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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⑤-4 임희교 에 이어서
105. 50세 <승정원일기 1288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1월 12일 병신 26/36 기사 1769년>
인사 관련
以李廷喆爲大司諫, 任希敎爲執義, 趙載俊爲持平, 鄭煥猷爲獻納, 徐有寧爲掌令, 丁範祖爲正言, 金基大爲校理, 洪樂仁爲兵曹參判, 朴大有爲吏曹正郞, 李翼運爲兵曹佐郞, 徐覺修爲茂州府使, 徐懿修爲獒樹察訪, 副司果宋徵啓, 今加嘉資[嘉善]事承傳, 兼吏曹判書單南泰齊。
이정철을 대사간으로, 임희교(任希敎)를 집의로, 조재준(趙載俊)을 지평으로, 정환유(鄭煥猷)를 헌납으로, 서유녕(徐有寧)을 장령으로, 정범조(丁範祖)를 정언으로, 김기대(金基大)를 교리로, 홍낙인(洪樂仁)을 병조 참판으로, 박대일(朴大一)을 이조 정랑으로, 이익운(李翼運)을 병조 좌랑으로, 서각수(徐覺修)를 무주 부사(茂州府使)로, 서의수(徐懿修)를 오수찰방(獒樹察訪)으로, 부사과 송징계(宋徵啓),
남태제(南泰齊)를 단부하였다. 가가자(嘉加資) 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가자(加資) 하였는데, 겸이조판서(兼吏曹判書)로 제수하라는 전지를 받들었다.
※私見: 지금을 사는 이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움.(20일전에는 잡아오라 지금은 관직 제수...)
106. 50세 <승정원일기 1288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1월 13일 정유 12/12 기사 1769년>
己丑正月十三日午時, 上御資政殿。常參, 大臣·備局堂上, 同爲入侍時, 以次進伏訖。
기축년 정월 13일 오시(午時)에 상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갔다.상참(常參)에 대신과 비국 당상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常參:약식(略式) 조회(朝會)로서 매일 의정대신(議政大臣)•중신(重臣)•중요 아문의 당상관(堂上官)•경연관(經筵官)•승지(承旨)•사관(史官) 등이 편전(便殿)에서 임금을 조알(朝謁)하던 정규 행사. 이것을 마치면 조계(朝啓)와 윤대(輪對)가 있었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참[常參]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중략-
希敎進伏曰, 臣於臺地, 豈有冒進之勢, 而適當新年, 區區戀結之誠, 只欲一登天陛, 粗伸義分, 而第臣頃叨諫職, 以當論不論之失, 致蒙誨責, 至被堂僚之論罷, 溺職之責, 無以自解, 其在臺體, 不可以時月之稍久, 晏然仍冒, 請命遞斥臣職。上曰, 强引昨歲事, 引嫌今歲, 其涉太過, 勿辭, 亦勿退待。
임희교가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신이 대간의 자리에 어찌 외람되이 나아갈 형편이 되었겠습니까마는 마침 새해를 맞이하여 구구하게 그리워하는 정성은 단지 한번 대궐에 나아가 조금이나마 의분(義分)을 펴고자 한 것인데, 신이 지난번에 간관(諫官)의 직임을 맡았을 때에 마땅히 논해야 할 것을 논하지 않은 잘못을 가지고 꾸짖고 꾸짖는 은혜를 입어서 동료 당상의 파직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해명할 수 없고, 대각의 체모로 볼 때 시간이 조금 오래되었다고 해서 태연히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상이 이르기를, 작년의 일을 억지로 끌어다가 올해에 인혐한 것은 너무 지나치니,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지도 말라.
希敎曰, 請還寢東呂·址淳等還配之命, 更令王府, 嚴鞫得情。上曰, 勿煩。出擧條 希敎曰, 請還寢定配罪人金柱泰減等之命。上曰, 其勿復煩。出擧條 希敎曰, 歲初朝參與今日常參, 仍行次對之聖意, 孰不欽仰, 則如應參人, 固當一齊進參, 而不參者多, 事體極爲未安。請今日不入來備堂及不參常參人, 耆老實病外, 竝從重推考。上曰, 所奏誠是, 依啓。出擧條 希敎曰, 新除授掌令徐有寧, 時在京畿利川,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上曰, 侍從之無端在鄕, 其涉寒心, 豈可循例? 下諭, 先遞差後禁推。
임희교가 아뢰기를, 동려(東呂)와 지순(址淳) 등을 도로 정배하라는 명을 도로 중지하고 다시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아뢰기를, 정배 죄인 김주태를 감등(減等)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상이 이르기를,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임희교가 아뢰기를, 세초(歲初) 조참(朝參:문무백관이 정기적으로 임금에게 문안드리던 조회의 하나)과 오늘 상참(常參)을 행하고 이어서 차대(次對:매월 여섯 차례 입시하여 중요정무를 상주하던 일)를 행하신 성상의 뜻을 누구인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참석해야 할 사람은 진실로 일제히 나아가 참석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자가 많으니 일의 체모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오늘 들어오지 않은 비국 당상 및 상참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연로한 사람의 실제 병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엄하게 추고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참으로 옳으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장령 서유녕(徐有寧)이 현재 경기 이천(利川)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시종(侍從)이 까닭 없이 시골에 있는 것은 한심하니, 어찌 규례대로 할 수 있겠는가.하유하되 먼저 체차한 뒤에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
希敎曰, 殿下聖德彌邵, 寶算彌高, 賀儀旣擧, 法樂復奏, 臣民慶忭, 曷有其極? 顧今三陽載回, 庶品俱新, 此正人君對天爲政之時也。竊念天之所以行四時成萬物者, 由於不已之誠, 而各有節焉。人君之體四德理萬機, 亦由於不已之誠, 而各有節焉。節是無過不及者, 如中庸之中字, 意義相近矣。殿下於政令施措之間, 不已之誠, 與天同德, 然而毋亟毋徐, 務合其中而後, 乃可與天地行四時成萬物者, 同其功焉。雖以聖躬言之, 凡於起居動作之際, 每存不踰節之戒然後, 太和元氣, 益自有流行之妙, 臣敢以一節字, 略效新年祈願之誠, 深加留念, 是臣區區之望也。
上曰, 勉戒雖切實, 應行未行, 而其猶多言, 節之一字, 無奈過也。雖然, 聞戒則可不留意焉?
임희교가 아뢰기를, 전하의 성덕(聖德)은 더욱 높아지고 보령(寶齡)은 더욱 높아지시며, 진하(陳賀)의 의식을 이미 거행하시고 법악(法樂)을 다시 연주하시니, 신민의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지금 봄이 돌아와 만물이 모두 새로워졌으니, 이는 바로 임금이 하늘을 대하여 정사를 할 때입니다.삼가 생각건대, 하늘이 사시(四時)를 행하고 만물을 이루어 주는 것은 마지않는 정성에서 말미암고 각각 절도가 있습니다.임금이 사덕(四德)을 체득하고 온갖 기무(機務)를 다스리는 것도 그만둘 수 없는 정성에서 말미암는데, 각각 절도가 있습니다.절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니 « 중용 » 의 중 자와 같은 의미가 서로 비슷합니다.전하께서 정령(政令)을 시행하고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치지 않는 정성은 하늘과 덕이 같으니, 빨리 서서히 하지 마시고 그 중에 부합하기를 힘쓴 다음에야 천지를 본받아 사시(四時)를 이루고 만물을 이루어 주는 것과 더불어 그 공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비록 성궁(聖躬)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모든 기거(起居)와 동작에 있어 매번 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안 뒤에야 태화(太和)의 원기(元氣)가 더욱 절로 유행하는 묘미가 있으니, 신이 감히 절(節) 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새해에 바람을 바라는 정성을 조금이나마 바쳤으니, 깊이 유념하시는 것이 신의 구구한 바람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권면하고 경계한 것이 절실하지만 응당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많은 말을 하였으니, 절기(節氣) 라는 한 글자는 어찌할 수 없다.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경계를 듣는다면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07. 50세 <승정원일기 1292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5월 2일 계미 21/22 기사 1769년>
己丑五月初二日辰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入侍時, 以次進伏訖。
기축년 5월 2일 진시(辰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였을 때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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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曰, 漢城府山訟摘奸郞廳入侍。出榻敎 漢城府主簿任瑗進伏。上曰, 任珽之弟乎? 鳳漢曰, 然矣。上曰, 彼兄弟及第幾人? 鳳漢曰, 珽·集·璞·㻐登第, 而俱已作故矣。上曰, 任㻐亦故乎? 鳳漢曰, 然矣。上曰, 解錮未幾, 今聞此報, 誠可惜也。鳳漢曰, 㻐是可用, 而未卒而故, 誠如聖敎, 甚可惜也。上曰, 珽之子侄中登科者誰也? 鳳漢曰, 希簡說書, 希敎玉堂, 希雨實薦, 而希敎方在罷職中矣。上曰, 近來說書出六, 亦甚難矣。仍命書之曰, 前承旨任㻐, 幾年沈滯之後, 復爲甄用, 凡於承旨, 其欲更用, 已作故人。
상이 이르기를, 한성부의 산송(山訟)을 적간(摘奸:죄상을 살피어 조사) 하는 낭청은 입시하라고 하였다.탑교(榻敎) 를 내어 한성부 주부 임원(任瑗)이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임정(任珽)의 아우인가?홍봉한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저 형제중 급제는 몇 사람이나 되는가?홍봉한이 아뢰기를, 임정(任珽), 입집(任王+集), 임박(任璞), 임준(任浚)이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모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임준도 그랬는가?홍봉한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금고(禁錮:죄과 있는 사람을 벼슬에 쓰지 않던 일)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애석하다.홍봉한이 아뢰기를, 임준은 쓸 만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으니 매우 애석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임정의 자질(子姪) 중에 과거에 급제한 자는 누구인가?홍봉한이 아뢰기를, 임희간(任希簡)이 설서(說書), 임희교(任希敎)가 옥당(玉堂)에 임희우(任希雨)가 실천(實薦:승정원의 주서를 천거하던 일) 이온데, 임희교는 현재 파직 중에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설서를 6품으로 올리는 것도 매우 어렵다.이어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전 승지 임준(任㻐)이 몇 년 동안 침체된 뒤에 다시 감별하여 녹용(録 用) 하였으니, 무릇 승지에 대해 다시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고인이 된 것입니다.
