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지식-민법 1000조에 나타난 상속의 순위정리
제1 순위는 망자의 직계비속 자손을 말한다.
(비속이란 자녀나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자녀란 양자 까지도 포함합니다)
또 자식이 있는 부인도 당연히 1순위에 포함되고 여기서 손자 손녀가 1순위가 될수도 있는데 이는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의 자손이 손주손녀가 상속순위가 될수도 있읍니다. 이를 대습이라고 합니다.)
태아의 상속순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혼인외 자손은 아버지의 인지, 즉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참고로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재혼의 경우 아내가 다른남자와 태어난 자식은 입양을 해야 상속이 가능한데 이를 가봉자라고 한다.
제2순위는 1순위 해당자가 없으면 다음과 2순위를 정하여 상속한다.
망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님)과 자녀가 없는 배우자는 공동상속한다.
직계존속이 다수인경우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가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인이된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한 친족,양부모(부계, 모계 양가측,생가측,불문)
참고로 할것은 장인장모는 사위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며 시부모의 재산은 며느리가 상속할수 없다.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이 불가능하며 지계존속 사망시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제3순위는 1순위 2순위 해당자가 없으면 다음에 3순위를 결정한다.
방계 2촌이내에 형제자매가 상속한다.
형제자매가 다수인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이복/동복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제4순위는 부와 모계를 합하여 4촌이내의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방계혈족이 다수인 경우는 동순위로 상속한다.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자가 상속인이 된다.
방계혈족이란 직계는 아니고 공동시조에 의해서 연결된 3촌또는 4촌의 관계를 말하며 3촌이 선순위이고 4촌은 후순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