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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계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자기 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2.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가 포함된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2)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가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직위에 있는 자가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이 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m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
3.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m 이상으로 한정)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m 이상으로 한정)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나) 안전시설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 포함)이 포함된다.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 보호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 등이있다.
(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등이 있다.
(라)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 포함.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이 있다.
(마)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바)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이다.
(사) 본사 사용비 :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
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가 포함된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안전관리계획
(1)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
(2)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1)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4)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6)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7)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 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3. 그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작업 종별 관리 사항
1. 용접·용단 작업 관리 철저
(가) 직원은 현장 내 용접기 및 산소 절단기 보유 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용접, 용단작업 시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담당자가 상주 감독 하에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허가 시에는 작업 장소, 작업 시간 등을 확실히 하고 가연성 물질은 치우거나 불연 재료로 덮고 소화기가 비치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증을 발급한다.
(나) 점화원이 될 불티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소에 불티 받이를 설치하고 석면포 또는 불연 재료로 불티 비산을 방지한다.
(다) 작업 중에는 “용접 작업”, “절단 작업”, “화기 엄금” 등의 표시판을 세워놓아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2. 흡연 통제 철저
(가)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 장소는 작업장 이외에 별도 설치하며휴식 시간에만 흡연하도록 하여 담배꽁초가 작업장 내에 산재되어 있는 일이없도록 한다.
(나) 특히 현장 내 산재하고 있는 인화성, 가연성, 기타 유사한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는 흡연을 절대 금하며 위험 표시판을 부착한다.
(다) 현장은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토록 작업 후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생활화 한다.
(라) 인화성 및 위험성 물질 관리 철저
1)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물 (가스)을 취급할 때는 그 용기를 통기가 잘되는 곳에보관 하고 위험 표시판을 설치한다.
2) 페인트와 니스, 래커 등 휘발성 염료가 담긴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밀폐시켜 열, 불꽃, 태양의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두어야하며, 화기 위험 표시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가설 사무실 및 창고 화재 예방 철저
- 사무실, 숙소, 창고 등은 불연 재료로 하고 가설 건물 내의 난방은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전열기기(전기장판, 전기풍로 등)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시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 사무실, 숙소, 창고 내에는 가연성, 인화성, 위험성 물질을 절대 보관하지 말고적정 수량의 소화기, 소화사, 소화수를 비치한다.
- 가설 숙소, 자재 창고 워크숍(work shop) 등은 수시로 점검 확인토록 하고 특히자재 창고 내에서의 흡연은 절대 엄금토록 하며, 그룹 관계사를 포함한 전 협력업체의 사무실, 창고 등은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4) 가설 전기 관리 철저
- 불량 전기 시설은 즉시 보수 및 철거하고 퓨즈는 용량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여과부하로 인한 화재의 발생 우려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가설 전기를 사용할 때는 필히 전기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하고임의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가설 건물 및 각분 전함에는 누전 차단기를 필히 설치하고 전기 용접기에는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감전사고 예방에 철저함을 기한다.
5) 소화기, 소화사, 소화수 관리 철저
- 소화기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을 잘 보이는 곳에두고 표시한다.
- 소화기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서 점검, 정비하고 소화액 보충을 철저히 하며,소화기마다 점검, 정비사용 보급 등 상세히 기록 점검표를 붙여 관리한다.
- 방화수, 방화사 등의 용기는 적색으로 칠하고 항시 물, 모래가 채워져 있어야한다.
-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 전 근로자가 숙지하도록 한다.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1. 화재 시 응급 처치
(1)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화원, 독성 가스의 유출에 의한 중독, 용기의 파열, 가연성 가스의 유출에 의한 가스 폭발 등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가능한 한 용기를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속 물을 뿌려 냉각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용기의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독성가스가 유출될 것을 예측하고 압축 공기 마스크나 공기 호흡기를 착용한 후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한다.
(3) 초기 소화를 행하고 소화는 상황에 따라 살수, 분말 소화기, 포말 소화기 등을 사용하며 가능한 한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주위의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2. 누출될 경우의 응급조치
(1) 누출 부위, 누출량, 누출된 가스명 및 성질, 주위의 상황 등으로 신속히 위험도를판단하여 관리 책임자 등에게 연락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독성 가스나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 호흡기나 보호 장갑 등의 보호구를착용한다.
