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손해배상-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1. 실화자의 책임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화자는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는 실화자에 대하여 어는 범위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또한 실화자는 화재가 발생한 당해 건물의 소실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지 그 부근 건물 등에 연소한 부분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문제되고 그 근거법률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직접 화재가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
실화로 인하여 직접 화재가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이 적용된다. 즉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외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적용된다.
3. 직접 화재가 발생한 목적물 부근에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의 특별법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만이 적용된다. 그런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1961. 4. 28. 제정·시행되어 오다가 2007. 8. 30.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일시 그 적용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2009. 5. 8. 전부개정·시행되어 온바, 그 개정 내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개정 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1961. 4. 28. 제정·시행되어 온 종전의「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단한조문으로 되어 있었다. 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실화의 경우에는「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었다.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의 특성상 화재발생 부근의 주택이나 상가 등에 연소하여 예상외로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나)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판례
①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책임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리하여「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②「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종전의「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는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종전의「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이 일시 중지되게 되었다.
(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종전의「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적용이 일시 중지된 후 2009. 5. 8. 전면 개정되어 동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종전과는 달리 실화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실화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되, 그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이 법은 2007. 8. 31.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 손해배상액의 경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①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④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⑥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