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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품목 : 양파·마늘·감자(봄재배)·감자(가을재배)·차·콩 | |||||||||||||||||||||||||||||||||||
사고 접수 | 농협의 담당자는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 ||||||||||||||||||||||||||||||||||
피해 사실 확인 조사 | ①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모두에 대하여 실시, 사고 접수 직후 실시 | 품목 | 보상 | 면적㎡ | 금액 | 증권 | 수령 | ||||||||||||||||||||||||||||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 마늘 | 재파종(6.30) | 1,500 | 200 | 300 | 익 | |||||||||||||||||||||||||||||
㉠ 기상청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자료 | 경작불(수확개) | ||||||||||||||||||||||||||||||||||
㉡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수확감(10.30) | ||||||||||||||||||||||||||||||||||
㉯ 추가조사 필요여부 판단 :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 재이앙·재직파조사(자기부담비율초과), 경작불능조사(식물체피해율 70%이상), 수확량조사(자기부담비율초과) → 계약자 안내 → 평가반 | |||||||||||||||||||||||||||||||||||
②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 | |||||||||||||||||||||||||||||||||||
재파종 조사 | ① 재파종조사는 마늘 품목에만 해당한다. | ||||||||||||||||||||||||||||||||||
②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재파종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피해사실확인조사 직후로 한다. | |||||||||||||||||||||||||||||||||||
③ 재파종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
㉮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 |||||||||||||||||||||||||||||||||||
㉯ 실제 경작면적 확인 : GPS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 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 |||||||||||||||||||||||||||||||||||
㉰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1차 조사) | |||||||||||||||||||||||||||||||||||
㉠ 표본구간 수 선정:가입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 수(별표 1-8참조) 이상의 표본구간 수를 선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계약 변경 대상 건)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 수를 선정한다. | |||||||||||||||||||||||||||||||||||
㉡ 표본구간 선정:선정한 표본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지점이 표본으로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마늘의 출현율이 현저히 높거나 낮아서 표본으로써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지점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 |||||||||||||||||||||||||||||||||||
㉢ 표본구간 길이 및 출현주수 조사:선정된 표본구간별로 이랑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또는 1m)에 해당하는 이랑 길이, 이랑폭(고랑포함) 및 출현주 수를 조사한다. | |||||||||||||||||||||||||||||||||||
㉱ 재파종 여부 조사(2차 조사) | |||||||||||||||||||||||||||||||||||
㉠ 조사 대상 농지 및 조사 시기 확인: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1차 조사) 시 재파종 보험금 대상으로 확인 된 농지에 대하여,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 조사를 진행한다. | |||||||||||||||||||||||||||||||||||
㉡ 표본구간 선정: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1차 조사)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 |||||||||||||||||||||||||||||||||||
㉢ 표본구간 길이 및 파종주수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이랑길이, 이랑폭 및 파종주수를 조사한다. | |||||||||||||||||||||||||||||||||||
경작불능 조사 | ① 경작불능조사는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콩 품목에만 해당한다. | ||||||||||||||||||||||||||||||||||
②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피해사실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로 한다. | |||||||||||||||||||||||||||||||||||
③ 경작불능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
㉮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확인조사참조)를 확보한다. | |||||||||||||||||||||||||||||||||||
㉯ 실제 경작면적 확인 : GPS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 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 |||||||||||||||||||||||||||||||||||
㉰ 식물체 피해율 조사 :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70% 이상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 |||||||||||||||||||||||||||||||||||
㉱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 : 식물체 피해율이 70% 이상인 경우 계약자에게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 |||||||||||||||||||||||||||||||||||
㉲ 수확량조사 대상 확인 : 식물체 피해율이 70%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70% 이상이나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 |||||||||||||||||||||||||||||||||||
수확량조사 | ① 수확량조사는 본 절의 모든 품목에 해당한다. | ||||||||||||||||||||||||||||||||||
②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조사 결과 수확량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식물체 피해율이 70% 미만이거나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수확 직전(단, 차(茶)의 경우에는 조사 가능시기)로 한다. 다만, 수확량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미미(자기부담비율 이내의 사고) 등의 사유로 수확량조사 실시를 취소한 농지는 수확량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