(2) 충전구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한 경우 용기 밸브를 단단히 조이고 그랜드부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한 경우 그랜드 나사를 단단히 조인다. 또한 가연성 독성 가스에서불이 붙었을 때에는 화염을 안전한 상태로 보존하고 2차 재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완전히 연소한다.
(3) 액화 가스의 경우는 누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용기는 반드시 세워 두고 설비 배관 등에서 누출되었을 때에는 배관 내의 가스를 질소 가스 등으로 치환한 후에 수리한다.
3. 독성 가스 흡입 시 응급조치
(1)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환자를 똑바로 눕혀 의복을 느슨하게 푼다. 그리고 어깨 밑에 의복을 말아서 기도를 연다.
(2) 의식 불명 시에는 상체나 얼굴을 옆으로 향하게 눕히고 즉시 구급차를 수배한다.
의식을 잃고 있을 동안에는 음식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일 호흡이 정지했을 때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인공호흡은 호흡 정지 후 6분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3) 심장이 멈추거나 멈추려고 할 때는 즉시 심장 마사지를 수행한다. 이때 환자가 위를 보게 하여 눕히고 의복을 풀고 흉골 1/3 밑 부분을 흉벽이 4 cm 폭 들어가도록힘껏 누르고 곧 힘을 빼는 방식으로 1분간 60회 정도의 속도로 심장의 고동이 느껴
질 때까지 반복한다.
4. 저온 액화 가스에 의한 동상 시 응급조치
(1) 가벼운 동상인 경우는 국소 마찰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보온하여 혈액 순환을 도모한다. 중상인 경우에는 구급차를 수배함과 동시에 의사가 올 때 까지 40 ~ 42℃의 물로 따뜻하게 해주거나 마른 수건으로 마찰하는 방법을 반복한다.
(2) 동상 부분이 따뜻해지면 한기를 쐬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조시킨 후 의사가 올 때까지 환부를 건조시킨 채로 둔다.
5. 독성 가스에 피부 및 눈을 다쳤을 경우의 응급조치
(1) 환자를 청결한 세정수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눈을 다쳤을 경우는 대량의 청결한 물로 세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2%의 붕산수로 각막이나 결막을 세정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2) 피부에 닿았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 등을 벗고 청결한 물로 충분히 세정한 후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6. 화상을 당했을 경우의 응급조치
(1) 화상 면적이 20% 이하일 때에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화상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화상 부분을 청결한 냉수에 접촉하거나 얼음을 싼 젖은 타월을 화상 부위에 댄다. 냉수나 얼음찜질을 중단해도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30분 ~ 5시간 정도 계속한다.
(2) 화상 면적이 20% 이상이거나 화상이 격통을 수반할 때는 구급차를 수배하고 여러가지 합병증을 감안하여 종합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화재에 의해 상처나 물집이 생겼을 경우는 생수 등을 사용해 통증을 완화시키도록한다. 물집이 터지거나 상처가 열려 있을 경우는 대기 중의 세균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살균된 가제 등을 화상 부위에 대고 붕대로 감는다.
(4) 쇼크 상태의 환자를 쉬게 할 때는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하고 따뜻하게 한다. 갈증을 호소하면 물을 마시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수립 시 교육내용을 파악한다.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내용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교육 시 작업에 따른 교육내용을 파악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1)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2)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3)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1)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3)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4)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mm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m2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m2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m2 이하인 관류보일러
(1)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3)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게이지 압력 1kg/cm2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
(1)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1)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3)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4)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비산(飛散)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파악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1-2.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위험 요소 예측을 위한 위험성 평가
1. 목적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작업자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기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유해 위험 요인(hazard)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유해 위험 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이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위험성(risk)이란 유해 위험 요인 (hazard)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과 중대성 (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4)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이란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 계산 값에 따라 허용할 수있는 범위인지,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의 위험성 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이란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 수준 이하의 위험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 위험 수준 이하로 완화된 위험을 말한다.
(6) 위험성 완화 대책 수립 및 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이란 위험성 평가 후 도출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완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개선 대책과
실행을 말한다.
(7)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당해 유해 위험 요인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과 중대성 (강도)을 계산하고 완화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기록(recording)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9) 검토 및 수정(review & revision)이란 허용 가능 위험 수준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위험성 평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험성 평가의 일반 원칙
1. 평가 조직 및 운영
(1) 평가 체제
위험성 평가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 등으로 구성하며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실시한다.
(2) 운영 방법
(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다.