※휘(諱)준 선조님의 기일은 영조45년 4월9일(족보 기록상)
今聞昔則八兄弟, 今只有入侍京兆郞任瑗云。噫, 其中四兄弟, 一人宰列, 二人爲下大夫, 一人以曾經儒臣, 亦用繡衣, 而其子登科, 故已有嗟惜之敎。噫, 與厥父任守迪五人, 事予皆無, 予心愴然, 今見任瑗, 豈無示意? 目今登科而有者, 任希敎·希簡·希雨三從兄弟, 希簡方爲說書, 希雨入注書薦, 任希敎爲先敍用, 校理除授, 牌招察任。噫, 彼任璞, 予嘗嗟惜者, 近者說書, 何時陞六? 旣思其父, 何循常例? 特爲陞六調用。鳳漢曰, 任氏以淸白傳家矣。上曰, 然矣, 任守榦爲湖堂矣。任瑋, 珽之幾寸乎?
지금 들으니 예전에는 8형제가 지금 입시한 경조 낭청 임원(任瑗)만 남았다고 합니다.아, 그 가운데 네 형제 중 한 사람이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고 두 사람은 하대부(下大夫:당하관 품계인 통훈대부 부터 종4품 조봉대부까지를 이름)가 되었으며, 한 사람은 유신(儒臣)을 역임한 사람으로 또한 암행 어사를 썼는데, 그 아들이 등과(登科) 하였기 때문에 이미 탄식하고 안타까워한다는 하교가 있었습니다.아, 그의 아비 임수적(任守迪)과 5인은 나에 곁에 없으니 나에 마음이 슬프다.현재 등과(登科) 하고 있는 자는 임희교(任希敎), 희간(希簡), 희우(希雨), 삼종형제(三從兄弟)로, 희간(希簡)은 현재 설서(說書)가 되었으니, 임희우(任希雨)는 주서로 천거하고, 임희교(任希敎)를 우선 서용하여 교리에 제수하고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아, 저 임박(任璞)을 내가 일찍이 안타깝게 여겼는데, 근래에 설서가 언제 6품으로 올랐는가?이미 그 아비를 생각하였으니 어찌 상례를 따르겠는가.특별히 6품으로 올려 조용(調用:관리로 골라 등용) 하라.홍봉한이 아뢰기를, 임씨는 청백전(淸白傳)으로 집안을 대대로 물려 받았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임수간(任守幹)을 호당(湖堂:조선 전기의 독서당)으로 삼았다.임위는 임정(任珽)의 몇 촌인가?
鳳漢曰, 八寸矣。上曰, 山訟文案讀之。運維讀訖。上曰, 摘奸郞廳之所見, 何如? 瑗曰, 安恩君之入葬, 李家則以爲國標處云, 而古蹟茫昧, 有難的知, 然山地則明是李家之山也。上曰, 玄哥許葬, 終是李義冠理屈處也。
홍봉한이 아뢰기를, 8촌입니다.(임정은 수적의 아들이며, 임위는 정랑공 집안 수조의 아들로 14촌임.)상이 이르기를, 산송 문안을 읽으라고 하였다.정운유가 읽기를 마쳤다.상이 이르기를, 적간한 낭청의 소견은 어떠한가?임원이 아뢰기를, 안은군(安恩君)이 장사를 지내고 이씨 집은 국표(國標)가 되는 곳이라 하는데, 옛 자취가 아득하여 분명히 알기 어렵고 산은 이씨 집안의 산입니다.상이 이르기를, 현가(玄哥)를 장사 지내도록 허락한 것은 결국 이는(李适)의 관(冠)이 무너진 부분이다.(?)
※ 홍봉한은 사도세자의 장인이며 당대의 영의정이고, 풍안군파 집안 18세 임방의 외손으로, 직계 8대조님의 2대 윗분이 됨)
108. 50세 <승정원일기 1292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5월 12일 계사 15/15 기사 1769년>
경연(주강) 참가
己丑五月十二日午時, 上御德游堂。晝講入侍時, 知事洪麟漢, 特進官申暐, 參贊官尹東昇, 侍讀官任希敎, 檢討官朴師崙, 假注書李羽逵, 記事官兪岳柱·宋樂, 武臣姜百能, 以次進伏訖。上具翼善冠·袞龍袍, 誦小學題辭訖。希敎進講題辭, 上又誦烈女傳章訖, 師崙又進講烈女傳。上曰, 下章是曲禮乎? 東昇曰, 是內則也。上曰, 各陳文義。希敎曰, 小學一部, 有內外本末, 自灑掃應對, 以至修齊治平, 都是一敬字而已。殿下四十年爲治, 以小學一篇, 爲平生用工之符, 極意敷演, 靡有餘蘊, 臣則別無可陳矣。
기축년 5월 12일 오시(午時)에 상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갔다.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 지사 홍인한(洪麟漢), 특진과는 신위(申暐), 참찬관 윤동승(尹東昇), 시독과는 임희교(任希敎), 검토관 박사륜(朴師崙), 가주서 이우규(李羽逵), 기사관 유악주(兪岳柱) ㆍ송악(宋樂), 무신 강백능(姜百能)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 소학 » 의 제사(題辭)를 외웠다.임희교가 제사(題辭)를 진강(進講) 하자, 상이 또 열녀전장(烈女傳章)을 외우고, 사륜이 또 열녀전(烈女傳)을 진강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아래 장은 곡례(曲禮) 인가?윤동승이 아뢰기를, 이것은 내칙(內則)이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각각 글 뜻을 아뢰라고 하였다.임희교가 아뢰기를, « 소학(小學) » 1부(部) 에는 내부와 외면의 본말이 있는데, 청소(灑掃:물을 뿌리고 비로 쓰는 일)하고 응대하는 데에서부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경(敬) 자일 뿐입니다.전하께서는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 소학(小學) » 한 편을 평생 공부한 것으로 삼아 뜻을 다해 부연하여 남김없이 다 말씀하셨으니, 신은 달리 아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하생략-
109. 50세 <승정원일기 1292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5월 15일 병신 22/23 기사 1769년>
영조가 작성한 효장묘 축문을 읽게 하다
己丑五月十五日辰時, 上御集慶堂。禮房承旨入侍時, 右承旨尹東昇, 假注書李羽逵, 記事官兪岳柱·宋樂, 以次進伏訖。上命東昇寫御製孝章廟·孝純宮祭文, 又命寫懿昭廟祭文。上嗚咽興愴曰, 今月太速矣。今月二十四日, 來月初八日, 將何以支堪乎? 予知其過矣, 而不能自抑矣。上令注書知奏玉堂行公人員。上曰, 孝章廟大祝, 以任希敎爲之, 懿昭廟大祝, 以金基大爲之。上命退, 諸臣遂退出。
기축년 5월 15일 진시(辰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예방 승지가 입시할 때 우승지 윤동승(尹東昇), 가주서 이우규(李羽逵), 기사관 유악주(兪岳柱) ㆍ송악(宋樂)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동승(東昇)에게 어제(御製) 효장묘(孝章廟:정조의 양부)와 효순궁(孝純宮:정조의 양모)의 제문을 쓰게 명하고 또 의소묘(懿昭廟:정조의 동복 형)의 제문을 쓰도록 명하였다.상이 오열하며 말하기를, 이달이 너무 빠르다고 하였다.이달 24일이 내달 8일이니, 장차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나는 그것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였다.상이 주서로 하여금 옥당의 공무를 행하는 인원을 아뢰도록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효장묘(孝章廟)의 대축(大祝)이 임희교(任希敎)로 하니, 의소묘(懿昭廟)의 대축(大祝)을 김기대(金基大)로 하라고 하였다.상이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마침내 물러 나갔다.
110. 50세 <승정원일기 1292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5월 19일 경자 15/15 기사 1769년>
己丑五月十九日卯時, 上御崇政門。朝參入侍時, 以次進伏訖。
기축년 5월 19일 묘시에 상이 숭정문(崇政門)에 나아갔다.조참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하였을 때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希敎曰, 今日特行朝參, 實出於扶陰抑陽之盛意, 凡在群下, 孰不欽仰, 而昨日一陰初生, 是天地相遇之會, 故姤爲五月之卦, 而六爻無非扶陰抑陽之義, 陰始生於下, 與陽相遇, 故彖辭言, 天地相遇, 品物咸章。九五曰, 以杞包瓜, 蓋陰陽相交而後, 萬物化育, 君臣交泰而後, 百事可做, 瓜是在下之美實, 杞是處高而包物者, 此乃居至尊之位, 下等賢才之象也。顧今才彦, 非不林立, 而草野之中, 亦豈無遺逸之才乎? 伏願殿下體天地相遇之理, 軫以杞包瓜之義, 益懋上下交泰之道, 詢于廊廟, 博取文學才智之士, 俾無遺才之歎焉。上曰, 大體固好, 留意焉。
임희교가 아뢰기를, 오늘 특별히 조참(朝參:문무백관의 정기적인 문안행사)을 행한 것은 실로 음(陰)을 부지하고 양기(陽氣)를 억누르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신하라면 누구인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어제 한 번 음기(陰氣)가 처음 생겨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난 때이기 때문에 故구(姤)는 5월의 괘(卦)가 되고, 여섯 가지 효는 음(陰)을 부지하고 양(陽)을 억제하는 뜻이 아닌 것이 없으며, 음기(陰氣)는 아래에서 생겨나고 양(陽)과 서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사(彖辭)에,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고 만물이 모두 빛납니다.구오(九五)에 이르기를, 기포(杞包)와 포만(包滿)은 음양(陰陽)이 서로 사귀는 뒤에 만물이 화육(化育) 하고 임금과 신하가 교태(交泰) 한 뒤에야 온갖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임기가 아래에 있는 미덕(美德) 이며 기(杞)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포괄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지존(至尊)의 지위에 있고 하등(下等)의 어진 인재의 상(象) 입니다.돌아보건대 지금 인재가 빽빽이 늘어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초야(草野) 에도 어찌 유일한 인재가 없겠습니까?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가 서로 만나는 이치를 체득하여 기포(杞包)와 포만(包滿)의 의리를 진념하시고 상하가 서로 화합하는 도리에 더욱 힘쓰시고, 낭묘(廊廟)에 물어 학문과 재지(才智)가 있는 선비를 널리 취하여 인재를 누락하는 탄식이 없도록 하소서.상이 이르기를, 대체가 참으로 좋으니 유의하겠다고 하였다.
