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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알려주기(조상땅찾기) 상속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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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작성자 | 손민지 | 작성일 | 2019-02-15 |
전화번호 | 041)635-4800 | 이메일 | 조회수 | 242 | |
첨부파일 | 상속에관한참고자료.hwp(176.0KB)[내려받기] [미리보기] | ||||
* 조상땅 알려주기(조상땅찾기) |
출처/ 충청남도
상속관련 참고자료
조선시대의 호적제도(호구단자)는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적인 형식으로 바뀌는 동시에 일제에 의해 변질된 부분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 연대표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의 호구단자-건양호적(1896년,건양원년)-민적법(1909년,융희3년)-★조선민사령(1912년)-조선호적령(1922년)-조선민사령 3차 개정(1939년)
민적법[民籍法] (1909년 3월 법률 제8호)
대한제국 말년의 호적에 관한 법. 1909년 3월 법률 제 8 호로 공포․실시되었다. 인민의 가족신분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전국의 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종래의 호적제도의 결함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 호적법의 효시이며 가족적 신분의 발생․변동․소멸은 호주가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안에 본적지 관할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은 50대 이하의 태형(苔刑) 또는 5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신고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懲役)․태형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 초에는 호적부의 관장은 경찰관서가 맡는 등 행정단속법의 성질을 지녔지만 일제의 강점 후인 15년 4월부터는 면장에게로 이관되었다. 이 법의 실시로 말미암아 호적은 가(家)와 밀접히 결합하여, 호적을 떠나서는 가는 없고 따라서 추상적인 가의 연속을 표시하게 되었다. 23년 7월부터 시행된 <조선호적령>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1912년에 공포된 제령(制令) 제7호.)
1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이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이 민사령 및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민법 ․민법시행법 ․상법 ․수형법(어음법) ․소절수법(수표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 ․파산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수속법 ․비송사건수속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용인지법 ․집달리수수료규칙 ․경매법 등이 원칙적으로 이 민사령에 의하여 의용(依用)되었다. 8 ․15광복 후에는 군정법령(1945년 9월 9일) 제21호에 의하여, 정부수립 후에는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1961.7.15 법률 제659호]에 의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리고 일제시기 민법에 해당하던 ★조선민사령 (1912년 4월 발효) 제11조에는 조선인의 친족, 상속의 영역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령이 없는 한 조선의 관습에 의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바로 1912년 이전과 이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진 호적체계(또는 호주제)는 조선의 가족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비록 그 후 조선민사령 11조가 1차(1921), 2차(1922), 3차(1939)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친족상속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민법을 의용(依用)하게 되었으며 특히 3차(1939) 개정은 창씨개명과도 관련있는 등 호적제도의 내용이 일제에 의해 변질된 부분도 있었다.
군정법령 [ 軍政法令 ]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예를 들면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88호) 등이 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그 후 1948년 8월 l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상속에 관한 사례
1.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 비율
3남2녀를 남기고 남편이 1958년에 사망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서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요? 그리고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까?
이상속은 그 당시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당시법은 남편이 호주였다가 사망하였다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는 동시에 전 재산을 일단 상속한 후 차남, 3남에겐 분가할 때 그 재산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고 차남, 3남은 호주인 장남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분재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남, 3남이 분재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가를 조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재산 분배의 비율은 장남이 전 유산의 절반을 갖게 도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차남, 3남이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나 처에게는 이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과 두 딸은 남편의 재산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로 사망한 남편이 호주가 아니고 가족이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아들이 똑같이 나누어 상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자인 당신과 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2.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혼인외 자의 재산상속권
저의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혼인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습니다. 큰 어머니땍에는 이복형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9.28수복 당시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서자인 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9.28수복 당시라면 1953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문제는 그 당시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당신과 같은 혼인외의 자나 이복형 같은 혼인중의 자나 차별없이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분에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법에서는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은 인정하나 상속분에 있어서는 혼인주의 자의 절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1960년 이전에 사망한 호주 아닌 남편의 재산은 어머니가 있어도 처가 상속한다.
차남이던 남편이 자식도 없이 195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뿐인데 누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까?
그 당시법에서는 당신 남편처럼 즉,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가 없을 때에는 처가 어머니에게 우선하여 재산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있더라도 남편의 재산은 당신이 전부를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만일 남편이 호주였다면 시어머니가 호주상속과 함께 재산상속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4.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아버지가 1993연도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딸도 아들과 똑같은 상속몫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합니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죽은 사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1993년도 당시 법인 적용되므로 결혼한 딸은 결혼안한 딸 몫의 4분의 1일 받게 됩니다.
