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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숲해설가·숲길체험지도사·유아숲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선발하고자 합니다.
o 선발인원 : 숲해설가(3명), 숲길체험지도사(2명), 유아숲지도사(3명)
o 일정
- 접수·공고 : 1. 19. (월) ~ 1. 23. (금) 18:00 까지
- 서류 합격 : 1. 26. (월)
- 면접·시연 : 1. 28. (수)
- 최종 합격 : 1. 30. (금)
o 근무기간 및 장소
- 근무 기간 : 2015년 2월 ~ 11월 (*관리소 여건에 따라 단축·연장운영 가능)
- 근무 장소 : 숲체험원, 유아숲체험원, 관내 등산로 및 백두대간트레일
*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 모집공고(안) 참고
붙임 1. 2015년 숲해설가 모집공고 1부.
붙 2. 2015년 숲길체험지도사 모집공고 1부.
3. 2015년 유아숲지도사 모집공고 1부. 끝.
-붙임1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04호
2015년 숲해설가 모집 공고(안) |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숲을 찾는 국민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참신한 숲해설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월 일
홍천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및 근무예정지
가. 모집인원 : 숲해설가 3명
나. 근무예정지역
근무예정지역 |
인원 |
비고 |
숲체험원, 유아숲체험원 및 홍천관리소 관내 |
3명 |
횡성, 홍천 |
※ 숲체험원 이용인원 및 찾아가는 숲체험 운영에 따라 배치지역 외에 가리산·초원리 유아숲체험원, 삼마치·매화산·어론리 숲체험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음
2. 접수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15. 1. 19(월) ~ 2015. 1. 23(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 033-439-5544, FAX 033-433-7715)
250-80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직접 제출 시 토요휴무일ㆍ공휴일ㆍ일요일은 제외
※ 우편 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숲해설 시연평가
o 서류심사 : 2015. 1. 26(월)
o 면접(시연)평가(서류심사 통과자들에 한해서 개별통보, 시연계획서 지참)
- 일 시 : 2015. 1. 28(수), 13:00~
- 장 소 : 홍천국유림관리소 면접장소(2층)
- 평 가 자 : 외부전문가 등 4명
- 시연평가 : 시연(10분간)
사전준비단계/본 해설 단계/마무리단계
o 선발확정 : 2015. 1. 30(금)(개별 유선통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선정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자동 연장하여 수시 접수 후 선발(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함)
3.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붙임 제1호) 1부
나.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다. 구직등록증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건강진단서(시·군 보건소 진단서) 1부
바.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제2호) 1부.
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신청 위임장(붙임 제4호) 1부.
자. 취업취약계층 증빙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차.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는 제출
o 해당 과정 교육이수증 및 자연생태, 산림환경, 교육, 컴퓨터 관련 자격증(사본)
o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o 유아교육 관련학과 졸업 및 관련분야 근무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 서류가 누락될 시 서류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류를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o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o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받은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숲해설 능력을 구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o 동일기간 중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자(2개 이상 중복참여 불가)
o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o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o 유관기관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o 성범죄경력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인 자
다. 선발기준 : 서류심사25점+면접평가25점+시연평가50점
o 서류심사, 면접평가 및 숲해설 시연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o 동점자의 경우 시연평가, 면접, 서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o 면접과 숲해설시연 평가에는 숲해설 관련 외부 전문가를 참가시켜 평가 실시
o 숲해설 시연평가50점(50%)
- 숲해설가로서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는 숲해설이 가능한 자
- 숲해설의 전달방식이 자연스럽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
- 독창적인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자
- 용모가 단정하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 시연은 겨울철 유아(5~7세)에 대한 숲해설을 기준으로 함
5. 근무내용
가. 근무기간 : 2015. 2월 ∼ 2015. 11월(10개월)
※ 근무기간은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되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연도 근로자는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나. 근무장소
o 숲체험원
-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47-1외 1필 (체험의 숲)
-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32-1 (체험의 숲)
-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 산2 매화산 산림경영모델숲(체험의 숲)
o 유아숲체험원
-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가리산 유아숲체험원
-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1 초원리 유아숲체험원
o 관내 교육기관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숲해설」운영 장소
다. 활동내용
o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숲속프로그램 운영
- 월별, 주별 숲체험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o 산림에 관한 지식 전달 및 숲탐방 ․ 숲체험 활동 지도
o「찾아가는 숲해설」을 통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 강화
o 다양한 해설 자원(숲, 하천, 야생화, 곤충 등)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
o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o 산림문화 ․ 휴양 진흥 및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
o 활동 공간 및 코스별로 숲해설 자원(동·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생태변화 등 조사·기록
o 숲해설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 및 활용
o 숲해설 경연대회, 생태공예 전국대회 등 산림문화 관련 경진대회 참가
o 숲체험원 시설물(야생화단지, 수목표찰, 숲해설판, 안내판 등) 정비 및 관리
o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등) 양성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배치된 숲해설가는 주강사로서 교육생들의 보조강사로의 역할부여, 실습시간 관리 등 밀도 있는 실습이 되도록 적극 협조
o 기타 산림문화에 관한 업무보조
6.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인건비 등 지급
1) 인 건 비 : 46,000원/일
2)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3)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료) 의무가입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나. 근로조건
o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업무특성상 주말(토․일)․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함(대체휴무)
o「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o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o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o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분할․적치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사용가능
o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함.