111. 50세 <승정원일기 1292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5월 20일 신축 26/26 기사 1769년>
삭시사에서 5발 모두 명중하다
己丑五月二十日未時, 上御隆武堂。親臨文臣朔試射入侍時, 同副承旨沈勗之, 假注書蔡弘履·李羽逵, 記事官李德師·宋樂, 試官副護軍張志豐·李翼元, 兵曹佐郞崔宗謙, 都摠經歷金樂秀, 以次進伏訖。
上曰, 除尺量, 貫五邊三, 可也。射員爲幾人? 勖之曰, 四十八人矣。上曰, 步數幾許? 勖之曰, 爲一百二十步矣。上曰, 拾箭告矢秤箭, 這這來告。上曰, 予以爲, 射員不能成樣矣, 稍稍善射矣。翼元曰, 文臣若能習射, 則無不善矣。上曰, 任希敎能中五矢, 果善射矣。勖之讀試記訖。上命退, 諸臣遂退出。
기축년 5월 20일 미시(未時)에 상이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갔다.문신 삭시사(文臣朔試射)에 친림하실 때에 동부승지 심욱지(沈勗 之), 가주서 채홍리(蔡弘履) ㆍ이우규(李羽逵), 기사관 이덕사(李德師) ㆍ송악(宋樂), 시관인 부호군 장지풍(張志 豐) ㆍ이익원(李翼元), 병조 좌랑 최종겸(崔宗謙), 도총부 경력 김낙수(金樂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자(字)를 제외하고 관(貫)에 5변(邊)에 3발을 맞히는 것이 좋겠다.사원(射員)이 몇 사람인가?심욱지가 아뢰기를, 48인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보수(步數)는 얼마나 되는가?심욱지가 아뢰기를 120보라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화살을 줍고 화살의 칭량전(稱矢箭)을 일일이 와서 고하라.상이 이르기를, 사원들은 사원이 모양새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점점 잘 쏘게 되었다.이익원이 아뢰기를, 문신이 활쏘기를 잘한다면 선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임희교(任希敎)가 능히 다섯 발을 맞혔는데 과연 활을 잘 쏜다고 하였다.심욱지이 시기를 읽기를 마쳤다.상이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마침내 물러 나갔다.
※ 朔試射: 조선 시대 무예 시험의 하나로 병조(兵曹)와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매월 보이던 활쏘기 시험. 병조에서는 당하관(堂下官)으로 50세이하의 문관과 전체 무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훈련도감에서는 마병(馬兵)을 대상으로 시험하였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12. 50세 <승정원일기 1293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6월 12일 임술 17/17 기사 1769년>
己丑六月十二日酉時, 上御集慶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以次進伏訖。
기축년 6월 12일 유시에 상이 집경당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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希敎曰, 憲臣所陳, 固好矣。臨時署經, 兩司不備, 實有苟且之弊, 歲首自有守令薦收單, 送之兩司, 以爲釐正, 則似涉便好矣。且近來實多猥雜之類, 申飭薦主, 何如? 自上曰, 大臣之意, 何如? 至儒臣所奏, 出筵話 上曰, 近者謄傳古紙之時, 猶有此請, 予則開眼, 而近者百事無古例之時, 宜遵古規, 於予亦有自勉者。凡當日下送者, 無勅奇非歉歲, 不可每每者, 其雖署經, 若不歷辭, 人皆何以知之? 以臺臣言之, 宜請勉君, 此予先自勉下敎者也。此則予當留意, 而如摠戎使與行司直鄭存謙所奏, 予則曰, 是宜循古規, 何定新法? 且儒臣所奏, 申飭薦擧之請, 誠然, 此後嚴飭其本, 可也。
임희교가 아뢰기를, 헌신(憲臣)이 아뢴 말이 참으로 좋습니다.때에 임박하여 서경(署經:관리 등용시 사헌부 사간원의 재심제도) 하는 것은 양사(兩司)가 갖추어지지 않아 실로 구차한 폐단이 있고, 세수(歲首) 에는 본래 수령의 천거 단자(薦徵單子)가 있으니, 양사(兩司)에 보내어 바로잡는 것이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또 근래 실로 난잡한 무리가 많으니 천주를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유신(儒臣)이 아뢴 바에 이르러 연석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근래에는 옛 종이를 베껴 전할 때에도 오히려 이러한 청이 있으니, 나는 눈을 뜨지만 근래에는 모든 일이 옛 규례가 없을 때에는 옛 규례를 준수해야 하니 나에게도 스스로 힘쓰는 점이 있다.무릇 당일에 내려 보낸 것은 칙사를 기별(奇別) 하게 하지 않고 흉년이 든 해가 아니면, 매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경하더라도 두루 하직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알겠는가.대신(臺臣)으로 말하면 마땅히 임금을 면려하기를 청해야 하니, 이것이 내가 먼저 스스로 면려하여 하교한 것이다.이는 내가 마땅히 유념할 것이지만, 총융사(摠戎使)와 행 사직(行司直) 정존겸(鄭存謙)이 아뢴 바와 같이 나는 마땅히 옛 규례를 따라야 하니 어찌 새로운 법을 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또 유신(儒臣)이 아뢴 천거에 대해 신칙하라고 청한 것은 참으로 옳으니, 이후로는 그 근본을 엄히 신칙하여 그 근본을 엄히 신칙하도록 하라.
113. 50세 <승정원일기 1293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6월 14일 갑자 22/23 기사 1769년>
여성군 즉 본인 9대조의 제 1처가와 관련한 기록 그러나 전주이씨 할머니는 无育이셨음
己丑六月十四日辰時, 上詣延和門外。香祗迎入侍時, 以次侍立訖。
기축년 6월 14일 진시(辰時)에 상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갔다.향을 지영(祗迎) 하고 입시할 때 차례로 시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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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曰, 礪城君之子, 前有職名乎? 知奏。兵曹判書金時默曰, 曾有職矣。上曰, 密城君之子有無知入。上曰, 宗臣中, 爲守陵官者, 莫若海興兄弟也, 而然豈甲寅年瀛昌君, 庚子年礪城君者乎? 噫, 今日興懷, 礪城·密城之子, 皆令調用, 伊後思之, 庚子年予與礪城君, 五朔禁中, 因山之後, 辛丑八月二十一日之前, 十朔望祭, 與礪城同行, 嗚呼, 辛丑八月十五日望祭以後, 雖欲同爲, 焉可得也? 壬寅六月, 三年畢後入來也。只在銅邸而相涕乃見, 噫, 彼李益焌, 以生家言之, 卽瀛昌之孫也。
상이 이르기를, 여성군(礪城君)의 아들은 전에 직명이 있었는가?아뢰라.병조 판서 김시묵이 아뢰기를, 일찍이 직임이 있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밀성군(密城君)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상이 이르기를, 종신 중에 수릉관(守陵官)이 된 자는 해흥군(海興君) 형제만 한 자가 없지만, 갑인년에는 영창군(瀛昌君), 경자년에 여성군(礪城君) 이었던 자인가?아, 오늘 흥회(興懷:흥을 돋구는 마음)를 품고 여성군(礪城君)과 밀성(密城)의 아들을 모두 조용(調用) 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 생각해 보니 경자년에 여성군(礪城君)과 다섯 달 동안 금중(禁中:대궐안)에 있다가 인산(因山:임금과 그 직계의 장례) 뒤에 신축년 8월 21일 이전에는 十朔望祭일에 여성군(礪城君)과 동행하였으니, 아, 신축년 8월 15일 망제(望祭) 이후에는 비록 함께 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될 수 있겠는가.임인년 6월, 3년이 끝난 뒤에 들어왔다.다만 동궁(東宮)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본 것인데, 아, 저 이익준은 생가(生家)로 말하면 바로 영창군(瀛昌君)의 손자입니다.
礪城之子直三代也。噫, 瀛昌, 昔年忠謹有德之宗, 礪城, 亦庚子前忠信之宗, 而且有孝行品高旌門, 此人之孫, 此人之子, 豈無其蔭? 其年雖不滿七十, 其宜擢用, 頃年宋明欽, 因被選來, 爲朴聖源而謂余曰, 殿下何惜一資, 而使聖源, 沈滯堂下乎? 噫, 彼聖源, 不過講書僚屬, 而猶然, 況今李益焌乎? 此人其雖錄用, 不過一蔭官, 今則爲州牧乎? 此人散處, 未能復職, 年今七十一, 以前銜空老牖下, 而今番耆耉科旣參, 又於惜遺珠後, 庭試復入, 勿論合考與否, 再次應試, 可見其誠之篤, 古人之人間七十古來稀, 況此人乎?
