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3톤이상 미만 전동 디젤 모든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신설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교육기관에서
지게차 조정 교육과정(12H) 이수 후 이수증 소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Ⅰ. 업종 대상 확인
구 분 | 확인 사항 | 판단 기준 | 해당여부 (O, X) |
① 업종 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 (5자리숫자): (22*** ) | 업종코드의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아래 표의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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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공장) 설립 또는 이전 일자 | 공장 설립일 : 공장 이전일 : |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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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 계약용량 |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 : (300이상 ) kW |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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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비 증설 또는 이설 | 증설/이설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 ( 100) kW 증설/이설 일자: | 증설·이동한 설비전기용량이 100kW 이상이고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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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의 업종코드 5자리
※ 위 ①, ②, ③ 모두 해당하거나 ①, ③, ④ 모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
미제출시 지연제출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됨, 과태료 내고도 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작업중지 안됩니다
※ 대상 업종 및 대상 설비별 적용시점 판단 기준
아래13개 업종+한전계약전력 300KW이상만 해당// 13개업종이면서 290KW이하 -- 제출대상아님
국소배기장치는 모든사업장(예----자동차공업사 도장룸 흡착탑도 60m3/min이상이면 대상) 설치하기전 제출해야함
대상 업종(업종코드) | 적용 시점 | 대상 설비(설비명) | 적용 시점 |
25***, 23*** | 2009. 2. 1 이후 |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 2009. 2. 1 이후 모든사업장 |
10***, 16***, 22***, 24*** 29***, 30***, 32***, 33*** | 2012. 7. 1 이후 |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2011.11.18 이후 모든사업장 |
20***, 261**, 262** | 2014. 9.13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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