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회생 인가후 납부하다가 미납+구치소수감 22.08-23.04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변제를 하지 못해 미납회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처음 진행했던 변호사사뮤실은 없어져버려서
폐지가 된다는 등의 안내 서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납부를 하게되면 폐지가 안되는건지
2. 미납금액 17회뷴을 모듀 내야 폐지가 안되는건지
3. 이미 폐지 결정이되어 진행중인건지
4. 제 개인 정보로 법원에 문의하면 지금 정확한 상황을 알수있는지?
5. 출소증명서가 폐지가 되지 않는것에 영향을 주는지..서류 제출이 가능하면 무슨 방법이든 일단 폐지를 막고싶습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단 3회연속 불납 & 총 9회 불납이면 개인회생 폐지되는 것은 확실한데, 구치소 수감기간은 고려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한 건 "나의사건검색"에 법원 재판부 및 회생위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 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한꺼번에 모두 내야 하는 것 아닙니다.
3. 아직은 폐지 결정된 상황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폐지 문턱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4. 법원에 문의하는 것보다 그냥 회생위원한테 전화하는 게 더 빠릅니다.
5. 출소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면 선생님은 이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아직까지 폐지 안된 것일 가능성 높습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 안됩니다. 개인회생 폐지된 경우 시간버는 용도 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 않은 경우,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 그대로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끝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라도 (개인회생 폐지결정의 송달이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추완항고도 가능하고, 개인회생의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상황이더라도, 다시 살릴 방법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완항고시 미납 변제금 일시 납부를 하셔야 하니, 이점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급선무 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