③ 수확량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 |||||||||||||||||||||||||||||||||||
㉮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 |||||||||||||||||||||||||||||||||||
㉯ 수확량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 : 해당 작물의 특성에 맞게 수확량조사 적기 여부를 확인(표3-4-1참조)하고 이에 따른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 |||||||||||||||||||||||||||||||||||
[표 3-4-1]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 | |||||||||||||||||||||||||||||||||||
양파 |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 ||||||||||||||||||||||||||||||||||
마늘 |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잎과 줄기가 ½~⅔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 ||||||||||||||||||||||||||||||||||
고구마 |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 ||||||||||||||||||||||||||||||||||
봄감자 |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110일 이후) | ||||||||||||||||||||||||||||||||||
가을감자 |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제주지역은 110일 이후, 이외 지역은 95일 이후) | ||||||||||||||||||||||||||||||||||
옥수수 | 옥수수의 수확적기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 ||||||||||||||||||||||||||||||||||
차 | 조사 가능일 직전 (조사 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2엽의 형태를 형성하며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신초장 4.8cm이상, 엽장 2.8cm이상, 옆폭 0.9cm이상)로 자란 시기를 의미하며 해당 시기가 5월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20일을 기준으로 함) | ||||||||||||||||||||||||||||||||||
콩 | 콩의 수확 적기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 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 | ||||||||||||||||||||||||||||||||||
㉰면적확인 | ㉠ 실제 경작면적 확인:GPS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 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 ||||||||||||||||||||||||||||||||||
㉡ 수확불능(고사)면적 확인: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해당 작물이 수확될 수 없는 면적을 확인한다. | |||||||||||||||||||||||||||||||||||
㉢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확인:해당 작물외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사유로 수확이 감소한 면적을 확인한다. | |||||||||||||||||||||||||||||||||||
㉣ 기 수확면적 확인:조사 전에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확인한다. | |||||||||||||||||||||||||||||||||||
㉱조사방법 결정 | 품목 및 재배방법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 한다. | ||||||||||||||||||||||||||||||||||
㉠ 표본조사 방법(모든 품목에 해당) : ⓐ 표본구간 수 선정:가입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 수(별표 1-7, 1-8, 1-9 참조)이상의 표본구간 수를 선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계약 변경 대상)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 수를 선정한다. | |||||||||||||||||||||||||||||||||||
ⓑ 표본구간 선정:선정한 표본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써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 |||||||||||||||||||||||||||||||||||
ⓒ 표본구간 면적 및 수확량 조사:해당 품목별로 선정된 표본구간의 면적을 조사(표 3-4-2참조)하고, 해당표본구간에서 수확한 작물의 수확량을 조사(표 3-4-3 참조)한다. | |||||||||||||||||||||||||||||||||||
[표3-4-2]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 표본구간 | ||||||||||||||||||||||||||||||||||
양파 | 이랑길이(5주) 및 이랑폭 조사 | 줄기 5㎝ | 2500㎡미(7) | 3500미(8) | 4500미(9) | 5500미(10) | 6500미(11) | ||||||||||||||||||||||||||||
마늘 | 이랑길이(8주 또는 1m) 및 이랑폭 조사 | 줄기 3㎝ | 2000㎡미(8) | 4000미(10) | 6000미(12) | 60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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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 이랑길이(10주) 및 이랑폭 조사 | 50%(괴근400g↑) | 3000㎡미(7) | 5000미(8) | 8000미(9) | 12000미(10) | 17000미(11) | ||||||||||||||||||||||||||||
감자 | 이랑길이(10주 또는 2m이상) 및 이랑폭 조사 | 50%↓↑(병해충) | 2500㎡미(7) | 3500미(8) | 4500미(9) | 5500미(10) | 6500미(11) | ||||||||||||||||||||||||||||
옥수수 | 이랑길이(50주) 및 이랑폭 조사 | 착립장 15~17㎝ | 2000㎡미(6) | 4000미(7) | +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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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규격의 테(0.04㎡) 사용 |
| 2500㎡미(10) | 3500미(11) | 4500미(12) | 5500미(13) | 6500미(14) | ||||||||||||||||||||||||||||
콩 | 점파:이랑길이(2m) 및 이랑폭 조사 산파:규격의 원형(1㎡) 이용/ 표본 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 | 6000㎡미(4) | 10000미(5) | 15000미(6) | 30000미(8) | 60000미(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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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3] 품목별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방법 | |||||||||||||||||||||||||||||||||||
양파·마늘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줄기를 절단하고(양파는 종구 5cm 위부분 절단, 마늘은 종구 3cm 위부분을 절단) 해당 무게를 조사 | ||||||||||||||||||||||||||||||||||
