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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아시아 인권법 학회
 
 
 
카페 게시글
기사 발제 12주차 기사발제 (2)
19임효균 추천 0 조회 46 23.05.14 17:0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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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5 23:49

    첫댓글 1.
    직장 내 폭언 및 갑질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직장생활에 있어서, 아마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주위에 취업을 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이 힘들다는 것보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월적 지위 (사실 우월적 지위라는 표현도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 등의 비인격적 언행은 심하게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
    한명의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못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해 어떨지 감이 잘 가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은 직장을 포기할만큼의 상실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그러나 제가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상담 센터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률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저의 피해를 알릴 것 같습니다.

  • 23.05.15 23:50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의3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적절하게 취할지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의 직장 내 적응을 지원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에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23.05.16 15:49

    1. 없어져야 합니다. 심리학 전공을 배우면서 직장내 갑질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갑질문제에 엮이지 않으려면 심사 사항에 상담기록을 넣어 요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핏하면 심리장애를 차별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격장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심리장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는 갑질하는 상사처럼 타인을 물리적, 심적으로 착취하는 유형의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기록을 요구한다면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갑질로 인한 병폐는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몇몇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상담기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낙인이 될 수 있으므로 면허도 아니고, 보편적인 취업시장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썩 좋은 방안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 23.05.16 15:49

    2. 사회초년생인 친구가 실제로 직장갑질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내 단체채팅으로 말을 비꼬아 놓고는 톡을 삭제해버리거나 사회초년생이라고 낮잡아 보면서 퇴직 시에 약간의 협박까지 들었다는 경험을 들은 저로써는 그 회사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직장 내 갑질을 당한다면 해당 회사를 오래 다녀야 하는 일이 있는 한, 잘 만들어진 법률과 당장 법적인 대처를 취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훌륭한 법안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오랫동안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라면 저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고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의 경직된 수직적 분위기, 눈치보게 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업계라면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만 뒷말이 돌지 않는 업계라는 게 세상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 23.05.16 17:58

    @19김효진 3. 잘 마련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매년 교육한다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 23.05.16 16:06

    1. 당연히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원은 사단법인의 존재의 기초가 되는 존재입니다. 사원권과 의결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잘 보장 받았을 때에 능률이 올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원끼리의 위계질서에 의한 이러한 갑질, 폭언, 폭행 등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현상으로, 상사들의 갑질의 이유, 동기 등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제가 당한다면 항변하지 못하고 생계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참을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에 폭언, 폭행과 같이 심한 갑질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갑질을 당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직장 내 갑질은 제가 당한 그것보다 정도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일반인이라면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 것 같습니다.

  • 23.05.16 16:11

    3.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노동부에 신고하기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자면,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과 같이 법적조취에 뒤따르는 2차 가해와 그로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법이나 회사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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