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잠실,석촌,송파,방이,삼전,문정,가락동, 송파구 세무사 김세경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거짓세금계산서란?
재화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2.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불이익
1)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부담하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경우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일반적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이나,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입니다)를 적용받고,
미납일수 만큼의 납부불성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일반적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이나,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입니다)를 적용받고,
미납일수 만큼의 납부불성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기타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는 그 징계수위가 일반적인 세율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 매입비용으로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거짓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도, 발급받아서도 안됩니다!!
김세경세무회계 사무소 에서는 사업에 전념하시느라 바쁘신 분들,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막막하신분들, 부가세를 절세하시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를 신고대리, 신고대행을 도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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