여성군(礪城君)의 아들이 3대입니다.아, 영창은 예전에 충근(忠謹) 한 덕종(德宗)이고, 여성군은 경자년 전 충신(忠信)의 종(宗) 인데 또 효행(孝行)의 품격이 높은 정문(旌門)이 있으니 이 사람의 자손과 이 사람의 아들에게 어찌 그 음덕이 없겠습니까.그의 나이가 비록 70에 차지 않더라도 발탁하여 등용해야 하는데, 근년에 송명흠(宋明欽)이 선발되어 와서 박성원(朴聖源)을 위해 나에게 이르기를 전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한 자급을 아까워하여 성원으로 하여금 당하(堂下)에 침체되게 하신단 말입니까.아, 저 성원은 요속(僚屬:지위가 낮은 관료붙이)을 강서(講書) 하는 것에 불과하였는데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이익준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이 사람을 녹용하더라도 일개 음관에 불과한데 지금은 주목(州牧) 인가?이 사람은 산직(散職)에 있으면서 복직(復職) 하지 못하여 올해 71세로 전함(前銜:이전의 벼슬)을 빈 채로 집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 기구(耆耉:예순살 이상)의 과거에 참석한 자가 또 훌륭한 인재를 빠뜨린 뒤에 정시(庭試)를 다시 들였으니 합고(合考) 여부를 막론하고 재차 응시하여 그 정성이 독실함을 알 수 있는데, 옛사람의 사람은 70세에도 예로부터 드물게 있었는데 더구나 이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噫, 彼任希敎, 其雖侍從, 以其姪何益於李益焌七十? 噫, 庚子五十年來, 憶昔年思父祖之意, 七十一歲此人, 復職該司官, 豈予之意, 豈予之意? 且益焌, 今番前後, 若一參榜, 陞資自在其中者, 特除僉中樞, 以示予揮涕遙望蒼梧守陵官之意, 若無其窠, 作闕擧行, 今日內口傳下批。出傳敎 上曰, 都承旨便殿入侍, 置之。出榻敎 上曰, 今日何以寫懷? 庚子守陵官礪城君子李益焌, 其時代奠官密城君之子, 其令該曹, 今日內口傳復職, 頃者下敎礪城君庶子, 亦有調用之命, 今番都政, 一體錄用事, 分付。出傳敎 上曰, 銓曹政窠漸縮, 吏判必悶然矣。上還入大內, 諸臣遂退出。
아, 저 임희교는 비록 시종(侍從) 이지만 그 조카로서 이익준(李益焌)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아, 경자년 50년 이래 옛날에 아비와 할아비를 생각했던 뜻을 기억하여 71세 된 사람을 해당 관사의 관원으로 복직하였으니, 어찌 나의 뜻이겠는가, 어찌 나의 뜻이겠는가.그리고 익준은 이번에 전후로 13방(榜)을 맡았는데 자급이 올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특별히 첨지중추부사에 제수하여 나의 눈물을 휘두르고 멀리서 바라보면 창오 수릉관(蒼梧守陵官)을 의망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만약 빈자리가 없으면 빈자리를 만들어 거행하도록 하라.나가서 전교를 전하기를, 도승지는 편전에 입시하였으니 그만두라.탑교(榻敎) 를 내어 이르기를, 오늘 어떻게 그리움을 글로 쓰겠는가?경자년에 수릉관(守陵官) 인 여성군(礪城君) 이익준(李益焌), 그 당시 대전관(代奠官) 인 밀성군(密城君)의 아들을 해조로 하여금 오늘 안으로 구전으로 복직하게 하고, 지난번에 하교하여 여성군(礪城君)의 서자(庶子)도 조용(調用) 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이번 도목 정사에서 일체 녹용하도록 분부하라.나가서 전교를 전하여 이르기를, 전조(銓曹)의 정사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조 판서가 필시 민망하게 여길 것이다.상이 도로 대내로 들어가고, 신하들이 마침내 물러 나갔다.
114. 50세 <승정원일기 1293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6월 23일 계유 30/31 기사 1769년>
己丑六月二十三日申時, 上御集慶堂。儒臣持問答入侍時, 校理任希敎, 修撰沈頤之, 左副承旨徐命善, 假注書金復元, 記事官宋樂·韓光近, 以次進伏訖。上曰, 儒臣, 讀詞命評, 儒臣, 進伏讀奏。上曰, 儒臣, 誰也? 命善曰, 任希敎也。上曰, 予則以爲徐浩修入直矣。上下番, 讀訖, 命讀問答訖, 命書御製, 上曰, 暮年, 欲承旨之兄, 讀此等書矣。特除徐浩修, 亦有意也, 今聞浩修不入來, 承旨, 須體此意讀之, 可也。承旨, 讀詞命評訖, 下番讀問答。上曰, 彼儒臣亦久滯矣。命善曰, 趙重明之同榜也。
기축년 6월 23일 신시에 상이 집경당에 나아갔다.유신(儒臣)이 문답하러 입시한 자리에서 교리 임희교(任希敎), 수찬 심이지(沈 頤 之), 좌부승지 서명선(徐命善), 가주서 김복원(金復元), 기사관 송낙원(宋樂元), 한광근(韓光近)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유신이 사명평(詞命評)을 읽으니 유신이 나아와 엎드려 읽어 아뢰었다.상이 이르기를, 유신은 누구인가?서명선이 아뢰기를, 임희교(任希敎) 입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나는 서호수가 입직한다고 생각한다.상번(上番)과 하번(下番)이 읽기를 마치고 읽기를 마치라고 명하고 나서 어제(御製)를 쓰라고 명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년에 승지의 형이 이런 책을 읽고자 하였다.서호수를 특별히 제수한 것도 생각이 있어서인데, 지금 서호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 승지가 모름지기 이 뜻을 받들어 읽으라.승지가 « 사명평지(詞命評志) » 를 읽고 하번이 문답을 읽었다.상이 이르기를, 저 유신도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다.서명선이 아뢰기를, 조중명(趙重明)이 같이 급제한 것입니다.
上曰, 然乎, 何年登科乎? 希敎曰, 庚午謁聖矣。〈上曰〉, 誰某爲之? 希敎對曰, 李心源·李海重及臣李普觀·趙重明也。上曰, 然矣。上曰, 再昨見其子, 思其父, 今日持兩漢詞, 命入侍者, 意蓋此也。其子替番, 其弟以承宣入侍, 故復令讀之, 意蓋此也。噫, 坐永保亭, 亦惟近八其君, 令承宣, 傳諭予意, 因此以思。
상이 이르기를, 그런가, 어느 해에 등과하였는가?임희교가 아뢰기를, 경오년에 알성(謁聖)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인가?임희교가 대답하기를, 이심원(李心(仁)源), 이해중(李海重), 이보관(李普觀), 조중명(趙重明) 입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상이 이르기를, 그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비를 생각하였는데, 오늘 두 놈의 글을 가지고 입시하라고 명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그 아들이 번(番)을 교대하는데 그 아우가 승지로 입시하였으므로 다시 읽게 하였으니, 뜻이 대개 이 때문이었다.아, 영보정(永保亭)에 앉아 있는 것도 오직 여덟 임금에 가까우니, 승지로 하여금 나의 뜻을 전유(傳諭) 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생각하라.
噫, 自戊申春, 祖子孫事予, 其祖官至正卿, 其子二人則官至亞卿, 一則近密, 而其孫亦以儒臣, 事近八其君, 四十二年之內, 可謂稀有, 再次進宴雖參, 今春賀儀不參, 只以頌以進, 故却之更思, 處義雖過, 其心可尙, 豈可旣呈之頌, 作其人之休紙乎? 徐命膺, 亦進春頌, 政院尋來謄日記, 付史官以表祖子孫數十年內際遇之意焉。噫, 今日慕昔製述而御製更無添錄, 故只製, 噫, 今日興懷, 於下亦然, 何則, 今書下敎者, 其父是誰? 且昨日憶前覽己卯日記, 其時都承旨任王+集, 昨日聞其父之名, 今日見其子之入侍, 吁嗟, 暮年今月, 於下興懷者亦異焉。
아, 무신년 봄부터 선조(先祖)와 자손(子孫)이 나를 섬기고 그의 조부(祖父)가 정경(正卿)에 이르렀는데, 그 아들 2인은 관직이 아경(亞卿)에 이르렀고 하나는 근밀(近密) 이었으며, 그 손자 또한 유신(儒臣)으로서 일이 여덟 임금에 가까웠는데, 42년 안에는 드물다고 할 만하고, 두 번째로 진연(進宴)에 참여하더라도 올봄 진하(陳賀)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송축(頌祝)만 올렸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니, 처의(處義)가 비록 지나쳤지만 그 마음이 가상하다고 할 만한데, 어찌 이미 올린 진연(進宴)에 그 사람의 아름다운 종이가 되었는가?서명응도 춘송(春頌)을 올리니, 정원이 찾아와서 « 승정원일기 » 를 베껴 사관(史官)의 자손과 손자 수십 년 동안의 뜻을 이은 뜻을 보였다.아, 오늘은 옛것을 사모하고 어제는 어제(御製)를 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은 것인데, 아, 오늘의 감회는 아랫사람도 그러하니, 어째서이냐 하면 지금 교서를 써서 내린 것은 그 아비가 누구이겠는가.또 어제 기묘년의 « 기묘일기(己卯日記) » 를 기억해 보니, 그때 도승지 임집(任王+集)이 어제 그 아비의 이름을 듣고 오늘 그 아들이 입시하는 것을 보고 아, 이달에는 이달에 하회(下懷:윗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이나 뜻을 낮추어 이르는 말)를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다.
己卯其父陞資第二日也。雖未通淸, 猶未踐, 今聞趙㻐, 以親恙陳章云, 許遞, 其代校理任希敎除授。出傳敎 上曰, 曾爲注書者, 任希孝乎? 命善曰, 然矣。上曰, 出六乎? 對曰, 作故矣。上驚曰, 昨因鄭東藎, 知其父之作故矣。今因任希敎, 知任希孝之作故矣。遂命退出。
기묘년에 그 아비가 자급이 오른 지 2일째입니다.비록 아직 통청(通淸) 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실천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조준(趙 㻐)이 어버이의 병으로 상소하였다고 하니, 체차하고 그 대신에 교리 임희교(任希敎)를 제수하라.(응교)나가서 전교를 전하기를, 일찍이 주서가 된 자는 임희효(任希孝) 인가?서명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6품으로 올리는가?아뢰기를, 작고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놀라 말하기를, 어제 정동신(鄭東藎)이 그 아비가 작고한 것을 알았다.지금 임희교(任希敎)가 지임(知任) 임희효(任希孝)가 지은 것을 알았다.드디어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임희효는 정랑공파 21세 임성의 장자이며 그의 2配가 하동정씨
※ (참고 왕조실록 영조 45년 6월 24일의 기록)
약방에서 두 번 입진하였는데, 임금이 서증(暑症)으로 기운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임ㆍ원임 대신이 입시하여 서증을 맑게 하는 약을 올리게 하고, 제조로 하여금 직숙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또 문후(問候)하지 말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중외(中外)에서 반드시 동요할 것이다.”
하였다.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서명응(徐命膺)의 춘송(春頌)을 《정원일기(政院日記)》에 쓰도록 하였다. 이번 봄의 진연(進宴) 때 서명응이 쫓겨나 충청 수영(忠淸水營)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까닭에 기축(祈祝)하는 뜻으로 한 송(頌)을 지어 바치고 ‘춘송(春頌)’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이것을 생각하여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교리 임희교(任希敎)에게 특별히 응교를 제수하였다. 임금이 기묘년의 《가례일기(嘉禮日記)》를 보니, 임집(任王+集)이 그 당시 승지였었고, 임희교는 곧 임집의 아들이었으므로, 이에 특별히 이 명을 내린 것이었다.
