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국도관리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7년간 심리 끝에 공무직에게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함
원고들은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유지나 보수,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인데, 운전이나 과적단속 업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정근수당⋅가족수당⋅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2)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삼을 수 있는지, 3)수당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무기계약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볼 때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여러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정치운동과 집단행동이 금지되는 등 일반 노동자 보다 무거운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 맞다고 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