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CCK는 지난 4월 실행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채택하였다. 이 평화조약안은 북한이 주장해 온 평화협정과 같는 것으로 미군철수를 목표하고 있어 예장통합과 감리교의 3개 평신도단체들은 각각 이 조약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폐기되지 않을 경우 NCCK탈퇴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2. NCCK의 평화조약안은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 평화조약안을 북한측과 공동으로 만들었음을 영문 페이스북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NCCK는 평화조약안이 주장하는 미군철수가 문제되자 NCCK는 “평화조약안에 주한미군 철수는 관련국들간 합의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NCCK를 위시한 종북좌파단체들은 관련국들이 미군철수에 동의하도록 거센 압박을 하게 되고 주한미군도 한국주둔 명분이 사라져 철수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지게 된다. 우리국민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도래 자체를 반대하므로 평화조약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또 NCCK는 한번도 북핵폐기를 촉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북핵에 대한 한미양국의 대응을 비난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리고 북한은 자국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NCCK는 “한(조선)반도 평화조약 해설”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반대하고,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와 북한체재에 대한 위협 해소가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NCCK는 과거부터 종북좌파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면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상대를 자극한 남측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국정부를 비방, 양비론의 입장을 취했다.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애도논평을 발표하고 조전을 발송하고, 조문단까지 구성하여 방북신청을 하였으나 정부의 불허로 방북하지 못했다. 2013년 부산 WCC총회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예장통합측 총회와 감리교총회 실행위원회가 “WCC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는 선언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트베이트 WCC총무는 이종윤목사의 항의에 대한 답신에서 “WCC는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려 했지만 NCCK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2014년 NCCK는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 법안이든 민주당 법안이든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우매한 행위라며 이를 반대했다. NCCK는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편타당한 것이기에 어떤 특정집단의 정치적인 수단과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나라도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으므로 북한 인권만을 문제삼는 것은 북한사회를 향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4년 7월 NCCK 김영주 총무는 이석기선처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데 대해 사실여부를 무시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10월 NCCK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함께 <WCC 한반도 에큐메니칼포럼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평양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이 호소문도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한편 북한기독교인의 고난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 외에도 NCCK는 종북단체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해 왔다.
4. 북한에서 모든 기독교인이 박해받고 있고 2천년대 중반에 봉수교회가 가짜교회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후에도 NCCK는 봉수교회를 진짜교회라고 주장하고 기도문을 교환하면서 마치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기독교인을 속여 왔다.
5. NCCK는 통합측과 감리교 평신도단체들의 평화조약안 폐기요구에도 불구하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일부는 NCCK가 종북(從北)입장에서 북한당국과 모의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NCCK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NCCK는 2016년 7월 사드배치결정 철회요구 성명을 발표했고, 또 6월3일 민변과 함께 국정원에 탈북 종업원 접견신청을 하였고 WCC를 통해 탈북 식당종업원 가족의 편지를 전달받아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범민련 등과 기획탈북 대책회의를 만들어 7월 26일부터 통일부, 국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7월27일에는 비상시국대책회의를 발족하고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박근혜정부 아래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국가기관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국가경제를 파탄냈고, 교육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냈다며 박근혜정부가 국민과 역사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였다.
6. 결론: NCCK는 한 번도 북한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고 철저하게 북한을 대변해 온 종북좌파 단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정부의 법적제재를 받지 않아왔다. 이러한 NCCK의 행태를 보면 전혀 교정이 불가능하다.
예장통합, 기감, 기하성은 NCCK를 탈퇴하여 이 기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2.2016년 “한반도 평화조약안 채택” 이전의 NCCK의 행태
A.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입장발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자 일주일이 지난 11월 29일 김영주총무 명의로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이라는 목회서신을 발표하였다. 이 서신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상대를 자극한 남측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국정부를 비방,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B. 김정일 사망에 조문단 구성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당시에는 곧바로 이틀 뒤인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에 조전을 발송하는가 하면 조문단을 구성하여 방북을 신청하였다가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해 방북하지 못했다.
