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로 찬 악성 민원인 결국 실형
새내기 공무원의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 넘어 뜨리는 등의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해 7월 29일 자 6면 보도)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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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08년부터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
2021년에도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
2022년7월2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신청을 접수한 복지 담당 공무원 B(30세) 씨가 신청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은 것으로 착각,
“여기서 맞을래, 나올래.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이런 거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
라고 소리치는 등 폭행할 태도를 보여 담당공무원을 무릎을 굻림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자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찌를 듯한 태도
담당공무원은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허공에 발로 찬 것이라며 변명.
재판부는
“당시 신입 공무원이었던 피해 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 후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 관철하고자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