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 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
■ 자 본 금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888,977원 '09.11월 | 2억 | 57 | 50,671,689 | 45 | 40,003,965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
■ 시설장비
|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 상하수도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 |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 | 배 관 용 접 판금제관
| 배관설비 판금제관
| 배 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 관 굴삭기운전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 관
| 토목 | | | | | 토목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건축 | | 건축목재시공 |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광업자원 | | | |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