7. 근로계약 해지조건
가. 산림 내에서 불법·위법한 행위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나. 선발권자 및 해당 공무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업무가 중단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혹 고용이 불가능할 경우
라. 근무자 사이의 내부갈등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경우
마. 무단결근, 업무태만, 근무지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1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033-439-5544)으로 문의.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3. 숲해설가 선발평가표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신청 위임장 각 1부.
5. 취업취약계층 범주 1부. 끝.
- 붙임2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05호
2015년 숲길체험지도사 모집 공고(안) |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지도 및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능력 있고 참신한 숲길체험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월 일
홍천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및 근무예정지
가. 모집인원 : 숲길체험지도사 2명
나. 근무예정지역
근무예정지역 |
인원 |
비고 |
홍천관리소 관내 등산로 및 백두대간트레일 |
2명 |
2. 접수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15. 1. 19(월) ~ 2015. 1. 23(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 033-439-5544, FAX 033-433-7715)
250-80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직접 제출 시 토요휴무일ㆍ공휴일ㆍ일요일은 제외
※ 우편 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선발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o 서류심사 : 2015. 1. 26(월)
o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들에 한해서 개별통보)
- 일 시 : 2015. 1. 28(수), 10:00~
- 장 소 : 홍천국유림관리소 면접장소(2층)
- 평 가 자 : 외부전문가 등 4명(심사위원수는 변경 가능)
o 선발확정 : 2015. 1. 30(금)(개별 유선통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선정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자동 연장하여 수시 접수 후 선발(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함)
3.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붙임 제1호) 1부
나.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다. 구직등록증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건강진단서(시·군 보건소 진단서) 1부
바.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제2호) 1부.
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신청 위임장(붙임 제4호) 1부.
자. 취업취약계층 증빙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차.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는 제출
o 해당 과정 교육이수증 및 자연생태, 산림환경, 교육, 컴퓨터 관련 자격증(사본)
o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o 유아교육 관련학과 졸업 및 관련분야 근무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 서류가 누락될 시 서류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류를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o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o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나.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o 동일기간 중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자(2개 이상 중복참여 불가)
o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o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o 유관기관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o 성범죄경력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인 자
다. 선발기준 : 서류심사(50%) + 면접심사(50%)
o 서류심사,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o 동점자의 경우 시연평가, 면접, 서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o 숲길체험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
①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②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기기 활용 가능자 등
③ 동일 득점자의 경우 면접 평가점수,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수상경력, 근거리 거주자 순으로 선발
5. 근무내용
가. 근무기간 : 2015. 2월 ∼ 2015. 11월(10개월)
※ 근무기간은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되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연도 근로자는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나. 활동장소
o 백두대간트레일 : 홍천군 내면 광원리 ∼ 자운리 일대
o 공작산 : 홍천군 동면 노천리 공작산 일대
o 구룡령 백두대간방문자센터 :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구룡령 일대)
o 기타 홍천 관내 등산로
다. 활동내용
o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에게 건전한 등산문화 홍보 및 등산안내 서비스 제공
o 기상상황, 등산코스별 소요시간, 대피소, 위험구간,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상황 등 안내
o 숲길의 정확한 정보 구축을 위한 숲길조사 및 숲길모니터링
o 배수로, 낙석, 도복목 정리 등 간단한 등산로 정비 및 관리
o 산의 지형적 특성, 주요 동․식물, 주변 문화재 등 안내 및 건전한 산행문화 캠페인 실시
o 입산통제, 산불감시, 산림보호 업무 병행 수행
6.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인건비 등 지급
1) 인 건 비 : 46,000원/일
2)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3)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료) 의무가입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나. 근로조건
o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업무특성상 주말(토․일)․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함(대체휴무)
o「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o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o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o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분할․적치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사용가능
o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함.
