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을 여자로 변경해준 신윤주 판사는 물러가라
지난 5월 8일에 하늘이 진노하고 전 국민이 공분할 사건 하나가 보도되었다. 4월 3일에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판사가 남자 몸을 가진 사람 다섯 명을 여자로 변경하는 정신 나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인데 아들 낳은 기쁨에 미역국을 먹었던 그 어머니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호르몬 요법이나 성형수술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는 36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마다 이 사람은 남자 혹은 여자라는 표식이 있어서 아무리 외형을 바꾸더라도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다.
만일 남성 호르몬을 합성하는 고환을 제거하고 다량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한다면 일시적으로 남성 성징이 억제되겠지만 호르몬 주입을 멈추면 억제되던 남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커져서 남성의 특징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남성 성기를 멀쩡히 가진 남자를 여성으로 변경해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다.
금번 신윤주 판사의 파렴치한 판결은 향후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도록 물꼬를 터준 심각한 전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 남자들은 법적으로 여자가 되어 여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고 여자 스포츠 경기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다.
신윤주 판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여자로서 낯선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가족들도 다른 남자들과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을 함께 쓰는 것에 찬성하는가? 혹시 당신은 찬성할지라도 절대 다수의 정상적인 국민은 충격을 받아서 기절할 노릇이다.
작년 말 수안보의 호텔 사우나에 남성 2명이 실수로 여성 탈의실에 잠깐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30대 여성이 충격을 받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약물치료까지 받았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성이 여성 전용 사우나에 들어와 입욕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도 않았는데 법을 위반하고 남자를 여자로 변경해준 신윤주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으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 소위 성소수자들이 대거 등장한 것을 두고 전 세계가 눈살을 찌푸리고 비난하고 있는데 신윤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세상이 그리운 것인가? 2017년 영국에서는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한 일이 있었다. 올해 1월 24일, 캐나다의 여자 대학 배구 시합에서 무려 5명의 남자가 출전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또 2월 11일에 미국 여자 고등학교 높이뛰기 경기에서는 남자팀에서 꼴찌였던 선수가 여자로 출전해서 1등을 차지한 적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안달하는 신윤주 판사는 법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
수술하지 않는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해준 이 사건은 모든 여성이 공포의 떨게 하는 악행이다. 또 모든 남자에게는 여성 가족이 있으므로 남자를 법적 여성으로 변경해 준 사건은 전 국민을 향한 테러행위이다.
전 국민을 향해 테러행위를 한 판사 신윤주는
당장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가라.
2024년 7월 30일
충청북도기독교총연합회,
영동군기독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