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164명의 노동자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2021년 12월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장기근속수당⋅업무보전수당⋅기술수당 등 12가지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 12가지 수당들이 개인의 근태내용 및 자격소지 여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점, 공사의 보수규정(2019년) 및 보수규정시행내규(2018년)등에 통상임금의 포함범위는 기본급과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다만, 승무직은 기본급에 열차승무수장을 합한 금액) 등을 근거로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기근속수당은 직위해제자, 정직자, 결근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대우수당은 4급 직원 중 만 10년이상, 5급 직원 중 만 8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수당은 보수규정에 정한 대로 모두 소정의 근로를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끼지 3년간의 미지급분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