7. 근로계약 해지조건
가. 산림 내에서 불법·위법한 행위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나. 선발권자 및 해당 공무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업무가 중단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혹 고용이 불가능할 경우
라. 무단결근, 업무태만, 근무지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1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033-439-5544)으로 문의.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3. 숲길체험지도사 (서류)심사평가표 1부.
4. 취업취약계층 범주 1부.
(붙임 제1호)
지원신청서(숲길체험지도사)
접수번호 |
||||||||||||||||||||||||||||||||||||||||||||
성 명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연락전화번호 |
|||||||||||||||||||||||||||||||||||||||||||
신청구분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임업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
1. |
주 |
|||||||||||||||||||||||||||||||||||||||||||
2. |
주 |
|||||||||||||||||||||||||||||||||||||||||||
3. |
주 |
|||||||||||||||||||||||||||||||||||||||||||
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
기타 사항 |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세대원 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
경력 사항 |
① ② | |||||||||||||||||||||||||||||||||||||||||||
취업취 약 계층해당여부(본인) |
| |||||||||||||||||||||||||||||||||||||||||||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
기간 및 참여사업 : |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제2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다. 이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인정보) 병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이름 (서명) : (인 또는 서명) |
(붙임 제3호)
숲길체험지도사 선발평가표
□ 부문별 배점기준 : 서류(50점) + 면접(50점)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내역
구분 |
평가영역 |
배점 |
비고 |
서류심사 (50%) |
숲길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10 |
|
숲길체험지도사 활동경력 |
10 |
||
산림관련학과 졸업 및 근무경력 |
10 |
||
취업취약계층 또는 부양가족수(택1) |
5 |
| |
근거리거주자 |
5 |
||
차량소지여부 |
5 | ||
자격보유자 등 |
5 |
숲해설, 청소년지도, 등산 등 관련 교육 이수(활동경력 포함)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 |
소 계 |
50 |
||
면접심사 (50%) |
기본소양 및 자세 |
10 |
|
용모․태도 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10 |
||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
10 |
||
의사발표의 정확․논리성 |
10 |
||
업무형편에 따른 탄력근무 |
10 |
||
소 계 |
50 |
※ 서류평가 및 시연평가의 세부심사내역은 별첨 참조
<별첨 1>
숲길체험지도사 서류평가표
□ 선발기준
① 숲길체험지도사 교육과정 이수자 우선순위(10점)
항목 |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 |
미인증 교육과정 이수 |
교육과정 미이수 | ||
60시간 이상 |
4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
점수별 |
10 |
8 |
6 |
4 |
0 |
② 숲길체험지도사 활동 경험자 우선순위(10점)
항목 |
숲길체험지도사 활동 경력 |
경력 없음 |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
점수별 |
10 |
8 |
6 |
4 |
0 |
③ 산림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선순위(10점)
항목 |
산림관련학과 졸업자 |
산림관련 분야 근무경력 | ||
졸업자 |
기타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
점수별 |
5 |
3 |
5 |
3 |
④ 취약취업계층(5점) |
또는 |
⑤ 부양가족수(5점) | ||||
항목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
항목 |
부양가족 수 | |||
3명 이상 |
2명 |
1명 이하 | ||||
점수 |
5 |
점수 |
5 |
3 |
1 | |
※ 취약취업계층과 부양가족수 중 택 1하되 취약취업계층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자치단체합동지침 붙임 5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참고 |
⑥ 사업지역 내 근거리 거주자, 차량소지 및 본인차량 활용 가능자 우선순위(10점)
항목 |
거주지(근거리우선) |
차량소지 및 활용 가능자 |
비고 | ||||
40km 이하 |
41~60km |
60km 이상 |
차량 활용가능 |
이륜차 활용가능 |
없음 | ||
점수별 |
5 |
3 |
1 |
5 |
3 |
1 |
⑦ 숲해설, 청소년지도 등(활동경력 포함) 관련 교육 이수, 전산관련 자격 소지자 우선순위(5점)
항목 |
숲해설, 청소년지도, 등산관련(활동경력 포함) 교육 이수자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3급이상) |
비 고 |
점수별 |
5 |
자격은 교과부 등록 민간자격 이상 기준이며, 자격증 하나당 5점을 초과하지 못함 |
(붙임 제4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3]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위임한 사람 (대표자)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기관(시설)명 |
|||
위임 사유 |
※ 지참서류: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 . .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경 찰 서 장 귀하
유의사항 |
1.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임장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오용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붙임 제5호)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저소득층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5년)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세∼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
여성가장 |
|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 붙임3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06호
2015년 유아숲지도사 모집 공고(안) |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아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과 창의성, 대인관계 능력, 운동력과 면역능력을 키우는 양질의 산림체험ㆍ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능력 있고 참신한 유아숲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월 일
홍천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가. 유아숲지도사 3명
나. 근무예정지역
근무예정지역 |
인원 |
비고 |
가리산 유아숲체험원(홍천) |
1명 |
|
초원리 유아숲체험원(횡성) |
2명 |
※ 지원신청서 작성 시 근무가능지역 기재(가리산·초원리 중복기재가능)
※ 초원리 유아숲체험원은 2014년 신규 조성지이며, 유아숲체험원 이용인원에 따라 가리산 유아숲체험원 및 매화산, 삼마치 숲체험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음
2. 접수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15. 1. 19(월) ~ 2015. 1. 23(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 033-439-5544, FAX 033-433-7715)
250-80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직접 제출 시 토요휴무일ㆍ공휴일ㆍ일요일은 제외
※ 우편 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연평가
o 서류심사 : 2015. 1. 26(월)
o 면접(시연)평가(서류심사 통과자들에 한해서 개별통보, 시연계획서 지참)
- 일 시 : 2015. 1. 28(수), 13:00~
- 장 소 : 홍천국유림관리소 면접장소(2층)