C. WCC총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발표
2013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WCC(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훈련 중단, 외세의 개입중단, 군비축소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등 북한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반면에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예장통합측 총회와 감리교총회 실행위원회가 “WCC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내야 한다”는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는 부산총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트베이트 WCC 총무는 이종윤목사의 항의편지에 대한 답신에서 “WCC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하려고 했는데 NCCK 인사들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저명한 선교신학자인 피터 바이어하우스박사는 “많은 참관자들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WCC 부산총회를 준비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100마일 떨어져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량으로 그리고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하고, 부산에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종 받는 북한 당국의 교회를 초청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D. NCCK, 북한인권법 제정반대 성명 발표
2014년 3월 11일 NCCK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법(주로 새누리당 법안)과 북한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법(주로 민주당 법안)이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신뢰구축 없는 상대에 대한 지적은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법적 접근보다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관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우매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NCCK는 정부와 국회는 남북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고,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편타당한 것이기에 어떤 특정집단의 정치적인 수단과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나라도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으므로 북한 인권만을 문제삼는 것은 북한사회를 향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NCCK의 이러한 기가 막힌 북한인권법 반대논거는 NCCK가 얼마나 철저하게 종북입장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좌다.
E. 김영주 NCCK 총무, 이석기 탄원서 제출
2014년 7월 27일, NCCK 김영주 총무는 서울고법 형사9부에 이석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영주 총무를 포함, 천주교 염수정추기경, 조계종 자승총무원장, 원불교 남국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29일 서울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낭만적인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한국 종교계의 좌경화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NCCK는 7월 29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데 대해 사실여부를 무시한 구형이라고 반박했다.
F. 평양호소문 발표
2015년 10월23일부터 30일간 김영주총무를 비롯한 NCCK 대표단이 방북하여 북한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함께 <WCC 한반도 에큐메니칼포럼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평양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평양호소문은 “평화와 화해를 통하여 인권실현을 모색한다”는 조항을 넣고 2009년에 개정된 북한헌법에 “인민의 인권을 위해 국가가 봉사한다”라는 구절이 있음을 친절하게 소개했다.
그리고 NCCK는 “인권이 정쟁을 위한 압박도구가 되거나 상호비방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평화와 화해를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남북은 물론 모든 해외참가자들이 공감한 결과”로 인권이란 말이 호소문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NCCK는 2년전 부산 WCC 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양호소문>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북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지 살포와 북에 대한 적대화 작업 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인권문제 언급조차도 북한 헌법조항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변호할 정도였다. 반면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탄압 당하고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을 지킴으로써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는 것처럼 처신했다. 또 이들은 북한인권은 바깥에서 떠들면 안 되고 북한과 조용히 대화하고 설득해서 이루어야 한다며 “평화와 화해를 통해 인권실현을 모색한다”는 말을 호소문에 넣은 것을 의미있게 설명했다. 대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북한인권 촉구운동을 “정쟁을 위한 압박도구” 내지는 “상호비방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혹독하게 비방한 북한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 NCCK는 가짜교회인 봉수교회를 대화상대자로 정하고 봉수교회와의 연대를 말함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을 속이고 있다. 북한에 교회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수많은 기독교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평양에 가서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순수한 종교행동을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NCCK 대표가 통전부 소속 부서인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협의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 북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 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지 살포와 북에 대한 적대화 작업 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의 주장을 담은 남북관계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다.
G. NCCK는 이외에도 정부정책을 비방하고 반미를 부추기는 활동을 계속함.
그동안 NCCK는 국내의 대표적인 종북단체들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변 등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2012년 3월21일),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2012년 2월21일) 등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2016년 2월23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북한에 동조하는 주장을 해 왔다.
