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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1. 산재보험 일반
가.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 1963년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 국가가 사업부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나. 우리나라 산재보험
1) 일제하의 부조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늘어나자! 1938년 조선광업령을 개정할 때 조선광부부조규칙을 공포하여? 광산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부조기준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상시 광부 50인 이상을 사용하여 일 1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광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광업권자는 자기비용으로 요양비와 1일 임금의 40/100의 휴업부조료,
-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임금의 30-1400일분의 장해부조료를 지급하며
- 사망 시에는 유족부조료 300일분, 장제비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2) 해방 직후의 재해보상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는?
❶제17조에 근로의 권리, ❷제18조에 노동3권 및 이익분배균점권을 보장하고, ❸제19조에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종합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이 1953년 5월 10일에 공표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❶국가의 부흥재건에 국민의 근로의욕의 환기
❷근로자의 지위향상 및 생활보장이 필요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전제한 재해보상제도가 시행되었다. (강의: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4) 산보험제도의 의한 보험급여
1963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 공표함으로써 1964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➀강제사회보험의 형태로 노동청이 관장하여
➁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과 제조업으로서 1964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➂산재보험료는 사용자 전액부담원칙을 채택하여 실적요율주의를 취하여
➃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및 일시급여의 6종으로 하고
➄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서 보험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였다.
1999년 12월 31일 개정은 보험급여의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 보험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의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고
-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이면?
당연가입사업장이 되고,
미가입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피재근로자에게 1년 동안의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표17-1>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연혁
1953. 5. 1 | 근로기준법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 |
1963. 11.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법률 제1438호) |
1964. 7.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대통령령 제1837호로 상시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
1982. 12. 31 | 6차 개정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일괄적용,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신설과 일시급여제도 폐지) |
1994, 12. 22 | 적용범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1995. 5. 1 | 산재보험 관리운영업무를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
1999. 12. 31 | 급여수준의 형평성 제고와 간병급여 등 새로운 보험급여 적용 확대 |
2000. 7. 1 |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2004. 1. 29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적용 |
2004. 12. 31 |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확대 |
2007. 12. 14 |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관련 법체계 정비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준 상향 조정, 고령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감액 지급제도 개선 .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제도 개선, 장해. 유족연금 지급 방법. 시기 개선 . 법정 직업재활급여 도입,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개선 .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도입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 도입 |
2009. 10. 9 |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고 일부 정비 |
2010. 1. 27 | . 한국 산재의료원 폐지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명시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2.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및 원리
가. 기본이념
1) 생존권 이념의구체적인 보장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이념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의> 인간다운 생활과
- <제2항>에서의>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로서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구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가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사회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3) 근로복지사업의 수행
<산업재해보험제도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해보상과 함께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나. 원리
1) 사회보험방식
사용자의 직접보상방식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2) 무과실책임주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정률보상주의
<산재보험에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 지급한다.
그 외의 현금급여에 대하여는?
산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노동능력 및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에 따라 보헙급여를 지급한다.
4) 현실우선주의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근로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생사 확인이 불명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불법취업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례와 같이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현실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가. 민법에 의한 산재보험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소송을 통해 보호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 대륙권 국가들의 경우는?
민법에 의해,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보통법1) (common law)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1) 원래는 잉글랜드 전체에 공통되고 보편적인 법이라는
뜻에서 ‘코먼 로’라는 말이 쓰였다.
그 후 이에 대립해서 생긴 에퀴티 (equity: 衡平法)도 포
함한 판례법의 뜻으로도 쓰였다.
이 경우 제정법(制定法)과 대립되는 뜻을 갖는다.
다시 여기에 덧붙여 제정법까지도 포함한 넓은 뜻의 용법
도 생기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대륙법과 대립되는 영미법 일반도 의미하게
된다.
보통법이나 민법체제에서 재해노동자는?
고용주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의 부주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고용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그래서 고용주는? 과실을 부정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당시 고용주가 과실을 회피하는 보통법상의 원리는?
➀ 기부부주의의 원칙 (contributory negligence):
재해노동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즉 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해야 할 뿐 아니라 재해노동자에게도 과실이 없어야 했다.
➁ 동료노동자책임의 원칙(fellow servant rule):
재해가 동료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해노동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즉 고용주의 과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재해노동자 본인의 과실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동료노동자의 과실도 없어야 했다.
➂ 위험전제의 원칙 (assumption-of-risk doctrine):
재해노동자가 특정기업의 고유한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재해노동자는 소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즉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손해배상이 제한되었다.2)
2) 그 결과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자나 유족들이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재해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은 매우 컸을 뿐 아니라 과실
상계에 의해 배상액은 매우 작았다.
나아가 재판결과는 매우 불확실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재해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소득중
단과 의료비용의 지출이라는 이중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 고용주책임법
<보통법과 민법상의 문제에 대응하여 나타난 고용주책임법들은>
보통법이나 민법상 기여부주의 원칙이나 동료노동자책임의 원칙, 그리고 위험전제의 원칙들을 완화함으로써?
