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기 알비클 재무국장 조영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고의 절세방법 중의 하나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알비클 회원님 중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저는 세법측면에서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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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3. 여기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되는 인건비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를 말하여, 인건비에는 퇴직금, 퇴직급여충담금전입액, 연월차수당,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위와 같은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비용처리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발생 총액의 25%를 세액공제한다. 또한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수도권 배제 규정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없다.
2009년 부활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허용되며 당해연도 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 된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고보조금 및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모든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첨부파일에 필자의 거래처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서식을 첨부했으니 참고 바라며 이 회사의 경우, 연구개발비 인력 인건비로 85,919,880 원을 지출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21,479,970 원을 받아 올 3월 법인세 신고 때 세금 한 푼도 안냈다.
조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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