3. 가짜교회인 봉수교회와의 연대활동
A. 김일성의 교시와 비밀교시
1962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회의제목 하에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의 집사 이상 악질종교 간부들을 모두 처형해 버렸으며 그 밖의 일반종교 신자들 중에서도 악질분자들은 모두 재판하여 처벌하였고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결과로 세계에서 종교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탄압정책만으로는 대외관계와 대남공작을 원만히 할 수 없어 김일성은 비밀교시를 하게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종교를 반대하면서도 왜 중앙에 종교단체를 조직해 놓고 있는가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조국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적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과 재일동포들은 우리에게 종교를 왜 믿지 못하게 하는 가고 묻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허용하지만 인민들이 각성되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하면 그들도 우리를 반대하는 데 합세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불필요한 중앙 종교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975년) 이렇게 해서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기록해 놓았으며 정부기구 안에도 종교인으로 위장한 당 핵심일군들로 조직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등 종교단체들이 있다.
B. 봉수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
전 김일성대학 교수 조명철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국제행사나 외교사절 남한동포들이 오면 훈련된 북한주민을 앉혀 놓고 종교행사를 한다. 그러나 북한국민 누구도 노동당의 승인없이 기독교단체나 불교 및 천주교단체에 들어 갈 수 없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가 노동당이 임명, 파견한 노동당의 또 다른 형태의 직업일 뿐이다. 노동당원이 어느 날 갑자기 당의 지시에 의해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 청우당, 기독교도 연맹에서 일하게 된다.“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사위 강명도(94년 탈북)씨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 “북한은 1989년 13차 세계청년축전을 계기로 칠골교회와 봉수교회를 세웠다. 북한에도 종교자유가 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이 일은 대남공작을 담당하고 있는 3호 청사 통전부 제1부부장 강관주에게 떨어졌다.
강관주는 신자를 급조해내기 위해 통전부 산하의 위장단체를 동원하였다. 위장단체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선그리스도연맹, 불교도연맹 등인데, 이들 단체에 근무하는 통전부 요원들의 부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등을 포함해 총 200명을 신자로 동원한 것이다. 나의 오촌당숙 강영섭도 김일성 지시에 의해 졸지에 목사가 되었다. 조선기독교연맹위원장 강영섭은 강양욱의 둘째아들로서 나에게는 오촌 당숙뻘이다. 그런데 조선노동당원이며 최고재판소 부소장을 역임하던 그가 1989년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갑자기 목사가 되고 위원장이 되었다.”
C. 봉수교회는 가짜다.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하여 토요일에 내일 봉수교회를 가겠다고 안내원에게 말했다. 안내원은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내일은 남조선이나 해외에서 아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내일은 교회가 모이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봉수교회가 가짜교회라는 점은 2005년 7월 워싱턴에서 프리덤하우스 주최의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증언한 탈북자 김현식교수의 증언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김현식교수는 35년이나 김형직사범학교의 국어선생을 하였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생기게 되자, 김일성이 조선어학과도 설치하게 하여 김현식교수가 조선어학과 교수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인질로 평양에 남아야 한다.
그래서 아내가 평양에서 잘 살기 위해 노동당에 “아내가 봉수교회 교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했다. 봉수교회 교인이 되면 옷배급과 음식배급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노동당은 “지금 봉수교회 교인이 3백명이 있고 교인이 되게 해 달라고 청원한 사람이 60명이 있어 당신 아내를 61번째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현식교수는 아내가 봉수교회 교인이 되려면 십년은 족히 걸려야 할 것 같아 교인되기를 포기했다고 워싱튼 집회에서 증언하였다. 그리고 깊이 세뇌받은 사람들로서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만 봉수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했다. 김현식교수는 북한이 기독교를 반대하면서도 교회를 짓는 이유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인상을 주고,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인에게 기금을 요청하고, 외국인들에게 북한정부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경석목사는 <봉수교회는 가짜다>라는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돌렸고 이 글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경석 목사는 이 글에서 과거에 봉수교회가 가짜교회인줄 모를 때에는 봉수교회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연대하거나 봉수교회 건축을 돕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가짜교회임이 확인된 후에도 봉수교회와 기도문을 교환하는 것은 국제적 사기행각이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북한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밝혔다.
