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라도 명의를 빌린 사업주일 경우, 근로 도중에 사망했다면 근로자로 보고 이에 따른 보상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4년 5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기중기와 충돌해 사망했지만,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해당 치킨집이 망인인 A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장 계좌 역시 A씨의 계좌였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달랐다. 법원은 “사업장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했던 것은 망인 A씨와 선후배 사이인 B씨였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망인이 사망한 이후 해당 사업장 임차인 명의는 B씨의 배우자로 변경됐다.”며 “이 사건 실제 사업자는 B씨이고 A씨는 B씨에게 고용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B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 A씨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