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절 문화 다양성
Ⅰ. 문화 다양성
1. 문화다양성
가. 정의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한다.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단일문화, 지구 단일문화 또는 문화 쇠퇴에 비슷한 문화의 동질화에 반대되는 다양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의 특성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어귀는 또한 서로 다른 문화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은 때로는 특정한 지역 또는 전체로서 세계에서 다양한 인간 사회 또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세계화는 종종 세계의 문화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Cultural diversity is the quality of diverse or different cultures, as opposed to monoculture, the global monoculture, or a homogenization of cultures, akin to cultural decay. The phrase cultural diversity can also refer to having different cultures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The phrase "cultural diversity" is also sometimes used to mean the variety of human societies or cultures in a specific region, or in the world as a whole. Globalization is often sai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world's cultural diversity).
나. 입법적 정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제2조(정의) 1.)
2. 문화 다양성의 원인
가. 문화 변동
각 집단들은 문화 변동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적응함
나, 세계화
국경을 초월한 문화 교류로 수많은 외래문화가 대량으로 유입됨
3.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
가. 인류의 문화 유지 및 발전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발전함
나 문화의 상대성 인정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됨
다. 자기 문화에 대한 반성
자기 문화를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기반이 됨
4. 문화 다양성에 대한 대응 자세
가, 문화의 다양성 인정
문화적 고립이나 갈등 방지
나. 주체적인 문화 수용
5. 문화 다양성 규범
가. 유네스코 만국 문화 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
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10. 20)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은 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 문서이고 2005년 10월 20일 UNESCO 총회에서 채택한 UNESCO 협약이다. 이 협약은 2001년의 만국 문화 다양성 선언을 포함하여 UNESCO의 이전의 기존 규정을 보완한다.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증진하고 당사국들에게 국내 및 국제 수준을 부과할 당사국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6개 공식문서로서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당사국은 현재 149 회원국(148국가+EU)이다.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s a bind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and UNESCO convention adopted 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on 20 October 2005, during the 33rd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held in Paris, France, on 3–21 October 2005. The convention complements the previously established provisions of UNESCO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of 2001. "The Convention recognises the rights of Partie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impose obligations 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on Parties." The Convention is available in six authoritative texts: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As of January 2020, the Convention has 149 parties: 148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문화다양성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6호, 2020. 6.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6. 9.>
1.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7406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다문화 사회
1. 다문화 사회의 의미와 형성 배경
가. 의의
한 사회 안에 이질적인 여러 문화 집단들이 공존하는 사회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갈수록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섰음
나. 형성 배경
국제결혼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증가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체 결혼 중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이후 3D 업종의 기피 현상과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되어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이 급증하였음
2.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특징
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급증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이후 3D 업종기피
나. 결혼 이주민 증가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 낮은 혼인율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 이주 여성 증가
다, 재외 동포및 북한 이탈 주민의 유입 증가
3.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효과
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제공으로 국내 노동 시장의 공백 보충
나. 농촌 사회에 활력
국제결혼 이주자로 인해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 해결
다. 풍성한 문화 향유
다문화주의의 정착으로 소수 집단의 문화 유지 및 발전. 다양한 문화유입으로 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풍요롭고 창의적인 문화형성 등
4.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해결
가. 다문화 사회의 갈등
① 문화적 갈등(문화 충돌)
⒜ 문화갈등이론(文化葛藤理論. culture conflict theory)
사회적 가치, 이해 및 규범들의 충돌로서 Thorsten Sellin이 체계화하였다. 이주자와 원래 거주자들 간의 언어, 제도,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 문화갈등의 종류
㉮ 일차적 문화갈등(primary culture conflict, 횡적 문화갈등) : 상이한 문화체계를 갖는 지역사이에서 생기는 문화갈등(이민, 병합․합병시의 문화갈등)
㉯ 이차적문화갈등(secondary culture conflict, 종적 문화갈등) : 동일한 문화체계를 갖는 지역사이에서 생기는 문화갈등(신구세대, 도시․농촌간 문화갈등)
② 사회·경제적 갈등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낮은 경제적 지위, 편견과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③ 외국인 범죄 발생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 집단의 정치적 폭동,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④ 사회적 비용 발생
이주민 대책 비용
⑤ 외국인 혐오증(zenophobia)
나.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 해결의 필요성
⑴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고양된 사회로 유도
⑵ 다문화적 풍토는 관용을 바탕으로 함
⑶ 사회적 단결과 통합을 통한 국가 발전
⑷ 갈등 해결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성숙과 사회 통합에 기여
⑸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 충족
다. 다문화 시회의 갈등 해결 방안(다문화 사회의 대응방안)
⑴ 다문화주의 함양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 집단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려는 태도
① 용광로이론(도가니이론. melting pot theory) : 다양한 구성원들의 문화와 태도를 동일한 문화로 만들려는 것.
② 샐러드볼이론 (salad bowl theory) : 다양한 문화가 각각의 개성을 살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⑵ 문화 상대주의 함양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고 차이 인정
⑶ 다문화 교육 확대 및 강화
이주민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 교육
⑷ 다문화 정책 추진 다문화자녀 학교 교육 지원, 이주 여성 정착 생활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 지원, 이주자 문화 교육, 이주자 문화 서비스 등
⑸ 법률과 제도 마련 및 개정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법률과 제도 마련. 이주 여성 정착 생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