115. 50세 <승정원일기 1294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7월 21일 신축 16/21 기사 1769년>
부모 봉양과 인혐을 위한 체차 상소 (19)
司書任希敎疏曰, 伏以惟天惟祖宗, 默垂眷佑, 聖候康復, 賀禮誕擧, 臣於是時, 猥忝邇列, 獲覩盛儀, 慶忭之忱, 有倍常品。仍念臣所叨之職, 初豈有冒膺之勢? 而前席特除, 逃遁無路。連値靜攝, 非但不敢爲瀆撓之計, 聖眷特軫於臣家, 恩敎屢及於亡父, 闔門感泣, 圖報罔涯, 放倒廉隅, 章皇出肅, 隨例持被, 視若儻來, 人之嗤點, 固無可言, 而私心愧恧, 當復如何? 欲於賀班退歸之後, 卽陳自引之忱, 而老母宿病之外, 猝添暑癨, 吐瀉兼發, 直元暴陷, 多試針藥, 少無其效, 奄奄牀笫, 氣息沈綿, 臣方左右扶將, 焦遑度日, 陳章引義, 亦不暇及。
사서(司書)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묵묵히 돌보아 주시어 성상의 체후가 회복되어 하례(賀禮)를 크게 거행하셨는데, 신이 이때 외람되이 근신(近臣)의 반열에 올라 성대한 의식을 보게 되었으니 경축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의 갑절이나 됩니다.이어 생각건대, 신이 맡은 직임이 애당초 어찌 외람되이 맡을 형편이 되겠습니까?그런데 어전에서 특별히 제수하는 명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연이어 조용히 조섭하시는 때를 만나 감히 번거롭게 해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상께서 특별히 신의 집안을 염려하시어 은혜로운 하교가 죽은 아비에게 누차 미쳤으니, 온 집안이 감읍하고 보답하려 해도 끝이 없어 염치를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나가 숙배하여 규례에 따라 숙직하며 마치 굴러들어온 것처럼 여겼으니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야 참으로 말할 것도 없지만 부끄러운 마음은 다시 어떠하겠습니까.하례(賀禮) 하는 반열에서 물러나 돌아온 뒤에 즉시 스스로 인책하는 정성을 진달하고자 하였는데, 노모가 숙환 외에 갑자기 서곽(暑 癨)이 더해져 구토와 설사가 동시에 나오고 원기가 갑자기 소진되어 침과 약을 많이 써 보았지만 조금도 효험이 없어 침상에서 숨을 헐떡이며 기식(氣息)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신이 현재 곁에서 부축하며 애태우며 날을 보내고 있으니, 상소를 올려 인의(引義) 하는 것도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此際以下番之無人, 召牌下臨, 而以此情理, 尤無承膺之望, 玆陳短疏, 仰暴私懇。伏乞天地父母, 俯諒難冒之義, 曲念情私之憫, 亟治臣瀆籲之罪, 以肅朝綱。仍遞臣見帶之職, 俾便救護, 千萬幸甚。答曰。省疏具悉。爾其勿辭, 護焉。
이러한 때에 하번(下番)에 사람이 없어 소패(召牌)가 내려왔지만 이러한 정리로는 더욱 명을 받들 가망이 없으므로 이에 짧은 상소를 올려 간절한 사정을 우러러 아룁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서는 함부로 나아가기 어려운 의리를 굽어살피시어 사정(私情)을 딱하게 여기시고 신이 번거롭게 호소하는 죄를 속히 다스리시어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소서.이어 신이 현재 맡고 있는 직임을 체차하여 편히 구호하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계하하였다.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116. 50세 <승정원일기 1297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10월 25일 계유 37/38 기사 1769년>
경연(주강) 참석
己丑十月二十五日午時, 上御集慶堂。晝講入侍時, 知事金時默, 特進官金孝大, 參贊官徐有良, 侍讀官任希敎, 檢討官徐有元, 假注書韓後翼, 編修官金聖猷, 記注官許鍒, 武臣具明謙, 以次進伏訖。上講小學, 自二十而冠, 止國有學, 命儒臣讀之。各陳文義, 儒臣輪讀訖。希敎曰, 學爲敎化之本。近者殿下, 申飭館學, 而儒生紛競之習尙痼。殿下雖已盡堯·舜之治, 而臣伏願益加飭勵。上曰, 好矣。堯·舜之治, 予有愧焉。有元曰, 上番旣已陳達, 而臣願益敷學敎之化。
기축년 10월 25일 오시(午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지사 김시묵(金時默), 특진과는 김효대(金孝大), 참찬관 서유량(徐有良), 시독과는 임희교(任希敎), 검토관 서유원(徐有元), 가주서 한후익(韓後翼), 편수관(編修官) 김성유(金聖猷), 기주관 허유(許 鍒), 무신 구명겸(具明謙)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 소학 » 을 강하였는데, 스무 살부터 관(冠)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배운 것이 있으면 유신이 읽으라고 명하였다.각각 글 뜻을 진달하니, 유신이 돌아가며 읽기를 마쳤다.임희교가 아뢰기를, 학문은 교화의 근본입니다.근자에 전하께서 관학(館學)을 신칙(申飭:단단히 타일러 경계함)하셨는데 그러나 유생들은 어지러이 다투는 습속이 아직도 고질입니다.전하께서 비록 이미 요순의 정치를 다하셨지만, 신은 삼가 바라건대 더욱 칙려하소서. 상이 이르기를, 좋다.요 임금과 순 임금의 다스림을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유원이 아뢰기를, 상번이 이미 진달하였지만, 신은 더욱 교화의 교화를 펴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117. 51세 <승정원일기 1300책 (탈초본 72책) 영조 46년 1월 3일 신사 18/20 기사 1770년>
인일제에 시관으로 참석
庚寅正月初三日辰時, 上御崇政殿月臺。親臨入直新舊番軍兵犒饋入侍時, 以次進伏訖。上具翼善冠·衮龍袍, 以乘輿出資政門外, 至月臺降輿, 殿坐訖。召入軍兵犒饋後, 上曰, 儒生盡爲來待於門外乎? 得雨曰, 聞儒生擧案外多聚云矣。上曰, 傳云濟濟多士, 文王以寧, 噫, 彼靑衿卽昔年扶植之士, 今聞其來之多云, 其何取此抑彼? 兼行人日製, 其令皆入, 俾無向隅之歎。
경인년 정월 3일 진시(辰時)에 상이 숭정전 월대에 나아갔다.친림(親臨) 하여 입직한 신번과 구번 군병을 호궤(犒饋: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는 것)할때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 자정문(資政門) 밖으로 나가 월대(月臺)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전좌(殿坐) 하였다.군병을 불러들여 호궤(犒 饋) 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유생은 모두 문밖에 와서 대령하였는가라고 하였다.득우가 아뢰기를, 유생이 거안(擧案) 한 것 외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전(傳)에 이르기를 수많은 선비들이 문왕(文王)이 편안하다고 하였으니, 아, 저 청금(靑衿)은 예전에 부식(扶植) 한 선비인데 지금 듣건대 그 유래가 많다고 하니 어찌 이것을 취하여 저것을 억누른단 말인가?겸행인(兼行人)의 일제(日製)를 모두 들이게 하여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
-중간생략-
上曰, 儒生入之, 人日製設行, 試官入侍。試官金陽澤·蔡濟恭·李潭·尹東昇·李命植·任希敎·林鼎遠, 以次進伏。上命書賦題直而溫寬而栗, 懸揭後, 上, 下敎儒生曰, 今番當取京鄕各一人, 正草上, 皆書京鄕字以納。上還入資政門時, 命戶房承旨隨入, 至長樂殿, 命聖圭奉審訖。上手書以下于聖圭曰, 刻于板, 待下敎懸揭, 如此然後, 後人可知長樂殿三字, 乃予御筆也。命退, 承·史遂退出。
상이 이르기를, 유생을 들이고, 인일제(人日製:성균관에서 행하던 시험)를 설행하여 시관은 입시하라고 하였다.시관 김양택(金陽澤) ㆍ채제공(蔡濟恭) ㆍ이담(李潭) ㆍ윤동승(尹東昇) ㆍ이명식(李命植) ㆍ임희교(任希敎) ㆍ임정원(林鼎遠)이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부(賦)의 제목을 쓰라고 명하고 온화(溫寬)과 율관(栗寬)을 매달아 놓은 뒤에 상이 유생에게 하교하기를, 이번에 서울과 지방 각 1인을 뽑아야 하니 정초(正草)에 모두 서울과 향(鄕) 자를 써서 바치라고 하였다.상이 자정문으로 도로 들어올 때 호방 승지에게 명하여 따라 들어가 장락전에 이르러 좌승지 이성규(李聖圭)가 봉심하도록 하였다.상이 수서(手書)를 내려 성규에게 하교하기를, 판자(板子)에 새겨 하교가 게시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와 같이 한 뒤에야 후세 사람들이 장락전(長樂殿) 세 글자를 알 수 있으니 바로 나의 어필이다.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드디어 물러 나갔다.
118. 51세 <승정원일기 1302책 (탈초본 72책) 영조 46년 3월 19일 병신 7/24 기사 1770년>
영암에 정배되다
備忘記。李一道南海, 鄭景仁機張, 柳匡國熊川, 趙載俊康津, 洪相聖巨濟, 任希敎靈巖定配所, 卽爲押付, 三中官, 待城門開, 竝逐本鄕, 以懲小豎驕慢之習。
비망기에 답하였다.이일도(李一道)는 남해(南海)에, 정경인(鄭景仁)은 기장(機張)으로, 유광국(柳匡國)은 웅천(熊川)에, 조재준(趙載俊)은 강진(康津)에, 홍상성(洪相聖)은 거제(巨濟)이고, 임희교(任希敎)는 영암(靈巖)에 배소(配所)를 정하여 즉시 압송하고, 삼중관(三中官)은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본향(本鄕)으로 내쫓아서 소수(小豎:남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부르는 일컬음)의 교만한 습성을 징계하라.