- 평 가 자 : 외부전문가 등 4명
- 시연평가 : 시연(10분간)
사전준비단계/본 해설 단계/마무리단계
o 선발확정 : 2015. 1. 30(금)(개별 유선통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선정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자동 연장하여 수시 접수 후 선발(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함)
3.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다. 구직등록증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건강진단서(시·군 보건소 진단서) 1부
바.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제2호 참조) 1부.
아. 취업취약계층 증빙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자.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는 제출
o 해당 과정 교육이수증 및 자연생태, 산림환경, 교육, 컴퓨터 관련 자격증(사본)
o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o 유아교육 관련학과 졸업 및 관련분야 근무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 서류가 누락될 시 서류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류를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o (유아숲지도사)「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ㅇ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 표에 의한 ‘유아숲체험원 운영요원’을 선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자 - 숲해설 경력 2년 이상이면서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 숲해설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산림청, 지자체, 유아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강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나.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유아를 대상으로 인솔하거나 교육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청각, 시각,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ㅇ 과거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등) 관련 벌금형‧구금형을 선고받은 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에 따라 사업참여자 제한선발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선발 전 반드시 해당 이력을 조회(<붙임 3> 참고)
ㅇ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단 야간대학생은 제외
다. 선발기준 : 서류심사20점+면접평가30점+시연평가50점
o 서류심사, 면접평가 및 숲해설 시연평가를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
o 심사평가표(붙임 3)에 준하여 서류심사와 유아숲지도와 관련한 시연평가,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상위득점자 선발
- 유아숲지도사를 우선 선발하고, 해당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아숲체험원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함)을 선발토록 함
o 동일 득점자의 경우, 면접점수 상위 득점자,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산림교육 경력이 많은 자, 유치원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사업장소 근거리 거주자 순으로 선발
o 유아숲체험 시연평가50점(50%)
- 유아숲지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자
- 전달방식이 자연스럽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
- 독창적인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자
- 용모가 단정하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
※ 시연은 겨울철 유아(5~7세)에 대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함
5. 근무내용
가. 근무기간 : 2015. 2월 ∼ 2015. 11월(10개월)
※ 근무기간은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되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연도 근로자는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나. 근무장소
o 유아숲체험원
-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가리산 유아숲체험원
-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1 초원리 유아숲체험원
o 숲체험원
-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47-1외 1필 (체험의 숲)
-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32-1 (체험의 숲)
-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 산2 매화산 산림경영모델숲(체험의 숲)
o 관내 교육기관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숲해설」운영 장소
다. 활동내용
o 유아숲체험원 운영 : 누리과정과 부합되는 산림체험·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유아의 정기적인 참여를 유도
o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육청 등과 MOU 체결 등을 통하여「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 및 추진
- 당일 체험형(1일), 반복 참여형(주1회, 주2회 등) 등 다양한 유형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여 효과 분석
* 당일 체험형 보다는 반복 참여형 위주로 운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토록 함
o 유아숲체험원의 유형과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
o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o 유아숲체험원 내의 해설판, 체험시설 등의 부대시설, 해설 코스 관리 및 식생 조사 등 해설 자원 관리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자원(숲, 하천, 야생화 등)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
- 활동 공간 및 코스별로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원(동ㆍ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생태변화 등을 조사ㆍ기록하여 해설 자료집으로 활용
o 산림문화 ․ 휴양 진흥 및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
o 숲해설 경연대회, 생태공예 전국대회 등 산림문화 관련 경진대회 참가
o 유아숲체험원 시설물(야생화단지, 수목표찰, 숲해설판, 안내판 등) 정비 및 관리
o「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생 실습에 대한 요청 시 적극협조
- 양성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배치된 유아숲지도사는 주강사로서 교육생들의 보조강사로의 역할부여, 실습시간 관리 등 밀도 있는 실습이 되도록 적극 협조
o 기타 산림문화에 관한 업무보조
6.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인건비 등 지급
1) 인 건 비 : 60,000원/일
2)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3)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료) 의무가입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나. 근로조건
o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업무특성상 주말(토․일)․공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함(대체휴무)
o「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o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o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과 기타 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o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분할․적치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사용가능
o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함.