(나)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기관)의지원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2. 실시 시기 :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후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로 구분
3. 위험성 평가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수행 방법
(1) 단계별 수행 방법
(가) 1단계 : 사전 준비
위험성 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제시한 실시 요령서가필요하다. 이 실시 요령은 당연히 위험성 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한다.
(나) 2단계 :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사업장 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 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 보건 체크 리스트에 의한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점검에 의한 방법은 반드시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다) 3단계 : 위험성 계산
위험성 계산에 필요한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능성 및 중대성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은 3단계에서 행한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 계산 값에 따라 허용할 수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한다.
(마) 5단계 : 위험성 완화 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판단을 한 결과 개선 조치가 필요한 위험성이 결정된 경우, 기계 설비의 안전・위생화, 안전장치, 국소 배기 장치의 설치, 작업・공정의 자동화・기계화, 작업 방법의 개선, 안전 보건 작업 절차의 작성, 안전 위생 보호구의 착용 등을 참고하여
위험성 완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안전점검
작업장의 상황을 기계, 설비 등 물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 및 관리적인 면을 포함한종합적인 면으로부터 불안전한 상태나 행위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안전 활동을 말한다.
1. 안전점검의 목적
생산 활동에 있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고나 재해발생요인을 발견하여 이것을제거하거나 개선함으로서 안전성을 유지·보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직장을 형성하도록 하는것이다.
(1)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 확보
(2)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상태 유지와 관리
(3) 안전한 작업방법 유지 및 관리
(4) 효율적인 생산관리로 생산성 향상
2. 안전점검의 종류
(1) 수시점검(일상점검): 현장에서 매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 작업중 또는 작업 종료 시에 실시하는 점검
(2) 정기점검: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신설, 이전, 변경하거나 고장 시에 실시하는 점검
(4) 임시점검: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이상 발견 시 임시로 실시하는 점검
안전 수칙
1. 일반 안전 수칙
(1) 작업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시설 및 작업 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3)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한다.
(4) 인화 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취급을 엄금한다.
(5) 위험 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6) 담배는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7)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8)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9) 기계 가동 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를 하거나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지 않는다.
2. 기계 안전 수칙
(1) 자기 담당 기계 이외의 기계는 움직이거나 손을 대지 않는다.
(2) 움직이는 기계를 방치한 채 다른 일을 하면 위험하므로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다음
자리를 뜬다.
(3) 정전이 되면 우선 기계 스위치를 내린다.
(4) 기계의 조정이 필요하면 원동기를 끄고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손이
나 막대기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5) 기계 가동 시에는 소매가 긴 옷, 넥타이, 장갑 또는 반지를 착용하지 않는다.
(6) 고장 중인 기계는 고장, 사용 금지 등의 표지를 붙여 둔다.
3. 전기 안전 수칙
(1) 물 묻은 손으로 전기, 기계 기구를 조작하지 않는다.
(2) 누전 차단기의 동작 여부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동 시험을 하고, 동작되지
않을 때는 교체한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접지 시설을 한다.
(4) 플러그를 장기간 꽂아 둔 채 사용하면 콘센트와 플러그 사이에 먼지가 쌓여 습기가
찰 때 누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청소를 한다.
4. 기타 안전 수칙
(1) 현장 정리를 깨끗이 하는 것은 올바른 저장법의 요소가 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모든 저장품은 안전하게
보관한다.
(3) 높이 쌓아올려 보관하는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쌓고 쌓여 있는 물
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올려 쌓아 놓은 물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4) 물품 운반 시에는 운반 작업 수칙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5) 산소 및 아세틸렌 저장은 가연성 물질과 멀리 떨어진 곳에 별도 보관해야 하고 유
류가 닿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수행 내용 / 안전 관리상 문제점 파악하기
재료・자료
Ÿ 필기도구
기기(장비 ・공구)
Ÿ 컴퓨터(노트북)
안전 ・유의 사항
Ÿ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항상 주변을 정리・정돈한다.
수행 순서
설치 현장에서 자주 작업하는 사항을 예시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여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1. 사다리 위에서 전동 공구 작업 안전관리
2. 고속 절단기 작업 안전관리
3. 드릴 작업 안전관리
4. 대차 끌기 작업 안전관리
사다리 위에서 전동 공구 작업 시 안전사고 요소를 파악한다.
1. 사다리 위 전동 공구 작업 안전관리
(1) 사다리의 발판이 좁아 균형을 잃고 떨어진다.
