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퇴사)직원은 위조행위에 대해서 자수하세요.
1. 20** ***239 사건과 20** **640사건 에서 삼성증권 이호석 (천안아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명예 퇴사후 잠적)직원이 불완전판매(상품설명 미이행, 상품설명서 미교부,단정적 표현)를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퇴사)직원은 사과하세요. 문성애, 최효선 직원의 범행수법은 아주 치밀했습니다.법원재판에서 투자할 자격이 안돼는 고객에게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켜 패소할것이 확실해지자 고객의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에 투자경험이 1년도 안되는데 많은 것처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효선(증권 관리팀.최사)직원이 위조한것을 보면 2010년6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면 투자시작년월이 2010년 6월 이후가 되어야하는데 2008년 2월이라고 위조해서 제출했습니다.
2. 그리고 문성애(디지털 자산관리팀)직원이 위조한 것을 보면 처음 투자시작 년월이 2010년 6월 인데 2009년 2월이라고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위조한 내용을 보면 당시 얼마나 다급했는지 잘못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위조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실시한 필적감정결과는 삼성증권 (문성애, 최효선(퇴사))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위조)로 기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문성애, 최효선)직원은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하지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서 법원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3. 그런데 법원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청약서류를 조작한후 고객의 필적과 비슷하게 위조해서 제출하고 법원에는 임의로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짓말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은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천인공로할 일이었습니다.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문성애, 최효선 직원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필적을 삭제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고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문성애,최효선(퇴사) 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를 조작하지 안고 위조만 안했어도 법원재판에서 절대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4. 속병이 나서 몇년째 병원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선(퇴사) 직원은 위조한 필적을 삭제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위조행위 하지 마세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증권은 근무중인 문성애(디지털투자상담 팀) , 최효선(퇴사) 직원이 계속 피하기만 하고 사과한마디 없는데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질수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에서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억울하게 피해 보게 하는일 두번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문성애. 최효선 직원은 죄없는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위조와 위증을 해서 피해입힌 범죄행위에 대해서 자수하고 위조한 부분을 삭제 하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저지른 죄는 반드시 문성애, 최효선 직원을 찾아간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