7. 근로계약 해지조건
가. 산림 내에서 불법·위법한 행위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나. 선발권자 및 해당 공무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업무가 중단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혹 고용이 불가능할 경우
라. 근무자 사이의 내부갈등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경우
마. 무단결근, 업무태만, 근무지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산림경영팀(☎ 033-439-5544)으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3. 유아숲지도사 선발평가표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신청 위임장 각 1부.
(붙임 제1호)
유아숲지도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근무가능지역 |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소 |
(주민등록상) |
증빙□ | |||||||||
(실거주지) |
증빙□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증빙□ | |||||||||
주요경력 |
1. |
증빙□ | |||||||||
2. |
증빙□ | ||||||||||
3. |
증빙□ | ||||||||||
4. |
증빙□ | ||||||||||
5. |
증빙□ | ||||||||||
관련자격 |
1. |
증빙□ | |||||||||
2. |
증빙□ | ||||||||||
3. |
증빙□ | ||||||||||
4. |
증빙□ | ||||||||||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일수 |
|||||||||
1. |
주 |
증빙□ | |||||||||
2. |
주 |
증빙□ | |||||||||
3. |
주 |
증빙□ | |||||||||
4. |
주 |
증빙□ | |||||||||
수상 경력 |
대 회 명 |
수상등급 |
|||||||||
1. |
증빙□ | ||||||||||
2. |
증빙□ | ||||||||||
3. |
증빙□ | ||||||||||
기타 |
운전 |
1종 수동□ / 1종 자동□ / 2종 수동□ / 2종 자동□ |
증빙□ | ||||||||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제2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다. 이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인정보) 병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외인턴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이름 (서명) : (인 또는 서명) |
(붙임 제3호)
유아숲지도사 선발평가표
□ 부문별 배점기준 : 서류(20점) + 면접(30점) + 시연(50점)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중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내역
구 분 |
평가영역 |
배점 |
비 고 | |
서류평가 (20점) |
활동경력 |
10 |
||
자격증 보유 |
5 |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자격증 제외 | ||
거주 지역 |
5 |
주민등록표 기준 | ||
소 계 |
20 |
|||
면접평가 (30점) |
면접태도(예의·품행 및 성실성) |
10 |
||
전문성(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10 |
|||
신뢰성(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5 |
|||
직업관(유아숲지도사로서의 소명의식) |
5 |
|||
소 계 |
30 |
|||
시연평가 (50점) |
시연계획서 평가 |
15 |
||
시 연 |
도입 |
5 |
||
흐름 |
10 |
|||
내용 |
10 |
|||
진행기술 및 태도 |
5 |
|||
마무리 단계 |
5 |
|||
소 계 |
50 |
※ 서류평가 및 시연평가의 세부심사내역은 별첨 참조
<별첨 1>
유아숲지도사 서류평가표
□ 선발기준
o 활동경력, 자격증, 상장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0’점 처리
① 활동경력(10점) | ||||||||
항목 |
유아숲지도사(유아숲체험원 운영요원) 또는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강사경력 | |||||||
2년 이상 |
2년〜1년 이상 |
1년 미만 |
경력없음 | |||||
점수 |
10 |
8 |
6 |
0 | ||||
※ 유아숲지도사(유아숲체험원 운영요원)는 국가 지자체 등에서 조성하여 운영한 유아숲체험원에 고용되어 활동한 경력를 말함 | ||||||||
항목 |
숲해설가 활동 경력 | |||||||
5년 이상 |
5년〜4년 이상 |
4년〜3년 이상 |
3년〜2년 이상 |
2년 미만 | ||||
점수 |
10 |
8 |
6 |
4 |
0 | |||
