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심의 보고서에서 정신보건법과 동법 개정 초안이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강제입원 등 관련된 조항의 폐지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권고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장기간의 시설수용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누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을 통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달체계 및 지원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기존의 정신보건법과 동법에 대한 정부의 전부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해 왔던 점과 일치된 견해이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추하고 지역사회중심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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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신장애인장애인 인권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에대한 인권침해를 우려, 권고한 내용.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rt. 14) 자유와 안전 (제14조)
1)
위원회는 한국 정신보건법과 개정안(“정신건강증진법”)에서 장애를 근거로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정신장애인을 장기간 시설 수용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주 높은 시설수용화의 비율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다.
2)
위원회는 한국이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포함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현행 법규정을 폐지할것과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건강서비스에서 서비스이용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이나 특별한 시설에 병원과 특별한 시설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가 박탈된 모든 사건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며 아울러 그 조사는 이의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켜야 함을 권고한다.
3)
위원회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보장되도록 하는절차적인 편의제공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선언은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적법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형사절차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Freedom from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 15)
고문과 잔인하고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치료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할 자유(제15조)
1)
위원회는 정신병원 내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독방에의 감금과 잦은 구타, 강박과 과도한 약물치 료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치료로 간주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데 대하여 우려한다.
2)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치료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강제치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시설수용이 계속되는 이상,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단체의 주장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설립하는 것을 통하는 등 어떤 방법이라도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위원회는 강제노동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학대와 착취가 지속되는데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과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에 대한 쉼터가 없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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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는 강제노동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학대와 착취가 지속되는데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과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에 대한 쉼터가 없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첫댓글 유엔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
2014년 9월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의 인권에대한 심한 우려와 함게 권고사항을 발표함을 계기로,
2014년12월2일 이룸센타에서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주관으로,
<정신장애인권리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유엔의 권고사항을 올립니다
당사자와 가족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이러한 계기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되고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촉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청계님께서 선봉에 서 계신 분이라 생각 합니다.
네. 정신장애인의 권리는 너무 쉽게 박탈당했고 고통스러우리만큼 인간을 옥죄는 숨막혀 죽을듯, 처참합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세상이 확 뒤집혔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평한 세상, 있어야 합니다.
청계님! 귀한 자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하는 힘이 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