탈북 기독교인들이 모여 2012년 4월 21일 창립한 북한기독교총연합회도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탈북한 북한주민들로 구성된 진정한 북한기독교인들의 기관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는 북한 내 세워진 두 개의 선전용 거짓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와 이들을 대표하는 조선노동당 통전부 산하기관인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을 북한기독교회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또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2013 Annual Report,”도 국가가 인가한 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들은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품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 봉수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는 리성숙이라는 여성이 과거 전도사였을 때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 외신들과 인터뷰한 영상물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 “리성숙: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쨌든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리성숙: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없지요.”
리성숙 목사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어서 신이 없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2007년 종교사이트 어드히어런츠닷컴(www.daherents.com)은 세계 10대종교로 주체사상을 올리고 천9백만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D. 북한에서 모든 기독교인은 예외없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가 발간한 “유엔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도 북한에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는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한 신앙은 김일성과 그의 후손들을 둘러싼 당국 주도적 개인숭배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종교인이 사형에 처해졌다. 그 결과 북한의 종교인 수는 1950년 인구의 24%에서 2002년에 인구의 0.16%로 줄었다.
“2014년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워싱턴 공청회에서의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했다. “북한 사회는 전체가 김일성이라는 교주에 주체사상이라는 경전이 있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다른 종교가 있을 때, 그들의 종교는 김일성 종교의 기본적 토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사람들이 김일성이 진짜 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도부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북한 사회 내에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동보고서는 종교에 관한 김일성의 지침을 인용했다.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미신을 믿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는 종교인들을 사회주의 사회로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죽어서야 그들의 습관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 동보고서는 보위부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일치단결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원들은 기도 모임에 잠입하거나 종교 지도자인척 하고 심지어 거짓 지하 종교모임을 할 수 있도록 종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기도 한다. 색출된 기독교인들은 지하교회의 다른 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고문을 병행하며 더 오랜 기간 동안 심문을 받는다.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의 교회 및 선교사들과 접촉했는지에 대해 조직적으로 심문을 받았다. 만약 그들이 미국인 또는 한국인 선교사를 포함한 어떤 외국인과 접촉을 하였으면 본국 송환 직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포함해서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탈북자 강철환(92년 남한도착)씨의 정치범수용소 체험이야기에는 기독교인 이야기가 나온다. “북한에는 삼대에 이르기까지 멸족시킬 타도대상의 하나로 꼽는 것이 종교인들인데 내가 있던 함남도 요덕 정치범수용소에도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미친사람"으로 불리우는 모욕과 다른 정치범들 보다 더 혹독한 강제노동을 받아야 했다. 기독교인으로 낙인 찍혀서 수용소에 끌려오면 다시 살아나갈 수 없는 데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 한번만 부인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을 끔찍한 수용소생활에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 기독교인이 된 후로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탈북자 안혁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체험담도 기독교인에 대한 증언이 있다. “황북도 사리원 목사의 딸이라는 여인이 자녀들과 함께 내가 있던 요덕 수용소에 끌려왔다. 기독교를 몰래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왔다는 것이다. 목사인 아버지는 처형되고 가족은 추방되었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받은 신앙 충만으로 유배지에서도 전도한 것 같다. 남정들도 굶주림과 고역으로 견디기 힘든데 이 여자에게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시키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강압하였다. 특히 생활총화 때마다 집중적인 사상투쟁대상이 되어 비판무대에 세워지군 하였다. 그 때마다 그 여인은 기도를 안 하겠다거나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일을 더 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사실 그 여인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막막한 수용소에서도 그 만큼 평안한 얼굴과 품행, 인사성 좋은 사람은 없었다.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 그 여인은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주여, 주여"하며 속삭이듯 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새벽 아이들과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서 보니 정치보위부 측은 그 여인의 가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다는 수용소 안의 수용소인 완전 통제구역에로 끌고 갔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스”는 최근 발표한 “2016 세계기독교 감시목록”에서 북한이 지난 2003년부터 14년간 연속으로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임을 밝혔다. 그 다음은 이라크,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아프가니스탄의 순서이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에 5만 명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면서 "심지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E. 그럼에도 불구하고 NCCK는 북한에 교회가 진짜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NCCK는 2016년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무성 북한인권대사인 로버트 킹과 회담했을 때 킹대사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음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NCCK 대표단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적이지만 교회나 성당, 절이 있고, 남한 기독교 대표단이 평양에 가면 언제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북한기독교인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만일 봉수교회나 칠골교회가 정말로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NCCK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히지 않도록 했었어야 한다.
