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안**이 6월초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 위험물을 드럼통, 플라스틱 용기, 유리용기 등에 수납하여 옮기는 것
** 기존에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는 자격 및 교육이수의 근거가 있었으나 드럼통같은 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관련 근거는 없어 이번 개정으로 마련함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와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처럼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 시 화재·폭발 등 대규모 피해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운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 : ’17.11.2, 사상자 10명(사망 3, 부상 7), 차량 10대 소실,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용기가 반대차선으로 낙하되어 마주오던 차량에도 화재 발생
** 상주터널 차량 화재사고 : ’15.10.26, 부상자 20(중상 1, 경상 19), 차량 9대 소실, 시너를 실은 화물차(3.5톤)가 정체차량을 뒤늦게 발견,
급제동으로 차량에 고정 적재된 시너통 120여개가 도로로 떨어져 화재 발생
소방청은 2018년 1월부터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교육 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5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 4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마침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량 예) 알코올 400리터, 휘발유 200리터 등
** 위험물 관련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이수자를 의미함
아울러,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교육의무 대상을 추계했을 때 강습교육은 3만3,600여명, 실무교육은 1만3,2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위험물운반자의 강습 및 실무 교육대상,
교육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으로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 교육내용은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안전수칙 등 탱크로리 운송자 수준에서 검토 중이며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위험물운반자 자격 규정 신설(제20조제2항)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수료자로서 일정자격을 갖추어 운반하여야 함
○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운반자 자격 검사 권한 부여(제22조제2항)
- 소방공무원 등이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련 자격 취득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위험물운반자 교육 추가(제28조제1항)
- (신설)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위험물운반자로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 무자격 위험물운반자에 대한 처벌(제37조제4의2)
- (신설)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적발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도 자격 필요|작성자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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