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일반재산
2. 금융재산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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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8호, 2015.12.29.,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