F. NCCK는 지금도 가짜교회인 봉수교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기도문교환을 계속하고 있다.
NCCK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봉수교회가 가짜교회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후인 2012년에도 8월 15일을 맞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을 공동제작했고, 이러한 기도문 공동제작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3.1운동을 기념한 공동결의문, 부활절 공동기도문까지 내놓아 마치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4. 평화조약안 채택
NCCK는 지난 4월21일 정기실행위원회에서 “한반도평화조약안”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6년 6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소속 전국장로회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3개 단체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장로회전국연합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3개 단체가 한반도평화조약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폐기하지 않을 때에는 8월말경 통합측과 감리교 평신도단체들이 KNCC 탈퇴 켐페인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NCCK의 평화조약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 NCCK의 평화조약안은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NCCK 평화조약과 북한의 입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NCCK 평화조약안
북한의 입장
평화
조약
취지
○ 한국, 북조선, 중국, 그리고 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들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의 수립을 바탕으로 한(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
*평화조약 해설
○ 평화조약만이 영토확정, 손해배상, 전범자규정 등 전후처리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전쟁상태의 종결을 선포함으로써 교전쌍방은 비로소 공고한 평화상태로 넘어감.
*1975.10.10,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외국군 미군
철수
○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국가간 전쟁이 끝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참전국 군대는 자국으로 철수하는 것이 원칙임.
*평화조약 해설
○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군축, 북미관계 정상화와 병행해 추진할 과제임.
*평화조약 해설
○ 주한미군의 주둔은 ... 분단과 정전상태를 지속시켜 한반도를 영구분쟁 지역화하는 물리적 근거로 작용해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평화조약 해설
○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정전체제의 일방인 유엔사령부 해체는 필연적.
*평화조약 해설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긴장상태가 가셔지게 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머물러 있을 그 어떤 이유와 구실도 없게 됨.
*1975.10.10,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
○ 미국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선반도에서 군축을 실현하고 비핵지대를 창설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서야 함.
*1992.9.2, 노동신문 (랭전시대의 유물 - 미국의 낡은 대조선정책)
○ 남조선에 유엔군사령부와 미군이 본재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는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 전쟁위헙은 나날이 증대되어 왔음.
○ 본 조약의 목표와 이행에 저촉되는 관련국들 내 대표적인 법률은 북조선의 경우 조선노동당 강령,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꼽을 수 있다. 평화조약체결, 관계정상화, 우호협력사업의 전개 등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상호적대를 정당화해 온 반평화적인 법률의 개폐가 필수적임.
*평화조약 해설
○ ‘보안법’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성격은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는데 있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과 해외동포조직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제하고 철두철미 동족을 적대시하고 있음.
*2015.2.22, 노동신문 (남조선의 보안법은 희세의 인권말살 악법이다)
평화 조약의 접근 경로
)○ 남과 북은 전면적인 정치, 군사적 신뢰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 국제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해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함.
* 평화조약 4장 8조
○ 남과 북은 다방면의 군축을 추진할 군당국자 회담을 운영함.
*평화조약 4장 9조
○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 군사당국자회담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대규모적인 단계적 무력축감제안을 내놓았음.
*1980, 조선노동당역사
○ 불가침선언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북과 남의 대폭적인 군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군축방안을 천명함.
-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1990.6.2, 노동신문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 데 대하여)
北核
○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담론은 비핵국 북조선의 핵보유를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어 왔는데, 이는 북조선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현실성에서 멀어졌음.
*평화조약 해설
○ 사회주의체제 수립 직후부터, 전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북조선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아왔고 핵 공격 위협에 직면했음.