(2) 드릴 작업 시 날리는 가루에 눈을 다친다.
(3) 드릴이 부러질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4) 통행인이 코드에 걸려 넘어진다.
고속 절단기 작업 시 안전사고 요소를 파악한다.
1. 고속 절단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회전 진동에 의해 다칠 수 있다.
2. 가공물품이 확실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재료가 튀어 다칠 수 있다.
3. 절단할 때 튀는 불꽃에 의해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4. 연마석이 깨질 경우 파편에 의해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드릴 작업 시 안전사고 요소를 파악한다.
1. 가루가 눈에 들어간다.
2. 제품이 회전하면서 작업자의 손을 다칠 수 있다.
3. 회전의자가 미끄러지면서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4. 통로 상에 있는 장애물에 의해 통행자가 다칠 수 있다.
[그림 1-3] 드릴 작업 [그림 1-4] 대차 끌기 작업
대차를 끄는 작업 시 안전사고 요소를 파악한다.
1. 대차를 당기는 작업자의 다리나 발이 대차에 끼어 다칠 수 있다.
2. 바닥면에 굴곡이 많아 화물이 쓰러져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3. 화물의 높이가 높아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4.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아 무너져 다칠 수 있다.
2-1. 폐기물의 특성과 처리기준
환경 요소 및 환경의 중요성
환경이란 생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환경을 제공한다. 인구가 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간의 생존 활동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오염된 환경이 인간의 생활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므로, 환경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여인간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경우에도 자연의 자정 활동에 의해 생태계가 회복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 물질과 자원 소비는 생태계가 감당하지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생태계의 자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 때문에 생태계가 압박받고 있다는 것을 인류는 이제 깨닫고 있다.
폐기물의 특성 및 정의
폐기물이란 가정, 공공 기관, 사업장의 사용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어져버린 것을 말하는 데 여기에는 사회적인 가치가 존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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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방법
1. 고형 폐기물의 매립 및 처분
매립은 지표 아래나 위에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법이다.위생 매립을 할 때 중요한 요소는 부지 선정, 매립 방법 및 작업, 매립지에서 생성되는 가스및 침출수의 이동과 제어 등이다. 또한 매립 설계 및 작업에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은 토지 소요량, 취급할 폐기물의 종류, 스밈 가능성의 평가, 배수 시설과 스밈 방지 시설의 설계, 일반작업 계획의 작성, 고형 폐기물 매립 계획의 설계, 장비 소요량 결정 등도 고려할 변수들이다.
2. 토지 경작법
토지 경작법은 토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과정을 이용하여 생분해성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방법이다. 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준비한 토지 위에살포하거나 땅 속으로 주입한다.
3. 심정 주입법
액상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심정 주입법은 침투성 암석층이나 지하 동혈로 땅속깊이 폐기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재래식 방법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액상 폐기물과 독성폐기물 처리에 주로 사용한다. 화학, 석유 화학, 약품 폐기물 등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처
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폐기물은 액체상, 기체상 또는 고체상일 수도 있다. 기체상이나고체상일 때는 액체에 녹이거나 액체에 동반한다.
폐기물 처리 기준
1. 생활 폐기물의 처리 기준
(1)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기구, 건설 폐자재, 폐가전제품 등과 같은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 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 압축, 파쇄,절단 과정을 거치거나 용융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 오니는 탈수와 건조를 하여 수
분 함량을 85% 이하로 처리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
(2)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의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해야 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처리 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 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해야 한다.
(2) 소각재는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해야 하며, 시멘트,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해야 한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 폐기물의 처리 기준
(1) 건설 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하고 선별해야
한다.
(2)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 폐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 폐자재류의 크기는 최대 직경이 50 cm 이하가 되도록 하고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의 크기는 최대 직경이 15 cm 이하가 되도록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오니는 탈수와 건조 과정을 통해 수분 함량을 85% 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 매립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종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
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가리킨다.
17. 혼합건설폐기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인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인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수행 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파악하기
재료・자료
Ÿ 필기도구
기기(장비 ・공구)
Ÿ 컴퓨터(노트북), 프린터
안전 ・유의 사항
Ÿ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항상 주변을 정리・정돈한다.
수행 순서
우리나라 쓰레기 질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주방 쓰레기와 연탄재, 수분 및 회분 함량 과다, 연소 후 발생물질
우리나라 쓰레기의 발생량이 외국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양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1995년) 이후 양이 크게 감소하여 1인당 1일 발생률이 0.9 kg으로 외국과
유사한 수준(미국 1.6 kg, 일본 1.0 kg, 유럽 0.9 kg 등)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가운데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대책을 설명한다.