고구마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고구마와 50%형 고구마(괴근 중량이 400g이상인 고구마 또는 피해정도가 50%이상인 고구마 등)로 구분한 후 각각의 무게를 조사 | ||||||||||||||||||||||||||||||||||
감자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 50%미만 병해충 발병 감자 및 50%이상 병해충 발병 감자로 구분한 후 구분한 감자별로 병충해명과 무게를 조사 | ||||||||||||||||||||||||||||||||||
옥수수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착립장 길이에 따라 상(17cm이상)· 중(15cm이상 17cm미만)·하(15cm미만)로 구분한 후 해당 개수를 조사 | ||||||||||||||||||||||||||||||||||
차 | 표본구간 중 두 곳에 20cm × 20cm 테를 두고 테 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세고, 남아있는 모든 새싹(1심2엽)을 따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 | ||||||||||||||||||||||||||||||||||
콩 | 표본구간 내 콩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비(3회 평균) 조사 | ||||||||||||||||||||||||||||||||||
| ㉡ 전수조사 방법(콩 품목에만 해당) | ||||||||||||||||||||||||||||||||||
ⓐ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전수조사는 기계수확(탈곡 포함)을 하는 농지 또는 수확직전 상태가 확인된 농지 중 자른 작물을 농지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계탈곡을 시행하는 농지에 한한다. | |||||||||||||||||||||||||||||||||||
ⓑ 콩(종실)의 중량 조사: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콩(종실)의 무게를 조사하며,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포대 당 평균 무게를 구한 후 해당 수치에 수확한 전체포대 수를 곱하여 전체 무게를 산출한다. | |||||||||||||||||||||||||||||||||||
ⓒ 콩(종실)의 함수비조사:10회 이상 종실의 함수비를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한다. 단, 함수비를 측정할 때에는 각 횟수마다 각기 다른 포대에서 추출한 콩을 사용한다. | |||||||||||||||||||||||||||||||||||
미보상 비율조사 | 구분 | 제초상태 | 병해충상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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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20%미만)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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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40%미만) | 10%이내 | 10%이내 | 1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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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40~60%미만.비료·농약) | 20%이내 | 20%이내 | 2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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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불량(60%↑ 비료·농약 ) | 20%이상 | 20%이상 |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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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방법 | ① 재파종보험금산정 | ㉠ 재파종보험금은 재파종조사 결과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 미만이었으나,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한 경우에 지급하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35%를 곱한 후 다시 표준출현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표준출현 피해율은 10a 기준 출현주수를 30,000에서 뺀 후 이 값을 30,00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
② 경작불능 보험금산정 | ㉠ 경작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조사 결과 식물체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품목 및 자기부담비율별 지급 비율(표 3-4-4참조)을 곱하여 산출한다. | ||||||||||||||||||||||||||||||||||
[표3-4-4] 품목 및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 | |||||||||||||||||||||||||||||||||||
품목 | 자기부담비율 20%형 | 자기부담비율 30%형 | 자기부담비율 40%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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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콩 | 40% | 3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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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 45% | 4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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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확감소 보험금산정 | ㉠ 수확감소보험금은 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피해율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뺀 값을 평년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감자(가을재배)의 경우에는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뺀 값에 병충해감수량을 더한 후 평년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수확량은 다음 목과 같이 표본조사 시와 전수조사 시로 나누어 산출한다. | |||||||||||||||||||||||||||||||||||
㉮ 표본조사 시 수확량 산출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를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눈 후 표본조사 대상면적 합계를 곱한 값에 평년수확량을 실제 경작면적으로 나눈 후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과 기수확면적을 합을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 |||||||||||||||||||||||||||||||||||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품목별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표 3-4-5 참조)에 따라 산출한다. | |||||||||||||||||||||||||||||||||||
[표 3-4-5] 품목별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방법 | |||||||||||||||||||||||||||||||||||