*평화조약 해설
○ 이제 핵보유국 3개국(미국, 중국, 조선)이 핵독트린의 한반도 전개를 포기하고 비핵국가(한국)의 안전보당을 공약하고, 대신 비핵국가는 핵무장을 포기함.
*평화조약 해설
○ 우리는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 책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원래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생각만 하였지 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생각은 꼬물만치도 하지 않았던 우리가 핵보유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임.
*2015.6.20, 노동신문 (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처가 없다)
○ 남은 마지막 선택안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 것 뿐이었다. 미국은 극도의 핵위협으로 우리가 핵보유에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음.
*2015.3.2, 노동신문 (미국의 극악한 국가정치테로행위는 징벌을 면치 못한다)
○ 미국이 우리를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극히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
*2015.3.2, 노동신문 (미국의 극악한 국가정치테로행위는 징벌을 면치 못한다)
○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임.
*2015.3.2, 노동신문 (세계의 비핵화를 떠난 조선반도 비핵화는 없다)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 전환
주장
○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무력배치나 군사훈련을 금지함.
*평화조약 2장 5조
○ 박OO 정부가 추진하는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지뢰제거를 위한 남북간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뜬 구름 같은 일임.
*평화조약 해설
○ 우리 측의 방안에는 북과 남에서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등... 북남 신뢰조성을 위한 방도들이 명백히 제기되어 있음.
*90.9.17, 노동신문 (군사적 대결 상태는 해소되여야 한다)
○ 그런가 하면 극도로 격화된 북남사이의 현 군사적 대결 상태를 외면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그 무슨 평화공원 조성이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으로 될 수 있다는 허튼 수작 까지 늘어놓았음.
*90.9.17, 노동신문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을 가르는 시금석)
B. NCCK는 한번도 북핵폐기를 촉구한 적이 없으며 북핵보다는 북핵에 대한 한미양국의 대응을 비난하는데 집중해 왔다.
NCCK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핵실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봉쇄정책이 한반도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대북강경책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남북 당국자는 무조건 대화해야 하며 보다 포괄적인 평화대안을 가지고 대범한 남북대화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4차핵실험 이후 2016년 1월 11일 “하나님의 평화, 무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한미양국에 핵실험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동시중단을 제안하였지만 한미양국이 이를 묵살했다”고 하여 한국의 거의 모든 성명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였지만 NCCK는 북한핵실험의 책임을 한미양국의 탓으로 돌리고 미국이 이에 대항하여 B-52폭격기, 스텔스전투기, 핵잠수함을 한국에 보낸 것을 비난했다. 남북당국과 주변국은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고작 NCCK가 한 주장이었지, NCCK는 한 번도 북핵을 꼬집어 폐기를 촉구한 바가 없다.
C. NCCK는 평화조약안을 북한당국과 공동작업하여 만들었다.
NCCK는 2016년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방문, “평화조약안” 제정활동을 벌이고 “NCCK 페이스북에 방미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여기서 NCCK는 이번 평화조약안을 북한(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같이 작업하였고, 북한측도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D. NCCK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였다.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의 한결같은 입장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북한은 전 세계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NCCK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조선)반도 평화조약 해설” 16페이지에서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담론’은 비핵국 북조선의 핵보유를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어 왔는데, 이는 북조선이 사실상 핵보유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현실성에서 멀어졌다.”고 말하고 “이제 핵보유국 3개국(미국, 중국, 조선)이 핵독트린의 한반도 전개를 포기하고 비핵국가(한국)의 안전보장을 공약하고, 대신 비핵국가는 핵무장을 포기한다. 북조선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 핵독트린 중단도 그 중 일부다. 이 사안의 타결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북조선과 미국은 고위급회담에 착수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범위와 실현방법, 그리고 검증은 관련국들이 비핵지대화 수립에 합의한 이후 도출할 과제다.
이를 위해 별도의 4개국 협상기구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간주하고 두 핵보유국가인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회담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NCCK는 한국국민의 여론 압박과 국제적 압박을 통해 북핵을 폐기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북조선과 미국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NCCK는 한 번도 북핵폐기를 주장한 적이 없다. 지금 NCCK와 같이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과 종북좌파를 제외하고는 국제사회나 한국사회 어디에도 없다.
