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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명 | 대상 품목 | 부당 금액 | 대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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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 리포덱스정 450mg | 700,000원 | ’14.10월 |
안국약품 | 그랑파제에프정 | 1,000,000원 | ’14.10월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이레사정 | 3,708,500원 | ’12.9월~’14.9월 |
*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에 해당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 고>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2, 제99조제2항~제7항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리베이트)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
급여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또 다시 정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8조의2 및 제70조의2, [별표 4의2]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
-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부당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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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 | 경고 | 2개월 | 적용 제외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개월 | 3개월 | 적용 제외 |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2개월 | 4개월 | 적용 제외 |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 4개월 | 6개월 | 적용 제외 |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 6개월 | 8개월 | 적용 제외 |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9개월 | 11개월 | 적용 제외 |
1억원 이상 | 12개월 | 적용 제외 |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