 2004년 06월 19일로 한다.
제5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05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06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07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08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정관은 2009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정관은 201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정관은 2011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정관은 2015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정관은 2010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정관은 2020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정관은 2022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 1 호
한국야생조류협회 제주지회운영 시행세칙
제 정 : 2015. 1. 30.
제1조 한국야생조류협회 정관 제1조에 의거 한국야생조류협회 제주지회[Korean Wild Birds Society Jeju Branch : 韓國野生鳥類協會 濟州支會]를 설립한다.
제2조 제주지회 회원은 정관 제8장을 회원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한국야생조류협회 제주지회에 등록되어 활동중인 자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주지회 회원은 권리, 권한, 의무등 정관에 명시된 정회원과 동일하다.
제3조 정관 제39조(지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제2항 규정에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추진하며, 본회와 협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회는 회장 및 부회장이 지회의 협의사항을 검토하여 통보하며, 필요 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통하여 협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제주지회 회원의 회비는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내륙의 타 지회와 다르게 한국야생조류협회 정관 부칙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단체회원의 회비를 적용하여 지회의 년회비를 1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제주지회는 회원가입 및 회원탈퇴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한국야생조류협회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야생조류협회 정관에 의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