분리수거 정착,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예치금 제도 실시, 폐기물 재활용 센터 운영, 비축
제도의 실시, 폐기물 유통 정보 센터 설치 운영 등
우리나라의 업종별 폐기물 발생 상황을 외국상황과 분석한다.
1.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종: 제1차 금속 제조업. 발생하는 폐기물 - 광재
2. 미국에서 유해 폐기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종 : 화학공업
3. 일본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 : 오니류
폐기물 발생원별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을 기술한다.
생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산업 폐기물, 농업 폐기물
2-2. 폐기물 수집관리 및 적법처리
폐기물의 수집 분류
폐기물을 수집하고 분리하는 일은 폐기물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폐기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한 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한 물질을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폐기물의 종류 및 특징
폐기물은 일상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물건으로가연성 폐기물 (비닐, 종이처럼 불에 타는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 (쇠붙이처럼 불에 타지않는 폐기물)로 나뉜다. 또는 발생 원인에 따라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남은 음식물류로 나뉘고 사업장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된다. 생활 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며, 사업장 폐기물은건설 현장,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들 사업장 폐기물은 발생
특성에 따라서 일반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세분된다.
폐기물을 이와 같이 나누는 이유는 발생원이나 특성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방법이 다르기때문이다. 생활 폐기물과는 달리 지정 폐기물은 위해성이 강하므로 특별한 처리 시설에서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하여 재활용 또는 열 회수 등의 활용 방안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의 종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는 것은 건설 폐기물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다.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건설 폐기물은 신도시 건설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은 중간 처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폐기물은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소화 등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중간 처리하고 중간 처리한 폐기물은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리된다. 모든 폐기물이 중간 처리를 철저히 하면 자원 절약과 에너지
회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폐기물의 관리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면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진동에 영향을 미친다.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유해성이 큰 지정 폐기물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새로운 분류 체계에 따른 지정 폐기물은 그 동안 관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적당한 보관과 수집, 운반 과정에서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집과운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관리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정 페기물의 처리 과정은 중간 처리와 최종 처리로 구분된다. 지정 폐기물을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중간 처리 시설은 소각 시설을 포함하여 17종의 시설로 최종
처리 시설은 차단형 매립 시설과 관리형 매립 시설로 세분된다. 처리 시설의 설치 기준과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민간 처리 업소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리업의형태가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 처리업으로 세분화되는 한편 자본금을 포함한 허가
요건도 강화되었다.
폐기물의 적법처리
폐기물 운반자는 폐기물 발생 장소, 발생자, 발생 용량, 발생 일자 등을 명기한 서류를 만들어 보관해야 하며, 폐기물을 처리한 날짜, 처리자, 처리 용량 등을 서류와 대조하여 폐기물의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기록 유지 의무). 폐기물 운반자는 신고 처리서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운반 폐기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구분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가연성
음식물, 종이류, 나무류,
고무/피혁류, 플라스틱류
폐지, 폐목재, 고분자 화합물, 유기성오니류, 동식물성 폐잔재물, 폐식용유, 그 외 가연성 기타류불연성 유리류, 금속 초자류, 토사류
광재류, 연소재류, 폐금속류, 무기성오니류, 폐촉매, 폐주물사, 모래류,폐석회, 석고류, 폐흡자제, 흡수제,유리, 도자기편류, 그 외 불연성 기
타류
재활용품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류-
남은 음식류 남은 음식물류 -
<표 2-1>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수행 내용 / 건설폐기물의 배출, 처리하기재료・자료
Ÿ 필기도구
기기(장비 ・공구)
Ÿ 컴퓨터(노트북), 프린터
안전 ・유의 사항
Ÿ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해당하는 관련법규나 규정을 찾는다.
수행 순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파악한다.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해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5)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지름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매립해야 한다.
(6)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하며,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
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꼭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7) 입도(粒度)가 20mm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
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8)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처리할 수 있다.
(9)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파악한다.
1.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함께 실어도 된다.
2. 보관의 경우
(1)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해도 된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림 2-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파악한다.
1. 중간처리의 경우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2) 영 별표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 제1호에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영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 처리하는 경우에는 0.5%)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중간 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
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4)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5)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그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
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됨)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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