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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권리종류 | 금액 | 권리자 |
2011.09.21 | 근저당 | 100,000,000 | 노블홀딩스 |
2012.05.11 | 전세권 | 60,000,000 | 탁 |
2014.11.03 | 가압류 | 30,000,000 | 노블홀딩스 |
권리가 위와 같을때 노블홀딩스 근저당은 해당 채권액인 1억에 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이 채권최고액까지 여유있더라도 가압류의
채권액을 같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은 근저당 개별적으로 가압류는 가압류 개별적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해야만 합니다.
한정근담보는 가장 일반적인 근저당 설정 방법 입니다.
2. 포괄근담보
포괄근담보는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하는 그 어떠한 채무든 채권최고액 안에서 담보하고,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어떠한 채무든' 이라는 것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어음대출, 보증채무 등 금융기관과의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담보대출로서 건물에 포괄근저당을 잡고 이자를 잘 갚아나가도
신용대출에서 이자를 연체한다면, 담보권을 실행해 신용대출의 연체이자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배당으로서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 할시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괄근담보는 상당히 위험한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점 때문에 개인대출에서는 포괄근담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상낙찰가 700,000,000
접수 | 권리종류 | 금액 | 권리자 |
2010.02.08 | 근저당 | 600,000,000 | 노블홀딩스 |
2011.03.22 | 전세권 | 200,000,000 | 탁OO |
2012.05.21 | 근저당 | 100,000,000 | 노블홀딩스 |
1순위 노블홀딩스 근저당의 원금은 5억원
3순위 노블홀딩스 근저당의 원금은 8300만원
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 되면 배당순서는
1순위 노블홀딩스 5억
2순위 탁OO 2억
이런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근저당 채권최고액 내에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3순위 노블홀딩스 8300만원을 1순위 근저당으로 포함시켜
1순위 노블홀딩스 5억8300만원
2순위 탁OO 1억1700만원
위와 같이 배당이 진행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포괄근담보는 정말 위험한 근저당이므로
은행에서 대출설정을 포괄근담보로 한다하면 절대로 하지 않는것을 추천합니다.
3.특정근담보
특정근담보는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하는 특정대출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제외하고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3가지 담보중 가장 피담보 채무의 범위가 좁은 담보입니다.
한정근담보 보다 한층더 낮은 범위의 담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근담보는 추가 대출시 다시 설정행위를 하여야하며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 방법은 한정근담보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근저당권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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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이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