※私見:무뜬금
119. 51세 <승정원일기 1302책 (탈초본 72책) 영조 46년 3월 20일 정유 11/13 기사 1770년>
정배지가 영암에서 온양군으로
李碩載, 以〈義〉禁府言啓曰, 靈巖郡定配罪人任希敎, 康津縣定配罪人趙載俊, 巨濟府定配罪人洪相聖, 南海縣定配罪人李一曾, 機張縣定配罪人鄭景仁, 熊川縣定配罪人柳匡國等從前配所, 竝於湖西中道, 更定配所以入事, 命下矣。任希敎忠淸道溫陽郡, 趙載俊公州牧, 洪相聖新昌縣, 李一曾槐山縣, 鄭景仁忠州牧, 柳匡國淸州牧竝中道定配, 而以傳敎內辭意, 具罪目, 更爲發遣府羅將, 所到處執捉, 仍令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이석재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영암군(靈巖郡)에 정배한 죄인 임희교(任希敎), 강진현(康津縣)에 정배한 죄인 조재준(趙載俊), 거제부(巨濟府)에 정배된 죄인 홍상성(洪相聖), 남해현(南海縣)에 정배된 죄인 이일증(李一曾), 기장현(機張縣)에 정배한 죄인 정경인(鄭景仁), 웅천현(熊川縣)에 정배된 죄인 유광국(柳匡國) 등 전부터 배소를 모두 호서(湖西)의 중도부처(中道付處) 하여 배소(配所)를 정하여 들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임희교는 충청도 온양군(溫陽郡)에, 조재준은 공주목(公州牧)에, 홍상성은 신창현(新昌縣)에, 이일증은 괴산현(槐山縣)에, 정경인은 충주목(忠州牧)에, 유광국은 청주목(淸州牧)에 모두 중도부처(中道付處) 하되 전교 내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다시 본부의 나장을 보내어 이르는 곳마다 체포하게 하고, 그대로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20. 51세 <승정원일기 1302책 (탈초본 72책) 영조 46년 3월 21일 무술 23/26 기사 1770년>
정배령 이틀만에 취소
以次侍立。上具翼善冠·袞龍袍, 乘輿出通陽門, 至延和門外降輿。就板位, 行祗迎禮, 隨香步詣建明門外祗送。乘輿時,
경인년 3월 21일 진시(辰時)에 상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갔다.향(香)을 지영(祗迎) 한 뒤에 충신(忠臣), 손자(孫子), 제술(製述)에 친림하는 때에 차례로 시립하였다.상이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여(輿)를 타고 통양문(通陽門)을 나가 연화문(延和門) 밖에 이르러 여에서 내렸다.판위(板位)에 나아가 지영례(祗迎禮)를 행하고 향을 따라 걸어서 건명문(建明門) 밖에 나아가 지송하였다.승여(乘輿) 할 때에 여를 탔습니다.
-중략-
上曰, 噫, 旣憶中州遺民, 況我朝世臣乎? 昨日其雖參酌, 有若減等者, 況其中一人是誰? 卽昔年外裔, 豈可層階? 鄭景仁·任希敎·李一曾·趙載俊·洪相聖·柳匡國竝特放事, 分付。上曰, 飭已行, 年少之類, 何足深治? 前綾城尉具敏和, 光恩副尉金斗性, 興恩副尉鄭在和, 竝敍用。竝出傳敎 藥房都提調韓翼謩, 提調趙雲逵進伏問候。進湯劑, 上進御。
상이 이르기를, 아, 이미 중주(中州)의 유민(遺民)을 억측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세신(世臣:대대로 이어 내려오면서 왕가를 섬기는 신하) 이겠는가.어제 비록 참작하여 비록 감등(減等) 한 것처럼 하였으나, 하물며 그중 한 사람은 누구인가?예전에 외손(外孫)이 어찌 층계를 높일 수 있었겠는가.정경인(鄭景仁), 임희교(任希敎), 이일증(李一曾), 조재준(趙載俊), 홍상성(洪相聖), 유광국(柳匡國)을 모두 특별히 풀어 주도록 분부하라.상이 이르기를, 이미 행하였으니 젊은 무리를 어찌 심하게 다스릴 것이 있겠는가.전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 광은부위(光恩副尉) 김두성(金斗性), 흥은부위(興恩副尉) 정재화(鄭在和)를 모두 서용(敍用) 하라.
※私見 :무뜬금2
121. 51세 <승정원일기 1309책 (탈초본 73책) 영조 46년 9월 9일 경술[임자] 4/17 기사 1770년>
인사 관련
金致讓啓曰, 延和門殿座事, 命下矣。承旨不可不備員, 而左副承旨任希敎, 今日以式暇, 不爲仕進, 卽爲牌招, 何如? 傳曰, 允。
김치양이 아뢰기를, 연화문(延和門) 전좌(殿座)를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승지의 인원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좌부승지 임희교(任希敎)가 오늘 식가(式暇:관원들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로 사진(仕進: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간에 출근함)하지 않았으니, 즉시 패초(牌招:왕명으로 승지가 신하를 부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22. 52세 <승정원일기 1315책 (탈초본 73책) 영조 47년 3월 17일 무오 15/27 기사 1771년>
인사 관련
李堉啓曰, 新除授右承旨任希敎, 方在罷散中, 何以爲之? 敢稟。傳曰, 敍用。
이육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우승지 임희교가 현재 파산(罷散:벼슬을 그만두어 한산하게 됨) 중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감히 여쭙니다.서용(敍用:벼슬 잃은 사람에게 관직을 주어 씀)하라고 전교하였다.
123. 52세 <승정원일기 1315책 (탈초본 73책) 영조 47년 3월 20일 신유 12/25 기사 1771년>
備忘記, 傳于任希敎曰, 時雨時下, 心喜民喜, 水標單子, 其令隨報。
비망기(備忘記:임금이 의견이나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로 임희교에게 전교하기를, 때맞추어 내린 비가 내렸을 때에는 마음이 기쁘고 백성들이 기뻐하였는데 수표 단자(水標單子:청계천 물의 깊이를 잰 것을 적는 단자)에 따라 보고하라고 하였다.
124. 52세 <승정원일기 1317책 (탈초본 73책) 영조 47년 5월 21일 신유 3/5 기사 1771년>
[청淸의 문인 주린朱璘이 쓴『명기집략明紀輯略』에 태조와 인조를 모독한 문구가 있다 하여 이 책 의 소장자와 판매자를 모두 잡아들여 치죄한 사건]
辛卯五月二十一日辰時, 上御崇政殿。時原任大臣·備堂·三司同爲入侍時, 行都承旨李潭, 左承旨金魯鎭, 左副承旨李壽鳳, 右副承旨任希敎, 同副承旨李興宗, 假注書金重燮·黃錫範, 記事官李度默·閔養烈, 領府事金相福, 領議政金致仁, 左議政韓翼謩, 判府事金陽澤, 右議政金尙喆, 判府事李昌誼, 行司直趙雲逵, 戶曹判書蔡濟恭, 刑曹判書沈鏽, 判尹韓光會, 禮曹判書元仁孫, 行副司直洪名漢·金時默, 吏曹判書朴相德, 行副司直具善復·李章吾, 兵曹判書李翼元, 護軍張志恒, 司直金孝大, 副應敎鄭象仁, 副校理洪景顔, 副修撰兪漢謹, 獻納南柱老, 正言李東遇, 持平宋德基, 以次進伏訖。
신묘년 5월 21일 진시(辰時)에 상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갔다. 시원임 대신, 비국 당상, 삼사가 함께 입시한 자리에, 행 도승지 이담(李潭), 좌승지 김노진(金魯鎭), 좌부승지 이수봉(李壽鳳), 우부승지 임희교(任希敎), 동부승지 이흥종(李興宗), 가주서 김중섭ㆍ황석범, 기사관 이도묵・ 민양렬, 영중추부사 김상복, 영의정 김치인, 좌의정 한익모, 판중추부사 김양택, 우의정 김상철, 판중추부사 이창의(李昌誼)가 행 기사관(行事官) 이창언(李度 묵) ㆍ민양렬(閔養烈), 행 영부사(領府府事) 김상복(金相福),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좌의정 한익모(韓翼 謩), 판중추부사 김양택(金陽澤), 우의정 김상철(金尙喆), 판중추부사 이창의(李昌誼), 행 기사관 이창의(李度誼), 행 판중추부사 이창행(李昌行), 행 영부사(領府府事) 김상복(金相福), 영의정 김치인(金相仁), 좌의정 한익모(韓翼 謩), 사직(司直) 조운규(趙雲逵), 호조 판서 채제공(蔡濟恭), 형조 판서 심수(沈 鏽), 판윤 한광회(韓光會), 예조 판서 원인손(元仁孫), 행 부사직 홍명한(洪名漢)・ 김시묵(金時默), 이조 판서 박상덕(朴相德), 행 부사직 구선복(具善復)・ 이장오(李章吾), 병조 판서 이익원(李翼元), 호군 장지항(張志恒), 사직 김효대(金孝大), 부응교 정상인(鄭象仁), 부교리 홍경안(洪景顔), 부수찬 유한근(兪漢謹), 헌납 남주로(南柱老), 정언 이동우(李東遇), 정언 이동우(李翼遇), 정언 이동우(李東遇)가, 사직(司直) 김효원(金孝元), 부호군 장지항(張志恒), 사직 김효대(金孝大), 부응교 정상인(鄭象仁), 부교리 홍경안(洪景顔 지평 송덕기가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
上曰, 幾年辨誣, 已載正史, 則雖夢寐中, 豈料此事耶? 昨諭左相以不足辨誣。夜臥更思, 則此事後留宇宙, 一日則一日不孝也, 二日則二日不孝也。卿等須各陳所懷焉。致仁曰, 臣等亦不勝驚心痛骨, 而此旣非正史, 則雖無辨誣之事, 一番陳奏則似不可已矣。翼謩曰, 駭痛則極矣, 而正史已頒, 昭如日星, 則此不過彼人私自記述, 以爲取利之資, 而其不足信明矣。何如是過煩聖心耶? 上曰, 左相之言甚緩矣。尙喆曰, 不勝萬萬驚痛, 而旣非正史, 則今無辨誣之端, 遣使陳奏後, 焚其書毁其板, 似當矣。
상이 이르기를, 몇 년 동안 변무(辨誣:사리를 따져 옳고 그름을 가리고 억울함을 밝히는 것) 한 것이 정사(正史)에 실려 있으니, 꿈속에서라도 어찌 이런 일을 생각하였겠는가.어제 좌상에게 변무하기에 부족하다고 유시하였다.밤에 누워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일 이후에 우주에 머무는 것이 하루는 하루가 불효이고 이틀은 이틀 동안 불효해야 합니다.경들은 각각 소회를 아뢰라.김치인이 아뢰기를, 신들도 놀랍고 뼈에 사무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이는 정사(正史)가 아닌 이상 변무하는 일이 없더라도 한번 진주(陳奏:사정을 밝혀 윗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함)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한익모가 아뢰기를, 몹시 놀랍고 통탄스럽지만 정사(正史)를 이미 반포하여 해와 별처럼 밝으니, 이는 저 사람들이 사사로이 기술하여 이익을 취하는 바탕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지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어찌 이와 같이 성상의 마음을 지나치게 번거롭게 하는가.상이 이르기를, 좌상의 말이 매우 느긋하다.김상철이 아뢰기를, 너무도 놀랍고 통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정사(正史)가 아닌 이상 지금 변무할 단서가 없으니, 사신을 보내 진주(陳奏) 한 뒤에 그 책판(冊版)을 태우고 그 판을 훼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上曰, 僉議, 何如? 原任大臣, 皆以陳奏後焚書毁板仰對。致仁曰, 非但焚書毁板, 必請罪朱璘後可也。上曰, 自此先罪貿來使臣後, 可以有辭于彼國矣。諸備堂各以意對, 或請焚書毁板, 或請請罪朱璘。翼謩曰, 臣意則請焚書毁板, 而彼之聽答未可必, 故以是爲慮矣。致仁曰, 罪其人則雖不可必, 而焚其書則必矣。上曰, 在我之道, 必先罪使臣, 然後可以陳奏矣。副應敎鄭象仁啓曰, 臣伏聞璿系罔極之誣, 萬萬驚痛, 而此等書冊貿來使臣, 雖緣不察之致, 不可以歲月之久而有所容貸。請其時三使臣削職。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은 어떠한가?원임 대신이 모두 진주한 뒤에 불길을 불태우고 책판(冊板)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러러 대답하였습니다.김치인이 아뢰기를, 서책을 불태우고 훼판(毁板)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린(朱璘:명나라의 문인으로 그가 저술한 명기집략이 문제가 됨)에게 죄를 주라고 청한 뒤에야 괜찮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먼저 사신들을 무역해 온 뒤에 저 나라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여러 비국 당상이 각자의 뜻으로 대답하고 혹은 분서(焚書) 하고 훼판(毁板) 할 것을 청하기도 하고 혹은 주린(朱璘)을 죄주기를 청하기도 하였습니다.한익모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서책을 불태워 버리고 책판을 훼철할 것을 청하였지만, 저들이 답을 듣기를 기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된다고 하였다.김치인이 아뢰기를, 그 사람을 죄주는 것은 기필할 수 없더라도 그 글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합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우리의 도리는 반드시 사신을 먼저 죄준 뒤에야 진주할 수 있다.부응교 정상인(鄭象仁)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들으니, 망극한 선계(璿系:왕실의 계통)에 대한 망극한 무함은 너무도 놀랍고 통탄스럽지만, 이렇게 서책을 사 온 사신은 비록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기는 하지만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당시의 세 사신을 삭직하소서.
