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매물을 보기 위해
기다랗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기사화 되면서
심각한 전세난 문제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꼭 이런 전세난이 아니더라도
계약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는 집을 일단 잡아두기 위해서
보통 가계약금을 걸어두고는 합니다.
일단, 소액이지만
내가 찜했다는 표시를 해두는 것으로
보통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다보니
현실에서 많은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변심에 의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전부다 지급한 것도 아니니
언제든지 가계약은 무를 수 있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으니
기 지급한 가계약금 돌려줘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 돌려줄테니
본계약은 없던일로 하자
어느 입장에서든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또는 돌려준다고 하면
가계약을 통해 진행하려던 계약이
틀어지게 되어서
곤란해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당사자 일방이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또는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가계약금을 지불할 당시
임대차할 물건이 특정되고
금액도 조율이 끝나서 확정되고
거기다가 시기까지 정해졌다면
이것은 단순히 가계약을 넘어서
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안할거니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거나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됩니다.
더욱이 우리 판례는
포기 또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이 아니고
계약금(일반적으로 10%)이라고
하고 있어서
실제 법적인 분쟁이 야기된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
배액 상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특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약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예를 들어
A 오피스텔에 있는 호실 중
어느 하나를 계약하고 싶다라며
일부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이때는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본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계약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는
물건, 금액, 시기가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계약을 할지말지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된다면
반드시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해지시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문자로라도 남겨놓으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아주 싫어라 하겠죠. ^^;
지금까지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 했는데요
아무리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조건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끝내시고 입금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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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부동산칼럼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열혈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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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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