※ 유아숲지도사와 숲해설가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는 유아숲지도사 활동경력 점수를 먼저 적용하고, 이 신청자의 숲해설가 활동경력 점수는 평가점수 미달 등으로 유아숲지도사를 선발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 수료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전문과정 이수 후 활동경력 기준임 |
② 관련 자격증 보유자(5점) | |||
항목 |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 |
보육교사 2급 이상 |
산림, 환경, 생태분야 관련 자격증 |
점수 |
5 |
4 |
3 |
※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에 한함 |
③ 사업지역내 거주자(5점) | |||
항목 |
근거리 출퇴근 가능자 우선 | ||
40km 이하 |
41∼60km |
60km 이상 | |
점수 |
5 |
4 |
3 |
※ 근거리란 지원자의 실거주지(주민등록상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서 근무예정지까지의 거리임(선발기관에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근거리로 인정하지 않음) |
<별첨 2>
유아숲지도사 시연평가표
□ 시연계획서 심사 기준(15점)
평가영역 |
세부 평가 내용 |
만점 |
주 제 |
o 유아의 특성에 맞는 주제 선정 / 테마에 부합하는 소재와 내용 선정 |
3 |
흐 름 |
o 정보 양의 적절성 / 앞 뒤 내용의 연관성 및 일관성 |
2 |
내 용 |
o 유아의 흥미 유발 / 소재활용의 적합성, 과학성 |
5 |
o 관찰과 활동의 적절한 배치 / 프로그램의 독창성 |
5 | |
총 계 |
15 |
□ 시연 심사 기준(35점)
평가영역 |
소 영 역 |
세부 평가 내용 |
만점 |
도 입 |
도 입 |
o 인사 및 소개는 잘 하는가? o 활동장소 및 진행과정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였는가? |
2 |
관심유발 |
o 초기 단계에서 유아를 집중 시키게 하는 기술이 있는가? o 주제에 대해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잘 유도 하였는가? |
3 | |
소 계 |
5 | ||
흐름, 내용, 진행기술 및 태도 |
흐 름 |
o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였는가? o 주제와 상관없는 지식을 열거하지 않았는가? o 집중과 이완,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10 |
내 용 |
o 전달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었는가? o 대상지의 계절적, 시간적 변화를 잘 감지하여 반영하였는가? o 유아에게 흥미로운 질문이나 이야기로 호기심을 유발하였는가? |
10 | |
진행기술 및 태도 |
o 모두가 집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연하였는가? o 가능한 많은 유아에게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였는가? o 질문에 항상 성실히 대답하였는가? o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였는가? |
5 | |
소 계 |
25 | ||
마무리 |
요약 및 정리 |
o 정리하면서 전체의 주제를 적절히 강조하였는가? |
2 |
o 체험한 내용에 대해 느낀 점 등을 표현하고 공유할 기회를 주었는가? o 숲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였는가? |
3 | ||
소 계 |
5 | ||
총 계 |
35 |
<별첨 3>
유아숲지도사 시연계획서(서식)
프로그램명 |
|
발표자 |
||
참여대상 |
(예 : 유아 3-5세 ) |
시 기 |
(예 : 봄 4월) | |
참여인원 |
20 명 |
소요시간 |
(예 : 2 시간) | |
장 소 |
(예 : 대관령 유아숲체험원) |
|||
내 용 |
○ 개요 및 목적 - 프로그램의 개요, 활동목적, 기대효과 등을 간략하게 소개 ○ 활동계획(또는 순서) - 프로그램의 활동 및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작성 - 프로그램은 1개의 활동프로그램 또는 여러 개의 활동 프로그램을 묶어서 구성할 수 있음 | |||
준비물 |
||||
참가자 주의사항 |
- 프로그램 참여시 주의할 사항(안전사고 등) | |||
참고자료 |
(붙임 제4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3]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위임한 사람 (대표자)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기관(시설)명 |
|||
위임 사유 |
※ 지참서류: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 . .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경 찰 서 장 귀하
유의사항 |
1.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임장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오용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