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을”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2024년 [ ]월 [ ]일
금 융 자 문 계 약 서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갑”)의 수원 우만동 금성아파트 소규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사업대출 이주비대출 연장(이하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을”)가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본 계약”)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본건 대출”에 대해 “을”이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갑”은 “을”에게 금융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개요)
본 계약의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부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1번지 외 |
부지면적 | 3,783.00m2(1,144.36평) |
연면적 | 14,235.9491 m2(4,306.38평) |
사업의규모 | 지하2층 ~ 지상15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을”이 수행하는 금융자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의 타당성 분석, 현금흐름 분석, 민감도 분석 등 사업의 재무 관련한 사업제안서 등을 “갑”으로부터 제공받아 전문 투자자(대출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조합원 이주비대출 연장 업무
다. 효율적인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조건 협의
라. 금융기관 등의 의견 조율 업무
마. 기타 금융자문 업무와 관련한 제반 업무
② “을”은 필요시 본건 금융자문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및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건 자금조달업무를 완료한 날과 제11조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계약기간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연장 또는 조기 종료 할 수 있다.
제5조(금융자문 금액 및 금융자문 수수료)
① “갑”이 연장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 규모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은 금 이십오억팔천칠백만원(₩2,587,000,000)한도이다. 단, 자금조달금액의 규모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이 본 계약에 의해 “을”에게 지급할 금융자문수수료는 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원)(VAT별도)이며, 금융기관 대출 연장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본 수수료 관련 부가세는 “갑”이 부담한다.
③ “갑”이 제2항에 따른 금융자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급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된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해 연 6%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이 본 계약에 따른 본건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을”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금융자문 업무의 비율에 따른 금융자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은 금융자문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을”의 업무 수행이 완전함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금융자문 수수료 지급 이후 어떠한 경우(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 해지도 포함한다.)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배타적 계약)
①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을”의 지위는 제4조에 따른 본 계약의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유지된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을”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융을 조달받는 경우 이는 “을”의 금융자문 업무를 통하여 조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본 계약 제5조에 따른 금융자문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등)
① “갑”은 “을”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갑”이 보관하는 자료에 대해 “을”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된 경우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 “갑”에게 제공한 자료를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저작권 등)
① “을”이 업무수행 결과로 작성한 자료의 저작권은 “을”에게 있다. “갑”은 “을”의 업무수행 결과로 작성하여 제공한 문서에 대하여 “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이 작성한 자료에 관한 지적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등) 분쟁은 원칙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은 “갑”이 제공한 서류나 문서에 의해 자료가 작성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조(진술 및 보장 )
"갑"은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 계약의 사업에 대하여 "을"외의 타 기관을 금융자문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제10조(비밀준수)
① 당사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 제시된 정보, 기타자료 등(이하 “비밀정보”)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거나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된다.
가.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나.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공지의 사실인 정보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지된 정부
다. 비밀정보에서 제외됨을 서면으로 인정한 정보
제11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당사자들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인 경우
나. 당사자가 부도, 파산, 해산, 청산, 기업구조조정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들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당사자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그 보전을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라.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권리 및 의무,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계약의 변경권)
본 계약의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심히 부당하게 될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및 금액, 용역업무 등 계약의 내용의 변경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 받은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불가항력 등)
천재지변, 내란, 파업, 법령의 변경,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작위 부작위등 당사자의 과실 없이 통제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유발생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상호 이행을 중단하고, 향후 계약의 존속여부에 대해 신속히 협의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제9조에 의한 진술 및 보장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갑"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제5조 제2항에 의한 금융자문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본건 금융자문"과 관련하여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갑"이 "을"에게 제시한 제 조건에 따른 대출금액에 대하여 "을" 또는 "을" 이 주선한 금융기관의 내부 여신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때에는 "갑"은 "을"에게 즉시 손해배상금으로 제5조 제2항에 의한 금융자문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금융자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배상청구로부터 “을”과 “을”의 임직원 등을 면책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는 비용 및 손실을 부담한다.
⑤본 계약에 따른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는 제5조에 따라 “을”이 “갑”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융자문 수수료를 한도로 한다.
⑥"갑”이 위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조 제3항과 동일하게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본 조는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제15조(계약상의 지위나 권리의 양도)
“갑”과 “을”은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통지의무)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무의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출약정 및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소송이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
제18조(민법과의 관계)
본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대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
상 호 : 우만동금성아파트소규모주택개건축정비사업조합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5, 101동 상가 2층 207호
조합장 : 김 중 식 (인)
“을”
상 호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여의도동)
대표이사 : 곽 봉 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