민법 [제정 1958.2.22 법률 제00471호]
제997조 (재산상속개시의 원인)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서기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03051호]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①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04199호]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1.13>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③삭제 <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9.10.23. 등기선례2-273
【민법시행전 기혼장남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호주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절차】
(273). 민법시행전 기혼장남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호주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절차
민법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부칙 제25조 제1항, 조선민사령 제11조), 구관습에 의하면 기혼장남이 직계비속 남자 없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차남이 호주상속을 받을 수는 없고 이 경우 호주에게 처가 있으면 처가 일시로 호주가 되어 유산을 승계하게 되나, 그후 망 장남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사후양자가 일시호주인 처로부터 호주상속 및 재산 상속을 받게 된다
89.10.23 등기 제1996호
참조예규 : 328, 330, 331, 331-1항
1993.11.19. 등기선례4-364
【가족인 모가 사망한 경우의 구관습상의 유산상속인】
364. 가족인 모가 사망한 경우의 구관습상의 유산상속인
현행 민법 시행전에 가족인 모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로서 장남은 모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차남만이 있었다면 관습에 따라 모의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단, 여자인 경우에는 동일호적내에 있어야 상속권이 있음),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 될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하였으므로 장남의 직계비속들 및 차남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호주상속인이 된 장남의 자만이 단독상속을 하는 것은 아니며, 후에 분가하여 호주가 된 차남이 민법시행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차남의 상속분은 그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1993. 11. 19. 등기 제2871호 질의회답)
참조예규:제1호, 제38호, 제211호
참조판례: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
1990.04.11. 등기예규제698호
【구관습상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219). 구관습상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아닌 가족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90.2.27.선고 88다카33619 판결 참조)
90. 4.11. 등기 제71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1998.03.24. 등기예규제925호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제정 1998. 3.24. 등기예규 제925호
현행 민법이 시행(1960. 1. 1)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었으므로, 위 기간중에 호적부에 이성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언제 그 입양신고가 되었는지, 사후양자는 아닌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이성양자의 상속등기의 처리(구)(등기예규 제107호, 예규집 제209항)는 이를 폐지한다.
1983.04.12. 등기예규제477호
【신민법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시행당시 실종기간 만료에 인한 상속권의 범위】
(233). 신민법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시행당시 실종기간 만료에 인한 상속권의 범위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5. 6. 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시행 후인 1962. 3. 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등 현행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83.4.12.선고82다카1376판결
1967.01.18. 등기예규제100호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265).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갑호질의)
1956. 6. 8.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관계를 계속하고 있던중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부동산을 유증할 것을 고지하고 그 익일 사망한 바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범위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여하
(을호해답)
구민법시행 당시에는 조선민사경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였는 바 그 관습에 의하면 유언에 관하여는 일정한 방식이 없고 자필 또는 대필의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하거나 관계없이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 것이 입증되면 유효하였으며 수증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제한은 없다.
67. 1.18. 법정 제17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1962.04.26. 등기예규제38호
【대습상속의 경우의 상속분(구)】
(250). 대습상속의 경우의 상속분(구)
구민법하에 있어서외 관습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만을 균등하게 대습 상속을 하게 된다.
62.4.26.선고61민상676판결
1983.07.28. 호적선례1-240
【호주의 제가 구민법하의 관습인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다면 따로 망 호주를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다.】
(240). 호주의 제가 구민법하의 관습인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다면 따로 망 호주를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다.
구민법 시행당시 호주인 형이 사망하고 그 제가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다면 따로 형을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호주상속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호주상속에 대하여 호적정정절차를 취한 다음 친족회에서 망 호주를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3. 7.28 법정 제263호
1993.02.26. 등기선례3-437
【구민법상 파양할 수 없는 사후양자를 파양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437). 구민법상 파양할 수 없는 사후양자를 파양한 경우의 상속관계 및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가. 피상속인 갑이 1956년 사망하여 처 을이 일시호주상속을 하고 그 후 병이 사후양자로 되어 호주상속을 한 경우에는, 1958년 병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파양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관습상 호주로 된 사후양자는 파양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 갑의 재산은 을을 거쳐 병이 상속한다.
나. 공유자간 공유물분할계약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당초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분할하여도 무방함), 이 경우에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3.2.26. 등기 제483호
참조조문: 민법 제268조
1989.08.31. 등기선례2-266
【구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
(266). 구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토지대장이 페쇄된 경우 그 페쇄된 구토지대장등본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대장등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호주가 민법시행 (1960. 1. 1.)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구관습상으로는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다.
89. 8.31 등기 제1674호
1989.04.03. 등기선례2-284
【구민법상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
(284). 구민법상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
호주가 민법 시행(1960.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고(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구법 시행 당시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조선민사령 제11조), 구관습상으로는 호주상속인이 전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어 있었다.
89. 4. 3 등기 제656호
참조예규 : 330, 331, 331-1항
민법상 개정 상속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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