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종(949~975)의 개혁정치와 노비안건법
1. 주현공부법(州縣貢賦法, 949년) : 광종 원년에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보, 식회, 원윤, 산강 등에 명하여 실시된 것으로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해 지방의 주현 단위로 해마다 바치는 공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하였다.
2. 호족세력 억압
초기에는 온건한 방ㅂ버으로 호족 세력을 예우하다가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자 서서히 호족세력 억압을 시도했다.
3.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광종 7년 956년)
노비 실태를 조사하여 억울하게 노비생활을 하고 있는 양인(良人)을 조사하여 방량(放良)케 하였다.
4. 과거제도(科擧制度, 광종 9년 958년)
중국 후주(後周)의 전리대리평사(典理大理評事)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5. 공복제정(公服制定, 광종 11년 960년): 관료제도의 안정을 위해 자(紫)・단(丹)・비(緋)・록(綠)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6. 칭제건원(稱帝建元, 광종 11년 960년)
스스로 칭제(稱帝)하고 개경(開京)을 황도(皇都), 서경(西京)을 서도(西都)라 칭하고 광덕(光德.949~953)・준풍(峻豐.960~963)이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7. 호족세력 숙청( 광종 11년 960년) : 대상 준홍, 좌상 왕동 유배보내고 혜종 아들 홍화군, 정종 아들 경춘원군 죽이고 박수경일가 숙청
8. 송(宋)과 수교
9. 불교장려 : 국사, 왕사제도
10. 제위보(濟危寶) 설치
쌍기(雙冀)
후주의 등주(登州)에 있는 무승군(武勝軍)의 절도순관(節度巡官)·장사랑(將仕郞)·대리평사(大理評事)를 지낸 쌍철(雙哲)의 아들로서 광종 7년 956년 후주의 전리대리평사(典理大理評事)로서 봉책사(封冊使)로서 장작감(將作監) 설문우(薛文遇)를 따라 고려에 왔다가 병이 나 고려에 머물게 되었는데 병이 낫자 그를 만나본 광종이 후주의 허락을 받고 원보한림학사(元甫翰林學士)에 임명했다. 광종 9년 958년 과거제도 설치를 건의했고 이해 5월 처음 실시된 과거에서 지공거(知貢擧)를 맡았다. 이때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진사(進士) 갑과(甲科)에 최섬(崔暹)·진긍(晉兢) 등 2명, 명경과(明經科)에 3명, 복업과(卜業科)에 2명을 뽑았다.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신분제 확립(987년)
노비신분에서 해방되어 양인이 된 자들을 다시 노비로 돌리는 법.
987년(성종 6)에 실시되었다. 고려 광종 때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타격을 입은 호족세력은 이를 폐지하자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또한 해방된 노비들 사이에 옛 주인을 모략하는 풍습이 돌게 되자 982년(성종 1) 최승로(崔承老)가 신분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노비안검법을 폐지하고 노비환천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하여 987년 이 법을 제정하여 노비안검법 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갈 것을 명령했다. 이는 호족세력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조치였다. 이때 환천된 자는 신분이 해방된 뒤에 옛 주인을 욕한 자와 옛 주인의 친족과 싸운 자였다. 그뒤 환천규정은 더욱 강화되어 11세기초 현종 때 이르러서 노비신분으로 환천된 자는 다시 양민이 되지 못하게 했다.
1801 순조1년 공노비 해방
1886 고종 3년 노비세습제 폐지
1894 고종 31년 노비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