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위험 작업 ‘사내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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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6095.html#csidxca85a0749b61cc3a0ebb6c1e58aa704
도금·납 등 작업…위반시 벌금 부과
노동자 사망 때 사업주 처벌 규정
징역 10년 상한→현행 징역 7년 유지
5년 안 재발할 때 가중처벌로 절충
보호 적용 대상 ‘근로자→노무 제공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확대 편입
산업안전보건법이 고 김용균씨 산재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문송면·원진레이온 비극으로 1990년 전부 개정된 뒤 28년 만이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의 의무가 강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애초 정부안보다 약화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 법은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한정했는데, 최근 플랫폼 노동자 등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커져왔다. 이번 개정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배달 종사자도 산재 보호 대상에 편입됐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는 “전형적이지 않은 노동자도 산업안전 체계로 끌어들이는 변화의 시작을 선언한 셈”이라며 “프랜차이즈, 소사장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까지 포괄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주가 안전보건 책임을 피해갈 여지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청의 의무가 확대됐다. 현행법에서는 원청 사업주가 폭발·붕괴 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만 안전보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가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하청노동자라도 원청 업체가 원칙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도록 정했다.
지금까지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도 고 김용균씨가 했던 작업은 여전히 도급 계약이 가능하지만,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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