E. NCCK는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폐기를 위한 대북 경제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NCCK는 지난 2월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가 군비경쟁과 대결을 심화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위성을 발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의 악순환“만을 부추겨 왔고, NCCK는 제재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 이해와 포용만이 공멸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28일에도 NCCK는 워싱턴 호소문에서 대북경제제재를 반대하고 대화협력을 주장하였다. NCCK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 남한 정부가 UN대북제재, 5.24조치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각종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고 폭넓은 민간교류협력의 장을 보장하고 촉진할 것을 촉구해 왔다.
F. NCCK는 평화조약안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NCCK는 “한(조선)반도 평화조약 해설”에서 국가간 전쟁이 끝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참전국 군대는 자국으로 철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정전체제의 일방인 유엔사령부 해체는 필연적임을 명확히 하고 외국군 철수문제를 다루지 않는 평화조약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NCCK는 미군철수 주장에 대해 교계가 비판하자, NCCK의 평화조약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방법이 관련국들간 합의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평화조약을 맺으면 NCCK는 관련국들이 미군철수에 동의하도록 거세게 주장을 펼 것이다. 또 주한미군도 한국주둔을 할 명분이 사라져 거센 철수압박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자체가 절대로 도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은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북한의 약속을 조금도 믿지 못하고 북한과의 조약이 평화를 담보해 준다는 생각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92년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협정을 맺은 후 남한은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거했지만 북한은 그때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 베트남에서도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지 2년 만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
평화협정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음모일 뿐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평화협정(또는 평화조약)체결과 주한미군철수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 6.25전쟁 이후 일관되게 해 온 주장이다.
게다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폐기는 없다”고 공언하면서 핵을 보유한 채로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NCCK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보유국가인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위급회담을 한다고 해서 북핵이 폐기되는 것도,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고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는 미군은 절대로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G. NCCK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와 북한체재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문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이번 7월18일부터 30일까지의 미국방문단이 미국측을 만나서 한 주장이다.
NCCK는 북한인권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인권문제가 적대정책의 축으로 이용되거나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되면 안 되고 압박이 아닌 대화만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무성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음을 주장한데 대해 김영주 NCCK 총무는 "인권이 완벽한 나라는 없으며 인권을 가지고 압박하기보다는 인권이 개선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해야 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가 바로 북한과 미국의 평화조약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NCCK는 국제사회가 북한수령독재 체제를 지원해야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음 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NCCK는 이러한 언동을 통해 정확하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5. 평화조약안 이후의 NCCK의 행태
NCCK는 통합측과 감리교 평신도단체들의 평화조약안 폐기요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 통일부, NCCK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통일부는 NCCK 관계자 등 2016년 6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주최 '한반도 에큐메니칼포럼 실행위원회' 참석자 11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2(남북한 주민접촉) 위반혐의로 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통일부는 관련법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집행을 11월30일까지 유예했다.
이에 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는 "세계교회가 주도하는 평화운동마저 제재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NCCK는 이에 대해 "11월 중순 WCC가 남북한 교회를 초청해 홍콩에서 열기로 한 한반도평화 세계대회에 한국교회의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NCCK는 "포럼 실행위원회 참가에 앞서 조그련의 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일부에 사전신고를 하였으나, 통일부는 조그련의 참가를 이유로 본회의 국제회의 참여를 불허하며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4월에도 중국심양에서 조그련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NCCK 관계자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통일부는 NCCK가 종북(從北)의 입장에 서서 북한당국과 모의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러한 NCCK의 종북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NCCK의 처신이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토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B. 사드배치 반대 성명발표
2016년 7월 18일 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한미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대다수 한국교회의 입장과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국민의 입장과도 배치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드배치 찬성이 56%이고 사드배치 반대는 31%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드배치 찬성성명을 낸 바 있다. NCCK는 북한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드배치를 비난하면서 사드배치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 북한의 편을 들면서 한국의 안보의 약화를 획책하고 있다.