- 고용주의 책임범위를 넓히고,
- 재해노동자의 재해청구를 유리하게 하였다.
1871년 독일의 고용주배상책임법이 제정되었으며,
1880년 영국의 고용주책임법이 제정되었다.
1885년에서 1910년 동안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고용주의 책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나 노동자의 과실 여부, 사업의 고유한 위험도를 엄격히 따졌으며, 소송비용이나 불확실성의 문제는 지속되었다,
나아가 독일입법의 경우? 공장, 광산, 철도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Gordon, 1988: Redja, 1994).
다.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1) 독일
☞ <보통법이나 민법, 고용주책임법의 문제에 대응하여>
산재보상에 대한 보험원칙을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비스마르크의 1884년 재해보상법에서부터였다.
☞ 독일의 재해보상법은?
정해진 지역의 관련 산업을 단위로 고용주들의 연대책임을 부과했는데
적용대상 고용주들은?
독립된 준공공기구인 재해보상조합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 피용자는?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 고용기간에 종속되지도 않았다.
이는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한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 1884년 재해보상법은? 제조업과 광업
1886년에는 공무원과 농업 및 산림업
1887년에는 수산업
1911년 사회보험법 (the Social Insurance Code)으로 통합되었다.
2) 영국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은?
무과실책임주의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업무수행 중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재해’에 대해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강제적인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 노동자보상법은?
1946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국민보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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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륙권국가들은?
독일방식에 따라 국가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에 대응하였다.
영어권 국가들은?
영국의 노동자보상법을 원형으로 하여 산재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경우?
1946년 이후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보험이 출발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오늘날까지도 정부의 규제가 일정정도 가해지기는 하지만 보험회사에 의한 계약을 주된 방식으로 하는 노동자보상이 유지되고 있다.3)
3) 산재보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문제를 대응하는 보통법 내지 민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한 원리, 즉 무과실책임주의에 의거한 고용주책임의 원
리를 강제 보험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일정정도 고용주책임 보험적 성
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초기부터 산재보험제도는 고용주만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4. 산재보험의 운영과 보험료
가. 운영 형태
1) 국가사회 보험형
<국가사회보험형은>
-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예) 국가가 직접 또는 준공공기관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대만,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브라질, 맥시코.
2) 강제민간보험형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방법이다.
예) 미국의 대다수 주정부들, 핀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3) 혼합형
국가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 호주, 스위스, 벨기에
나. 다른 사회보험과 산재보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산재보험제도가 다른 사회보험제도나 소득보장 프로그램들과 통합된다는 것이다.
네델란드 경우?
1967년 업무상 재해와 비업무상 재해를 완전히 통합하였다.
따라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반 절차가 간소해질 뿐만 아니라 보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사회보장적 성격이 향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산업재해 인정범위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이요건주의(二要件主義)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다.
기인 [基因, 起因]
1)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원인.
<업무수행성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25년 독일 사회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직업병과 통근재해가 산재보험에 포괄되기 시작하였다(G0rdon, 1988)
직업병은 작업과정 중의 순간적인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행과정을 거쳐 발병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업무기인성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제기된다.
직업병의 경우에는?
업무의 기인성의 증명에 3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1) 지정열거방식
(Schedule or List System)
특정시점에서 발견된 직업병 목록을 열거하여 이에 해당되는 질병을 직업병으로 판정하는 방법이다.
노동자의 입증책임은 경감되나, 범위의 한정으로 새로운 직업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약점을 가진다.
2) 일반정의방식
(General Coverage System)
직업병에 대한 일반적 정의만을 하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질병이 그 정의규정에 해당하는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광범위성을 장점으로 한다.
입증부담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결점이 있다.
3) 혼합방식
(Combined or Mixed System)
일반정의방식과 지정열거방식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혼합한 것이다.
직업병 목록과 지정 질병 외의 질병에도?
입증과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
4) 역사적으로 볼 때 산재보험에서 직업병이 보상대상이
된 초기에는 주로 지정열거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특정한 직업병뿐만 아니라 그 직업병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을 같이 열거한 이행 목로교를 기중으로 하여?
합치될 경우에만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제한된 방법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일반정의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이 주로 사용5)되고 있으며, 현대적 경향은 산업재해 판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6)
5) 이는 주로 현대 산업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급증하였으며, 나아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직업생활과 특정 질병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사례
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6) 이는 산재보험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잘잘못을 가려 보상을 해줄 것인지를 엄격하게
다지는 고용주책임법의 전통으로부터, 사유가 어떻게 되
었든 간에 업무와 관련된 재해는?
사회의 책임이므로 엄격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상해 주는 연대의 원
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 산업재해의 적용대상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대상은?
적용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 (그의 유족을 포함)이지만?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여기에서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이다.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회계운영 등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의 유지 여부다.
