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 새로운 산업적발명이나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품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재산권. | 특허권(patent right) | 산업적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독점적 사용권을 이용하는 것(물질특허(product patent, 제법특허(process patent), 용도특허(use patent)) |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 상품의 편리하거나 우아한 형태, 구조,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재산권 |
의장권(design right) | 경제적가치가 있는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나 모형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이용권 |
상표권(trademark right) | 어느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기호, 문자, 색채, 도형이나 그들의 결합에 대하여 인정한 독점적 사용권 |
지리적 표시(地理的 表示, geographical indications) |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 |
상품외장권(trade dress right) | 상품외장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부여하는 무형의 요소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등을 가리키는 지적재산권 |
저작권(copyright):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소유권 | 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s)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
저작인격권(moral right, personal right) | 자신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 50년)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로서 저작권에서 파생한 것이다.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공연한 공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킨 음반제작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말한다. |
신지적재산권(new IPRs): computer program이나 유전공학기술, 정보재산권처럼 근래에 형성된 저작재산권분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용도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지닌 것 |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 | computer program, database(database rights) 및 근래 첨단산업발전에 따라 등장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처럼 컴퓨터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활성화된 분야로 그 내용이나 특성은 저작권에 해당하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재산에 속하는 저작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hightech industrial property right) | 특허 또는 효율적인 별개의 제도를 통하여, 또는 양 제도 모두를 설치하여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공학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plant breeders' rights) |
정보산업권(industrial information right) | 기업이 보유한 기업활동에 관련된 미공개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trade secrets, 영업비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