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군공파(大將軍公派) 상계(上系)에 대한 고찰(考察)
대장군공파 상계(上系)는 무진보(戊辰譜,1988년) 상계보정편(上系補正篇)에 의하면「元柱 - 用藏 - 龜壽 -彦林 -甫 - 松 - 汾陽 -」으로 되어있다. 그러나「고려사」에 의하면 이 계보(系譜)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사실(史實)이 밝혀졌다.
즉 무진보(1988년) 상계보정편에는 송(松)공의 추정 출생연도는 1204년이고, 질()공의 추정 출생연도 1378년 인데 反하여 고려사에 의하면 이 분들의 활동연대로는 그대로 계보화 하기는 곤란하다.
원주(元柱)공은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용장(用藏)공은 고려사40권-세가40-공민왕12년(1363년)에 의하면「大護軍 辛廉 李用藏··· 爲 二等功臣」, 또 고려사43권-세가43-공민왕 21년年(1372년)에 의하면 「夏 4月 己卯(日) 耽羅殺··· 牧使 兼 萬戶 李用藏···」,「濟州牧使 李用藏···等 盡殺之」등으로 되어있다.
구수(龜壽)공은 1360년대 전후에 활동하신 분이다.
즉 고려사40권-세가40-공민왕11년(1362년)4월에「密直副使李龜壽爲全羅道鎭使」. 고려사40권-세가40-공민왕12년(1363)에 「錄 僉兵輔佐功… 知密直司事 李龜壽… 一等功臣」,「又錄 收復京城功… 知密直司事 李龜壽… 一等功臣」(1362년 최영(崔塋)등과 함께 홍건적을 격퇴하고 서울을 탈환한 공)으로 되어있고, 고려사113권-열전26-안우경(安遇慶)항 에 의하면 1363년에「…告急於都巡察使 李龜壽…」, 고려사41권-세가41-공민왕15년 (1366) 에 「李龜壽…辛旽 尋遺人殺之」, 또 두산 백과사전에「…贊成使에 올랐다」,신돈에 의하여 구가세족(舊家世族)이라 하여 1366년에「살해되었다」로 되어 있다.
이상으로 보아 용장(用藏)·구수(龜壽) 두 분은
① 그들의 계보는 알 수없고
② 용장(用藏)공과 구수(龜壽)공의 활동연대는 두분 모두1360년대 전후 이므로 거의 동연배로서 부자간(父子間)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북시조(入北始祖) 휘 질()공의 출생연도보다 조금 앞 선 분들이다.
따라서 이 두 분은 무진보(1988년) 상계보정편(上系 補正篇)에 있는 바와 같이 질()공의 11·12세 조(祖) 일 수는 없고, 대장군공파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또 대장군공파라고 하더라도 그 선후대를 알 수 없으니 혈통을 밝힐 수 없다.
휘 언림(彦林)공에 대해서는 고려사17권-세가17에 의하면 「고려18대 의종 3년(1149)에 병부상서, 4년(1150)에 공부상서, 5년(1151)에 상서우복야」로 되어있다.
휘 보(甫)공에 대해서는 동명이인(同名 異人)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분이 있다.
① 첫째 李甫는 고려사 127권-열전40-반역1 이자의(李資義)항에 의하면 고려 14대 헌종 1년(1095) 이자의난에 가담했다가「流···將軍 李甫···」로 되어있고,
② 둘째 李甫는 고려사103권-열전16-이자성 항에 의하면 고종조(1232)에 몽고 침입당시의 「別將 李甫··· 率 夜別抄···」로 국가에 공을 세웠고, 고령사130권 -열전43-반역4- 배중손 항에 의하면 삼별초를 토벌하려갔다가「初守司空致仕 李甫· ·· 被殺(戰死)」(1272년 : 국사대사전 이보의 항) 되어있다.
①항의 이보는 1095년에 유배될 당시 장군직이었으므로 40∼50세 정도로 보면 1045년경 생으로 볼 때 송(松)공보다 160년 전 사람 즉 5∼6세조에 해당한다.
②항의 이보는 1272년에 전사 했는데 1232년에 별장직이었으므로 30세 경으로 볼 때 출생은 1200년 경이 되어 송(松)공의 부(父)가 아닌 동연배에 해당된다.
이것으로 보아 언림(彦林)공과 보(甫)공은 부(父)와 자(子)를 알 수 없고, 더욱 언림(彦林)공은 흥양이씨 시조이다. 그 활동연대상 구수공의 자·손(子·孫)이 될 수 없고 송(松)공의 부(父)나 조(祖)로도 될 수 없는 세대에 해당한다.
③한편 청주한씨 양혜공파보 · 청주한씨 청절공파 족보 8세 한사기(韓謝奇)란에 배(配)는「연안이씨, 부(父) 밀직사 분희( 汾禧), 조(祖) 대장군 송(松), 증조 엄(嚴) 一云 연안군 엄(儼)」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사-세가37-충목왕2년年(1346)에 의하면 엄(儼)은 1346年에 졸(卒) 하였다.
以上으로 보아
①원주(元柱)公에 대한 문헌도 찾을 수 없고,
②元柱 - 用藏 - 龜壽 - 彦林 - 甫 - 라는 계보는 성립할 수 없다.
여기에서 대책은
元柱 - - -甫 까지의 계보는 우리의 족보에서 제외하고, 송(松)공을 파조(派祖)이자, 중시조로 체계화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고찰된다.
보정편 8세 휘「변」은「병」이 바르므로 앞으로 수정이 필오하며, 또「1289年 8月 졸(卒)」을 보충 할 필요가 있다(고려사절요 제21권 충렬왕 15년).
2001年 3 月 10 日
後孫 基 萬
謹稿
後孫 基 領
참고표
상계사실 일람표(上系史實 一覽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