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일 지급시간 계산 |
정규근무시간이후 시간외근무 |
• 1시간미만 : 미지급 • 1시간이상 5시간미만 : 1시간 공제한 후 4시간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 • 5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정규근무시간이전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 |
•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 |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 1시간미만 : 미지급 • 1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 4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 |
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근무일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및 외출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분을 지급
⑥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예 : 시험감시근무, 보충수업지도)
• 재외근무공무원 및 국외파견공무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4조)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1월 이상 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⑦ 교육공무원 나이스 복무처리 중 출장(연수): 교원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근무상황은
출장 (연수)으로 처리되고 자율연수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⑧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
•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병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급 가능
•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병급 지급 가능
• 병급지급이 불가한 경우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문화유적지 답사·소년·전국체전 참관·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 원칙적으로 병급이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증빙으로 예외적 병급지급 가능)
⑨ 초과근무 및 수당지급 절차
초과근무자 |
→ |
당직자(초과근무확인) |
→ |
복무담당자(교감, 행정실장) |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명령대장 ( 나의메뉴→ 복무→ 개인초과근무신청) |
초과근무확인대장 |
개인별초과근무내역(수신・발신 서명)과 근무명령서를 함께 보수지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
⑩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2014년 기준)
구분 |
단가 |
구분 |
단가 | ||
일반직 |
5급 |
11,591 |
교 감.장학관.연구관 |
11,769 | |
6급 |
9,886 | ||||
7급 |
8,930 | ||||
교 사 장학사 연구사 |
30호봉이상 |
11,016 | |||
8급 |
8,017 | ||||
20~29호봉 |
10,261 | ||||
9급 |
7,247 | ||||
19호봉이하 |
9,238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사립교원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학중에 근무했을 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란 9시~5시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하는지요? 일반적으로 방학중에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근무를 했더라도 시간외근무의 정액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란 설명이 맞는지요?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파악할수가 없지만 대충 짐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중이라도 근무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한 만큼 시간외초과분 수당을 받을수 있고
방학중 주간 근무를 하게 된 날짜 만큼 시간외정액분 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정액분 수당은 근무할 날짜만큼 예를 들어 2일 근무했다면 2/15 * 1달(10시간) 시간외 정액분 = XXX 이렇게 받으시게 됩니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분을 지급 ---------위에서 운영자님이 올리신 글 중, 이 부분이("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실에서는 주간 근무를 명 받았다고 하여도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정액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분을 지급한다는 말은 방학중 근무명령에 의해 9시 ~ 5시까지 근무해야 1일 출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정액분 1일분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방학중 근무명령으로 와서 근무했는지는 나이스 학교일지에 출근자 명단을 기재된 것을 행정실에서 확인후 출근일수로 잡아주어 정액분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공문이 와서 갑자기 출근하여 일처리 하고 9~5시까지 근무했다고 해도 학교일지에 정규 출근자 명단에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는 보통 인정을 안해 줍니다.
궁금한 점은 학년말 방학중에 근무를 명령 받아 1일을 근무했고, 2월에 4일을 출근하면 2월 근무일을 5일로 보아서 시간외 정액분을 3월에 지급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행정실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4일치에 당하는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행정실도 몇 군데 전화해보고 방학 중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시간외정액분은 지급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 받을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인 9시~6시(학교 5시?)를 초과해서 근무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질문을 잘 해야 좋은 대답을 들을텐데, 죄송합니다.
혹시 방학 근무를 언제 하셨는지요? 1월에 하신거 아닌가요? 그럼 2월 봉급에 1일 정액분을 받으셨을텐데 확인해 보셨나요? 2월에 출근하신 4일분 정액분은 3월봉급에 정액분이 나왔겠고요.
@운영자 1월과 2월 급여명세서 상 시간외정액분은 0원입니다. 1월에는 근무가 없었으니 2월 급여의 시간외정액분은 당연히 0원입니다. 2월 1일~4일(4일간 근무), 4일 종업식 후 방학 중에 1일(2월 11일)을 더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2월 근무일은 5일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근무시간 이상 근무]라는 부분이 강조되었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운영자님과 저희 학교 행정실과 다른 듯 합니다.
제 경우, 30호봉 겨우 넘었으며 2월에 4일 출근(1일 개학, 4일 종업식)했습니다. 3월 급여명세서에 보니 시간외수당(정액분)이 31,740원이라 돼 있습니다. 학년말 방학 근무일은 1일입니다. (위 단가는 2014년 기준이네요... 2016년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4일치만 지급되었네요.) 운영자님의 답변을 보니 5일분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요. 지금까지 관심없이 보다가 갑자기 어제 궁금해졌습니다.
학년말 근무를 2월 29일에 1일 방학 근무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운영자 2월 11일 근무였습니다. 2월달은 출근일 4일, 그리고 종업식 후 학년말 방학 중 1일(2월 11일 근무일)입니다.
@동구박 5일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결국 방학때 근무하신 것은 출근일로 안잡는다는 거네요. 행정실에서 뭔가 해석을 잘못하시는게 아닐까요?
@운영자 월요일 출근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았더니 방학중 근무일을 포함하여 운영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이 되었더군요.
운영자님 반갑습니다.(여기 질문하고, 다시 다른 방에 갔다가 운영자님 인사에 다시 답합니다.)
주말에 쉬셔야 하는데 괜한 일로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덕분에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규정들이란...어떨 때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네요.
오래된 글에 답글이 달릴수 있을까 의문이지만^^
운영자님~ 위에 올려주신 글은 어느 규정(혹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