C. NCCK,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위한 대책회의 결성
NCCK는 WCC(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탈북 식당종업원 가족의 편지를 전달받아 6월3일 민변과 함께 국정원에 탈북 종업원 접견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범민련 등과 기획탈북 대책회의를 만들어 7월 26일부터 통일부, 국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NCCK 인권센터는 2016년 7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는 북한식당 종업원이 집단탈북했다고 발표했지만 납치사건이라는 의혹이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기획탈북 대책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회의에는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실상 구금상태에 있는 13명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 표현보장과 그들의 가족면담 및 변호인 접견 보장,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D. 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발족
NCCK는 2016년 7월 27일 비상시국대책회의를 발족하고 박근혜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비상시국선언문은 박근혜정부 아래서 과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국가기관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국가경제를 파탄냈고, 교육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냈다며 국민과 역사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NCCK 비상시국대책회의 주장은 해도 너무한 극단적 주장이다. 지금 여소야대가 되어 독재의 망령은 커녕 정부가 소신있게 국정을 펴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야당과 좌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도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한다면 이는 박근혜정부가 소신행동을 하면 안 되고 야당의 주장만 따라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또 언론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면 도대체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국정원은 지금 무력화되어 본래의 안보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는 것조차 야당의 반대로 안 되는 실정이고,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대기업정규직이 고임금과 직업안정을 누리기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아 구의역 19살 노동자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는데 이 책임이 박근혜정부에 있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NCCK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교회의 절대다수의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 결론 : NCCK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A. NCCK는 한 번도 북한을 본격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고 철저하게 북한을 대변했다.
지금 NCCK는 그냥 좌파가 아니라 철저한 종북좌파다.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도 NCCK처럼 철저하게 종북좌파인 단체는 없다. 더욱이 NCCK는 종교간 대화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조선노동당 통전부와 공식협의하고 통전부의 동의하에 평화조약안, 평양선언문, 3.1절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공공연히 북한의 동의를 얻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또 NCCK는 한 번도 북한을 본격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북한의 3대세습도 장성택 처형도 비판한 적이 없다. 북한인권문제를 단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NCCK는 오히려 해괴한 논리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했다. NCCK는 한 번도 북한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NCCK의 행동에 반드시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B. 그러나 NCCK는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정부의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기껏해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정도다. 정부도 NCCK의 종북좌파적 속성을 잘 알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재하면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정부가 NCCK를 국가보안법으로 제재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법의 형평을 생각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
C. 예장통합측, 기감, 기하성이 NCCK의 산하교단인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장통합측, 기감, 기하성이 NCCK의 산하교단이 되려면 NCCK가 예장통합, 기감, 기하성의 생각을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NCCK는 이러한 교단들과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NCCK는 국가의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그전에 먼저 교회의 제재부터 받아야 한다. 예장통합측, 기감, 기하성은 반드시 NCCK를 탈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세 교단이 NCCK를 뒷받침하여 한국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과거 권오성총무 시절의 NCCK는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으나 김영주 총무시절에 들어와서 NCCK는 치유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지금 NCCK는 진보적인 기구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종북좌파 기구다.
예장통합측, 기감, 기하성은 이번 가을총회에서 반드시 NCCK 탈퇴결의를 해야 한다.
혹자는 NCCK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어느 교단도 NCCK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혹자는 대교단이 NCCK를 빠져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NCCK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도 맞지 않는다. 이미 NCCK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그 증거물이다. 물론 예장통합측, 감리교, 기하성이 탈퇴해도 NCCK 세력은 자기들끼리 남을 것이다. 다만 대교단이 떠난 NCCK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과거에는 NCCK의 분명한 역사적 공헌이 있었다. NCCK가 없었으면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NCCK의 해악은 엄청난 반면, NCCK의 공헌은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NCCK가 문을 닫든지, 아니면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미미한 단체로 전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장통합측, 기감, 기하성은 이번에 반드시 NCCK를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