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보통 주식을 매수하고, 연말(주식 폐장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결산을 마치고 실적에 따라 투자자는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지만 배당 지급의 의무는 없기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셔웨이’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재투자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으며 오늘 날 기준으로 303,600달러(3억 4000만원)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금과 주식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배당은 ‘현금 배당’
주식으로 받는 배당은 ‘주식 배당’
그럼 배당은 꼭 연말에 결산을 마쳐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로 나누어서 배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번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보통 배당’
중간 중간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이 폐장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식을 매수해서 주주명부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오늘 매수한다고 당장 주주명부에 당장 오를 수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2일 후에 주주명부에 오르게 되기에 주의 해야합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인 배당락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락’ 은 (1)배당 기준일을 초과(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2)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위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2일 후에 주주명부에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일날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12월 3일날 주식이 계좌로 들어오게 되며 주주명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배당기준일을 초과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기업이 중간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1년에 한번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기준일(주식시장 폐장일)까지 주주명부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과 같은 내용처럼 기준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 해의 마지막날은 휴장일입니다.
즉, 12월 31일은 주식시장 휴장일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29,30일은 주말이라 휴장이기에 폐장일은 28일날이 됩니다.
그럼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2일전에 주식을 매수해야하니,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내용은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고 주식을 바로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한편, 배당락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