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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기자회견‘’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여・야와 국회・정부가 협치하여 조속히 제정하길 요구합니다.
〈주 최〉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기자회견 | 2023. 4. 24. 월요일 오전 09시 40분, 국회 소통관 |
국회 토론회 | 2023. 4. 24.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연락처 | 전국먹거리연대 권종탁 집행위원장 (010-9361-5960)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임미애 비서관 (010-5283-5626) (의원실: 02-784-4162)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먹거리연대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4월 24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발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3. 기자회견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의 사회로, 전국먹거리연대 권종탁 집행위원장,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조완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합니다.
4. 전국먹거리연대는 국내외적으로 날로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려야 하는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단체들이 부문과 지역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종합전략과 정책계획 수립・추진이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 수립・추진의 원칙을 정하는 먹거리기본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기자회견과 제정 발의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5.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여・야와 국회・정부가 협치하여 먹거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길 촉구합니다. 먹거리기본법 제정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각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협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식순>
일시/장소 : 2023.4.24.(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1. 기자회견 취지설명 및 진행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2. 기자회견문 낭독 - 조완석 / 이세우 / 허헌중 / 전량배 / 김은주 3. 질의응답 |
〈국회토론회 식순>
일시/장소: 2024.4.24.(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개회식 • 사회: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축 사: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 인사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권옥자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한살림연합 회장) 조완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강 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2. 토론회 • 좌장: 윤병선 건국대 교수 ○ 기조발제 - 먹거리기본법 주요내용 (박웅두 정의당 전 농어민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 먹거리기본법 제정의 의미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김은주 한살림북서울 이사장, 도농상생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 -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이사장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먹거리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