上曰, 太歇矣。持平宋德基啓曰, 臣意則極邊遠竄, 可也。上不答。命希敎書傳敎曰, 嗚呼, 兩次辨誣後, 其誣快雪, 昭如日星, 則今者此書, 誠千千萬萬料表。昨聞此書, 心骨俱戰, 而其中一字, 戊子所無之字。其曰正史已頒, 爲誣快雪, 其何足道云, 則此嗣君不孝, 今日在廷臣僚不忠, 食肉寢皮之文, 於朱璘, 可謂準備者。此等文字, 雖得於燕市, 何敢粧䌙, 尙今置之? 先處我國使臣, 續當奏聞。嗚呼, 三明日何日得來? 使臣·儒臣削職之請, 其無倫理。
상이 이르기를, 너무 가볍다.지평 송덕기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극변에 원찬(遠竄:먼 곳으로 귀양을 보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상이 대답하지 않았다.임희교에게 전교하기를, 아, 두 차례 변무(辨誣) 한 뒤에 그 무함과 억울함이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니, 지금 이 책은 참으로 천만뜻밖이다.어제 이 책을 듣고 심골(心骨)이 모두 떨렸는데, 그 가운데 한 글자는 무자년에 없었던 자입니다.정사(正史)가 이미 반포되었고 무함을 깨끗이 씻었으니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군(嗣君:선왕의 대를 물려받은 임금)이 불효하고 오늘날 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불충하여 고기를 씹어 먹고 가죽을 벗겨 깔고 자라는 글은 주린(朱璘)에 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자는 비록 연경(燕京) 시장에서 얻더라도 어찌 감히 장황(粧 䌙:책이나 서화집 따위를 꾸미어 만듦) 하여 지금까지 내버려 두겠습니까?먼저 우리나라 사신이 이어 주문(奏聞) 할 것이다.아, 삼명일(三明日:날자를 세일 때 글피를 이름) 에는 어느 날에 얻어 오겠는가?사신과 유신을 삭직하라고 청한 것은 윤리가 없습니다.
臺臣遠竄之請, 雖勝于此, 嗚呼, 雖不能挺身赴燕, 買來朱璘肉皮, 爲今日入侍三司, 焉敢不齊聲請討? 三司之臣, 雖云細故, 而若此, 予何容默? 其時買來三使臣, 亟施荐棘之典。今日入侍三司, 以鄭象仁請律削職, 名曰陳奏使, 以頃者謝使下敎者, 今日政官牌招入侍開政, 擧行京盤纏。嗚呼, 爲先痛心之時, 何云八色? 譯官三分減一, 商賈付色, 一切嚴禁。其若視常例而不禁, 當該灣尹·書狀官, 當施重律, 兼色譯官, 暗付商賈, 卽於灣上, 先梟示後狀聞事, 分付。
대신(臺臣)을 원찬(遠竄) 하라는 청이 비록 이보다 낫기는 하지만, 아, 비록 앞장서서 연경(燕京)에 갈 수는 없더라도 주린(朱璘)의 살가죽을 사 와서 오늘 입시한 삼사(三司)의 신하가 어찌 감히 한목소리로 토죄(討罪) 하기를 청하지 않겠습니까.삼사의 신하가 비록 작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그때 사 온 세 사신에게 속히 천극(荐 棘)의 형전을 시행하였습니다.오늘 입시한 삼사(三司)가 정상인(鄭象仁)을 삭직(削職) 하고 삭직(削職) 하여 진주사(陳奏使) 라는 이름으로 지난번에 사은사(謝恩使)로 하교한 것은 오늘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입시하여 정사를 열어 서울의 반전(盤纏:먼 길을 떠나 오가는데 드는 비용)을 거행하기 위해서입니다.아, 우선 마음이 아플 때 어찌 팔색(八色:병조의 여덟 분장)이라고 하겠는가.역관(譯官) 3인은 분(分)을 줄이고 상고(商賈: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색리(色吏:감영의 아전)를 색출하여 일절 엄금하라.만약 상례(常例)로 보아 금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주 부윤과 서장관에게 중률(重律)을 시행하고, 겸색 역관(兼色譯官)을 몰래 상고(商賈)에 붙여서 만상(灣上)에서 먼저 효시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하라.
※진주사(陳奏使):조선시대에 외교적으로 중국에 알려야 할 일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로 파견하였던 비정기 사신을 말한다. 임무는 중국으로부터의 책문(責問), 중국 측의 오해에 대한 해명, 특히 중국의 사서(史書)에 조선에 관한 기사가 잘못 소개된 내용에 대한 정정 요구, 조선 내의 반역 사건에 대한 전말 보고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분(分):돈을 세는 단위
日子, 使臣復命, 雖不可預待, 渡江然後可食可寢, 拜表日子, 今月內擇日。嗚呼, 今年內萬古所無之事雖多, 豈意聞此事乎? 心悼骨戰, 歇後語也。自今日減膳撤樂, 朴弼淳, 比諸買來者, 幾年藏置者, 若霄壤不侔, 特爲加資, 口傳下批。仍命朴弼淳入侍。入侍後, 命諸臣考見輯略中印圖, 卽徐宗璧也。上曰, 宗璧之爲人甚善, 而旣着圖署, 猶不能詳考, 何也? 致仁曰, 雖嗜書之人, 巨秩中一二編則能熟, 而其外則有不勝遍覽矣。
날짜를 사신의 복명(復命)은 미리 기다릴 수 없더라도 강을 건넌 뒤에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니 배표(拜表:중국 황제의 표문을 받던 의식) 날짜를 이달 안으로 날을 택하라.아, 금년에는 만고에 없던 일이 비록 많더라도 어찌 이 일을 듣겠는가.심장이 서글프고 뼈가 떨리는 것은 헐후한 말입니다.오늘부터 감선(減膳) 하고 음악을 중지하고, 박필순(朴弼淳)은 사 오는 자에 비해 몇 년 동안 감추어 두었는데, 하늘과 땅이 같지 않으니 특별히 가자하여 구전으로 하비하라.이어 박필순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입시한 뒤에 신하들에게 명하여 집략(輯略) 중에서 인출도(印信圖)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바로 서종벽(徐宗璧) 이었다.상이 이르기를, 종벽(宗璧)의 사람됨은 매우 선한데 이미 도서(圖署)를 착용하였는데 오히려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김치인이 아뢰기를, 비록 글씨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거질(巨秩) 가운데 한두 편은 충분히 익을 수 있지만 그 밖에는 두루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선(減膳):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에서 수랏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던 것
命同副取明記[明紀]以去, 金商門外其云云處, 先洗草後付丙後。上曰, 陳奏則得請必矣, 而但無李廷龜者奈何? 今得使臣, 然後少可安心矣。尙喆曰, 臣偏蒙國恩, 少無涓埃之報, 今當入去, 期於得情後還矣。上曰, 卿安得遠離? 尙喆曰, 首揆勢難出去, 左相年已老, 臣當不顧他入去矣。
동부승지에게 명하여 « 명기(明記) » 를 가져다 명기(明紀)를 가지고 가게 하고, 금상문(金商門) 밖에서 운운한 곳을 우선 초안(草案)을 지은 뒤에 불태우라.상이 이르기를, 진주하는 것은 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지만, 다만 이정귀(李廷龜) 라는 자는 없으니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였다.지금 사신을 얻은 뒤에야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김상철이 아뢰기를, 신은 나라의 은혜를 치우치게 입어 티끌만큼도 보답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들어가서 기어코 실정을 알아낸 뒤에 돌아오겠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경이 어찌 멀리 떠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김상철이 아뢰기를, 영의정은 나가기 어려운 형세이고 좌상은 이미 연로하니, 신은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上命書傳敎曰, 右相請行, 其忠歎服, 旣許開政時, 只副使·書狀擬望。書畢, 翼謩請進湯劑, 上進御後, 命書傳敎曰, 當詣舊邸, 前後廂軍六十名, 挾輦軍四十名, 以內外營入直軍, 訓將都領, 禁軍一百名內入直隨駕。其代以中日受點者替直, 世孫祗迎, 留營·留陣, 置之。當由夜晝介, 副駕轎安徐, 時刻, 自此當詣, 嚴時刻, 置之, 只入侍備堂, 三間石橋祗迎。
상이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우상이 가기를 청하였는데 그 충성스럽고 탄복하여 정사를 열 때에는 부사와 서장관만 의망하라고 하였다.쓰기를 마치자, 한익모가 탕제를 올리기를 청하니, 상이 먹은 뒤에 전교를 쓰라고 명하니, 옛 잠저(潛邸)에 나아가니 전상군(前廂軍) 60명과 협련군(挾輦軍) 40명으로 내외영(內外營)에 입직한 군사를 훈련대장이 통솔하고, 금구는 100명 중에 입직하여 수가하였다.그 대신에 중일(中日)에 낙점을 받은 자는 교대로 입직하고, 세손(世孫)은 지영(祗迎) 하고 유영(留營)과 유진(留陣)은 그만두라.야주개(夜晝介)에서 부가교(副駕轎)는 보류하고 시각은 이로부터 나아가야 하니, 엄시각(嚴時刻)은 그만두고, 입시한 비변사 당상만 3칸 석교(石橋)에서 지영(祗迎) 하라.
