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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결혼 8년차에 애셋을 낳고 직장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방문하시고, 매주말 마다 찾아뵙거나 당신들이 저희 집을 오십니다. 저도 매일 저녁 7시반 문안전화드렸습니다. 폭언)그리고 맘에 안드시는 부분 지적eg) 인사를 하는데 눈을 보고 하지 않는다.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 식사시간에 방문했는데 인사만 하지 밥 먹었냐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방식이 폭언을 일삼으십니다.eg)못배워 쳐먹은 것, 니가 들어와 집안을 망가뜨린다. 니때매 내아들이 저렇게 되었다. 내가 이 가정을 파탄시킬 거다. 당장 가서 개판을 만들거다.(녹취해두었습니다.) 폭행)그런 폭언을 하시러 오셔서 듣다가 강의를 가야해서 나서는데 옷을 찢으시고 제몸을 멍들게 하셨습니다. 한차례 병원가서 진단서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가택침입)번호키를 밤 11시 이든 언제든 번호키로 열고 마음데로 들어 오십니다. 제가 샤워를 하든 아기 젖을 먹이며 거실에 있든 마음데로 들어 오십니다. 심각한개입)저희 아이가 몇시에 잤는지, 몇키로 나가는지 당장 쟤서 전화해라, 아이가 폐렴인데 아이스크림을 굳이 먹이기 등 엄청난 개입과 관여하십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나머지 부분은 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 부분은 범죄 성립 여부가 모호하나, 옷을 찢고 몸을 멍들게 한 것은 폭행죄 및 상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되면 -행위 정도가 중한 경우라면 벌금까지 나오겠지만- 가정보호처분으로서 6개월 이내의 접근금지처분이 명하여질 수 있습니다. 형사 신고나 고소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명령을 하여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소송에 부수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이나 접근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은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과함으로써, 사전처분은 과태료를 가함으로써, 각각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므로, 실제로는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소송 변론기일과 함께 심문기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나오지도 않습니다. 더 상세한 것 내지 구체적인 절차진행은 방문상담예약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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