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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9.(무임승차및 무전취식)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해설]
1.소지한 돈을 분실한 줄 모르고 취식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어 민사사안으로 취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도주하려고 할 경우 등에 있어서 피의자의 체포행위는 자구행위로서 가능할 것이다.
2.제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것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차비나 식대가 일부 부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3.무전취식은 사기죄에 대한 보충규정이다. 즉 기망ㅎ에 의한 편취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그 외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경우에 무전취식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
ex)무전취식 통고처분 가능여부
무전취식의 경우 항상 피의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범죄처벌법 제6조 상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