※지영(祗迎):환영, 예를 갖추어 공경히 맞이함
125. 52세 <승정원일기 1318책 (탈초본 73책) 영조 47년 6월 7일 병자 14/25 기사 1771년>
傳于任希敎曰, 黑草査對與安寶, 竝於此處爲之。
임희교에게 전교하기를, 흑초(黑草:제일 처음에 기안하여 수정을 가한 문장)를 사대(査對:중국에 보내는 표와 자문을 살피어 틀림이 없는가를 확인하던 일) 하고 어보(御寶)를 찍는 것은 모두 이곳에서 하라고 하였다.
126. 52세 <승정원일기 1318책 (탈초본 73책) 영조 47년 6월 22일 신묘 22/24 기사 1771년>
상피 상소
右承旨任希敎疏曰, 伏以臣與新除左副承旨臣尹坊, 有親査應避之嫌, 揆以法例, 自在應遞。玆敢援例陳章, 伏乞亟賜鐫遞, 以存公格, 不勝幸甚。踏啓字。
우승지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신이 새로 제수된 좌부승지 윤방(尹坊)과 친사돈이어서 상피(相避) 해야 할 혐의가 있으니 법례(法例)로 헤아려 볼 때 본래 체차되어야 합니다.이에 감히 규례를 들어 상소를 올리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체차하여 공격(公格)을 보존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윤방(尹坊)은 당시 대사간으로 좌부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우승지 임희교의 장자 홍상의 장인이 되기에 상피 요청.
127. 52세 <승정원일기 1321책 (탈초본 73책) 영조 47년 9월 9일 병오 23/24 기사 1771년>
辛卯九月初九日午時, 上御集慶堂。到記儒生殿講入侍時, 左議政韓翼謩, 兵曹判書趙曮, 兵曹參判李在協, 副司直尹勉升·任希敎, 枝理趙昌逵, 修撰李養遂, 右承旨金致讓, 記事官閔鼎烈, 假注書李基崧, 記事官柳雲羽·呂萬永, 以次進伏訖。上命諸儒生次次入侍講讀, 少退後, 命藥房同爲入侍。上進御湯劑, 殿講畢後, 命書傳敎曰, 居首幼學朴東俊直赴殿試, 幼學兪鉉章·鄭泌竝直赴會試, 幼學姜德恒·朴鳳爀·承憲祖·閔百儉·李錫獜各給二分。幼學鄭履綏·宋煥德各給一分, 諸臣以次退出。
신묘년 9월 9일 오시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도기 유생(到記儒生: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유생)의 전강(殿講)에 입시한 자리에서 좌의정 한익모(韓翼 謩), 병조 판서 조엄(趙 曮), 병조 참판 이재협(李在協), 부사직 윤면승(尹勉升) ㆍ임희교(任希敎), 지리(枝理) 조창규(趙昌逵), 수찬 이양수(李養遂), 우승지 김치양(金致讓), 기사관 민정렬(閔鼎烈), 가주서 이기숭(李基嵩), 기사관 유운우(柳雲羽) ㆍ여만영(呂萬永)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유생들에게 차례로 입시하여 강독하라고 명하고 잠시 물러난 뒤에 약방에 함께 입시하라고 명하였다.상이 탕제를 드시고 전강을 마친 뒤에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수석을 차지한 유학 박동준(朴東俊) 에게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유학 유현장(兪鉉章)과 정필(鄭泌)은 모두 직부회시(直赴會試) 하게 하고, 유학 강덕항(姜德恒)・ 박봉혁(朴鳳爀)・ 승헌조(承憲祖)・ 민백검(閔百儉)・ 이석린(李碩 獜) 에게는 각각 2分을 나누어 주라.유학 정이수(鄭履綏)와 송환덕(宋煥德)이 각각 1分을 나누어 주라,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128. 52세 <승정원일기 1321책 (탈초본 73책) 영조 47년 9월 9일 병오 24/24 기사 1771년>
辛卯九月初九日酉時, 上御集慶堂。儒生殿講, 藥房同爲入侍時, 都提調金致仁, 副提調尹得雨, 右承旨金致讓, 記事官閔鼎烈·柳雲羽·呂萬永, 假注書李基崧, 命官韓翼謩, 試官趙曮·李在協·任希敎·尹勉升·趙昌逵·李養遂, 以次進伏訖。上具翼蟬冠·袞龍袍殿座, 試官以次進伏, 下齋儒生先講, 四學儒生次次進講, 或誦皇矣章, 或誦天保章, 或誦生民·蒸民·文王章。藥房提調進湯劑, 上進御, 請診候, 上命置之, 藥房先退。講生朴東俊純通, 兪鉉章六通一略, 鄭鉍亦六通一略。講畢後, 諸臣鱗次退出。
신묘년 9월 9일 유시에 상이 집경당에 나아갔다.유생의 전강에 약방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도제조 김치인, 부제조 윤득우, 우승지 김치양, 기사관 민정렬・ 유운우ㆍ여만영, 가주서 이기숭, 명관 한익모, 시관 조엄, 이재협, 임희교ㆍ윤면승ㆍ조창규・ 이양수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익선관(翼蟬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전좌(殿座) 하고, 시관(試官)이 차례로 나아와 엎드리고, 하재 유생(下齋儒生:성균관에서 사학의 승보시에서 취재로 올라온 유생들이 거처하는 곳을 하재라 함, 상재는 진사시와 생원시 합격생들이 거처하는 곳임)이 먼저 강(講) 하고 사학 유생(四學儒生) 들이 차례로 진강(進講) 하기도 하고, 황의장(皇矣章)을 외기도 하고 천보장(天保章)을 외기도 하며 생민(生民), 증민(蒸民), 문왕장(文王章)을 외웠다.약방 제조가 탕제를 올리자 상이 진어하기를 청하니, 상이 두라고 명하니, 약방이 먼저 물러갔다.강생(講生) 박동준(朴東俊)은 순통(純通) 하고, 유현장(兪鉉章)은 6통 1약이고, 정필(鄭 鉍)도 6통 1약입니다.강을 마친 뒤에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129. 52세 <승정원일기 1322책 (탈초본 74책) 영조 47년 10월 9일 병자 41/42 기사 1771년>
辛卯十月初九日巳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韓翼謩, 提調李景祜, 副提調任希敎, 記事官鄭澤孚·呂萬永·李普天, 醫官鄭允協·鄭允說·徐命緯·李以材·金孝儉, 以次進伏訖。翼謩曰, 夜間聖體, 何如? 上曰, 一樣矣。寢睡·水剌之節, 亦何如? 上曰, 一樣矣。中宮殿氣候, 亦一樣乎? 上曰, 然矣。仍進湯劑, 上進御, 翼謩請診候, 上許之。允協等以次診脈候, 退伏奏曰, 脈候左右三部度數調均, 而滑體則不足矣。上曰, 提調先退, 更煎以來。景祜·希敎·澤孚先退。上曰, 藥房提調持湯劑入侍。景祜持湯劑入侍, 翼謩進湯劑, 上進御。上曰, 藥房先退。景祜·希敎·澤孚以次退出。
신묘년 10월 9일 사시(巳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한 자리에서 도제조 한익모(韓翼 謩), 제조 이경호(李景祜), 부제조 임희교(任希敎), 기사관 정택부(鄭澤孚) ㆍ여만영(呂萬永) ㆍ이보천(李普天), 의관 정윤협(鄭允協) ㆍ정윤열(鄭允說) ㆍ서명위(徐命緯) ㆍ이이재(李以材) ㆍ김효검(金孝儉)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한익모가 아뢰기를, 밤사이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으시다.침수와 수라는 또한 어떠하십니까?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으시다.중궁전의 기후도 한결같으십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렇다.이어 탕제를 올리자, 한익모가 진후(診候) 하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정윤협 등이 차례로 맥후를 진찰하고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맥후는 좌우 삼부의 뛰는 횟수가 고르지만 맥체(脈體)는 부족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제조는 먼저 물러갔다가 다시 달여 오라.이경호, 임희교, 정택부가 먼저 물러났다.상이 이르기를, 약방 제조가 탕제를 가지고 입시하라고 하였다.이경호가 탕제를 가지고 입시하자, 익모가 탕제를 올리고 상이 드셨다.상이 이르기를, 약방이 먼저 물러가라고 하였다.이경호, 임희교, 정택부가 차례로 물러 나갔다.
130. 52세 <승정원일기 1322책 (탈초본 74책) 영조 47년 10월 10일 정축 31/38 기사 1771년>
#126 신임 좌부승지 제수관련 상피 요청+
右承旨臣任希敎疏曰, 伏以, 臣於新除授左承旨臣尹坊, 有親查應避之嫌, 乞蒙照例許遞, 以存公格, 千萬幸甚, 臣無任屛營祈懇之至。
우승지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새로 제수된 좌승지 윤방(尹坊)은 친표(親表)로 상피해야 할 혐의가 있으니, 규례에 비추어 체차해 주시어 공격(公格)을 보존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 윤방(尹坊)은 선조임의 장자이신 諱 홍상 선조님의 장인이 되심.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⑤-6 임희교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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