품목 | 표본구간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 ||||||||||||||||||||||||||||||||||
양파·감자 | 표본구간별 작물의 수확 무게의 합계 | ||||||||||||||||||||||||||||||||||
차 | 표본구간별로 차(茶) 무게를 수확한 새싹수로 나눈 값을 수확한 새싹와 기수확 새싹수의 합으로 곱하여 산정한 중량의 합계 | ||||||||||||||||||||||||||||||||||
마늘 | 표본구간 마늘 무게의 합계에 품종별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품종별 환산계수:난지형-0.72 / 한지형 0.7> | ||||||||||||||||||||||||||||||||||
고구마 | 표본구간별 정상 고구마의 무게 합계에 50%형 고구마의 무게에 0.5를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 | ||||||||||||||||||||||||||||||||||
옥수수 | 표본구간 내 수확한 옥수수 중 상 항목의 개수에 중 항목 개수의 0.5를 곱한 값을 더한 후 품종별 표준중량을 곱하여 산정 <품종별 표준중량(g)> | ||||||||||||||||||||||||||||||||||
미백2호 | 대학찰(연농2호)+ | 미흑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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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60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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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 표본구간별 종실중량에 1에서 함수비를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을 곱하여 산정한 중량의 합계 | ||||||||||||||||||||||||||||||||||
ⓑ 표본구간 면적 합계:품목별 표본구간 면적 합계 산정 방법(표 3-4-6참조)에 따라 산출한다. | |||||||||||||||||||||||||||||||||||
[표 3-4-6]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 합계 산정 방법 | |||||||||||||||||||||||||||||||||||
양파·마늘·고구마·감자·옥수수 | 표본구간별 면적(이랑길이 × 이랑폭)의 합계 | ||||||||||||||||||||||||||||||||||
콩 | 표본구간별 면적(이랑길이(또는 세로길이) × 이랑폭(또는 가로길이))의 합계 단, 규격의 원형(1㎡)을 이용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표본구간수에 규격 면적(1㎡)을 곱해 산정 | ||||||||||||||||||||||||||||||||||
차(茶) | 표본구간수에 규격 면적(0.08㎡)을 곱하여 산정 | ||||||||||||||||||||||||||||||||||
ⓒ 표본조사 대상 면적 합계:실제 경작면적에서 수확불능(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 수확면적을 빼어 산출한다. | |||||||||||||||||||||||||||||||||||
㉯ 전수조사 시 수확량 산출(콩만 해당) 전수조사 수확량 합계에 평년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눈 후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과 기 수확면적을 합을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 |||||||||||||||||||||||||||||||||||
[표3-4-7] 품목별 전수조사 수확량 산정방법 | |||||||||||||||||||||||||||||||||||
품목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 ||||||||||||||||||||||||||||||||||
콩 | 전체 종실중량에 1에서 함수비를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을 곱하여 산정한 중량의 합계 | ||||||||||||||||||||||||||||||||||
④ 미보상감수량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
⑤ 병충해 감수량은 감자 품목에만 해당하며,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합계를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눈 후 조사 대상 면적 합계를 곱하여 산출한다. | |||||||||||||||||||||||||||||||||||
㉮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합계 산정 :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합계는 각 표본구간별 병충해감수량을 합하여 산출한다. | |||||||||||||||||||||||||||||||||||
㉯ 병충해감수량 산정 : 병충해감수량은 병충해를 입은 괴경의 무게에 손해정도비율과 인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
㉰ 손해정도비율 산정 : 손해정도비율은 병충해로 입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병충해 감수량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아래 표 3-4-8과 같다. | |||||||||||||||||||||||||||||||||||
[표3-4-8] 손해정도에 다른 손해정도비율 | |||||||||||||||||||||||||||||||||||
품목 | 손해정도 | 손해정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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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 상(50% 이상)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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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50% 미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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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비율 산정 : 인정비율은 병·해충별 등급에 따라 병충해 감수량으로 인정하는 비율로 아래 표 3-4-9와 같다. | |||||||||||||||||||||||||||||||||||
[표 3-4-9] 병·해충 등급별 인정비율 | |||||||||||||||||||||||||||||||||||
구분 | 병해충 | 인정비율 | |||||||||||||||||||||||||||||||||
품목 | 급수 | ||||||||||||||||||||||||||||||||||
감자 | 1급 | 역병, 걀쭉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뎅이병, 잎말림병,감자뿔나방 | 90% | ||||||||||||||||||||||||||||||||
2급 | 잎말림병, 혹색부패병, 시들음병,마른썩음병, 풋마름병, 줄기검은병,더뎅이병, 균핵병, 방아벌레류 등 | 70% | |||||||||||||||||||||||||||||||||
3급 | 반쪽시들음병, 흰비단병, 잿빛곰팡이병,탄저병, 겹둥근무늬병, 오이총채벌레,뿌 리혹선충, 파밤나방, 기타 | 50% |
산파 후 로터리복토 | 경지 전면에 여기저기 흩어지게 씨를 뿌린 후 경작지의 흙을 부드럽게 하여 흙을 덮어주는 방법 |
산파 후 휴립복토 | 경지 전면에 여기저기 흩어지게 씨를 뿌린 후 이랑을 내어 흙을 덮어주는 방법 |
평면 줄뿌림 | 이랑을 내지 않고 일정 간격의 줄로 뿌리는 방법 |
평면 점파 (손파종, 이식재배) | 이랑을 내지 않고 점파. 파종기를 이용하여 파종하거나 손을 이용하여 일정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 |
휴립 점파 | 이랑을 낸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