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저희집에서 키우던 개가 한마리 있습니다. 진돗개구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입구를 만들어 놓고 옥상을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개가 볼일을 볼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보기 때문에 볼일을 보고 오게끔 집안에서 문을 열어서 올려보냈다가 다시 들여보내곤 했죠. 그런대 입구를 열고 밖으로 나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평소에는 밖에 나가도 다시 금방 올라오곤 했는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옆집에 사는 아저씨 허벅지를 물어서 다쳤다고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자고 했더니 뭐 이런거 가지고 병원이냐 약사주면 바르면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후로 개가 쉽게 열지못하도록 조취를 취하고 한동안 나가는 일이 없었는데 어느날 뭐에 흥분했는지 입구를 뚫고 또 나가서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 옆집아저씨댁에서 키우고있던 강아지를 물은거죠. 그래서 그 개들끼리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였고, 그집개도 응급 수술을 받아야한다고 수술을 받고옴.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저희 부모님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1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현금으로 찾아서 주면 안돼는데 말이죠...) 일단 출금내역이나 그때당시에 상황을 가족끼리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내용은 저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종료된줄알고 잠잠해 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망할 개가 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옆집아저씨가 보고 경찰을 데리고 저희집을 찾아와서 개 왜 안없앴냐고 고소할꺼라고 겁을 주더군요. 함께 왔던 경찰 아저씨는 합의한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개를 없애고 좋게 마무리 하시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5년동안 키웠던 개를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대 그 옆집아저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부모님이 찾아갔더니 피해보상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당시 내용을 진술하였고 상대방은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형사에서는 그냥 합의보고 빨리 끝내라고 답이왔습니다. 상대 진술은 당시 100만원은 합의한게 아니라 치료비였다 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70세 어머님은 60세 이시며, 두분다 정년 퇴직하시어 경제력이 없는 상태 입니다. 현재 두분의 경제력으로는 합의금을 추가로 내기에는 힘이 듭니다. 사건은 1월에 있었고, 합의금 100만원 전달도 1월 고소는 5월에함. |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66조애서 규정하는 과실치상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과실치상의 피해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합의의 효력으로 검사의 공소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이 범죄에 대해 다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선, 예전에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가 도출되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입증하시고, 합의의 내용대로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이러한 합의는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에서 규정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에 의거하여 합의로 도출된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추후에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그 때 그 당시에 지급받은 금액은 치료비의 명목이었고, 합의금의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을 지급할 당시 이러한 금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추후번복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거하여 이미 화해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과 같이 화해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근본적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해의 목적에 해당하는 배상금액에 대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선, 피해자가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과거에 1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상기의 금액을 단순한 치료비의 명목으로만 피해자가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상기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지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상기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100만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형사상 이의에 해당하는 과실치상의 고소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귀하께선, 추가적으로 과실치상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내셔야만 과실치상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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