<표17-2> 적용대상의 확대추이
연 도 | 근로자수 | 사업장수 |
1965 | 161,150 | 289 |
1975 | 1,836,209 | 21,369 |
1985 | 4,495,185 | 66,803 |
1995 | 7,893,727 | 186,021 |
2000 | 9,485,557 | 706,231 |
2005 | 12,069,559 | 1,175,606 |
2009 | 13,884,927 | 1,560,949 |
자료: 근로복지공단 (2009)
1) 당연적용사업장
우리나라 산제보험은?
- 모든 사업과 사업장을 적용범위로 한다.
-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2001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했다.
2) 임의적용사업장
적용제외사업이라 할지라도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단 보험에 가입한 경우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계약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년도가 종료한 때에 이루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3) 적용제외 사업장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과 선원법, 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7) 및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도 제외대상8)이 된다.
7)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및 연면적 100제
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8)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본인이 적접 가입하지 않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
할 지역본부(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
다.
산재보험은 본디 근로자만 가입하였지만, 고용근로자 50
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도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복
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급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다 (모지환 외, 2003)
마 보험료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전액 보험 가입자(사용주)에 의해서만 보험료(기여금)가 납부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은?
- 업종별로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한다.
<업종보험요율은>
❶순보험료율과 ❷부가보험요율로 구성된다.
❶순보험료율은?
보험급여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조달하는 것이다.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 즉, 총임금에 대한 보험급여 비율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으로 구성한다.
❷부가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➀전 사업에 균등하게 사용되는 비용과 ➁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분한다.
각각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보험급여 지급율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 가감하여 결정한다.
2013년도 업종별 보험료율의 경우?
최저 6/1000 (전문기술서비스업)
최고 340/1000 (석탄광업)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 실시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과 건설업 중 매년 당해 보험연도 2년 전 보험료의 총공사비 실적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해당된다.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면>
그 사업체의 과거 3년간의 보험료율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 즉 수지율이 85% 이상이거나 75% 이하일 때는?
업종별 일반요율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의 인상, 인하를 조정하도록 한다 (이인재 외, 2006)
<표17-3> 업종별 산재보험률
사업종류 | 요율 | 사업종류 | 요율 |
1. 광업 | 수제품 제조업 | 16 | |
석탄광업 | 340 | 기타제조업 | 31 |
금속 및 비금속 광업 | 129 |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9 |
채석업 | 238 | 4. 건설업 | 37 |
석회석광업 | 77 | 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
기타 광업 | 67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8 |
2. 제조업 | 여객자동차운수업 | 19 | |
식표품 제조업 | 20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 | 24 |
담배제조업 | 8 | 화물자동차운수업 | 71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갑) | 13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 물 취급사업 | 30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을) | 23 | 항공운수업 | 7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7 | ||
펄프.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5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창고업 | 15 | ||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 10 | 통신업 | 11 |
화학제품 제조업 | 17 | 6. 임업 | 80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 조업 | 9 | 7. 어업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 품 제조업 | 17 | 어업 | 252 |
고무제품 제조업 | 22 |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 비스업 | 18 |
유리 제조업 | 17 | 8. 농업 | 27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31 | 9. 기타의 사업 | |
시멘트 제조업 | 27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18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 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2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1 |
기타의 각종 사업 | 10 | ||
금속제련업 | 11 | 전문기술서비스업 | 6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4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도금업 | 21 | 교육서비스업 | 7 |
기계기구 제조업 | 22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 업 | 10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 |
전자제품 제조업 | 7 |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 10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 | 10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 18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 업 | 1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 밀가구 제조업 | 10 | * 해외파견자: 17/1,000 |
자료: 산재보험실무편람(2013)
5. 급여의 종류와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❶요양급여, ❷휴업급여, ❸장해급여, ❹유족급여, ❺장의비, ❻간병급여, ❼상병보상연금, ❽직업재활급여가 있다.
종 류 | 지급사유 | 청구자 | 청구 시기 | 급여 내용 | |
요양급여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 지정의료기관, 근로자 | 요양종결 후 | 완치시기까지 치료비 전액 | |
휴업급여 | 업무상재해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근로자 | 월1회 |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일시금 |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1-14급의 장해가 남은 때 | 근로자 | 치유 후 즉시 | 1급:1,474일분 7급:616일분 14급:55일분 |
연금 |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1-7급의 장해가 남은 때 | 근로자 | 치유 후 사망 시까지 연4회 | 1급:329일분 7급:138일분 | |
유족급여 | 일시금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이 일시금 청구 | 수급권자(유족) | 사망즉시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연금 | 업무상 사망시 유족이 연금청구 | 연금수급 자격자중 수급권자 | 사망즉시 | 연평균임금 1년차의 52-67% | |
상병보상연금 | 2년간의 요양에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의 정도가 1-3급인 경우 | 근로자 | 요양개시 후2년 | 폐질1급:329일분 폐질2급:291일분 폐질3급:257일분 | |
간병 급여 |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 | 요양종결 직후 | 상시간병급여 1일 2,9000원, 수시간병급여는 상시급여의 2/3 | |
장의비 | 업무상 사망으로 장제를 실행한 경우 | 장제의 실행자 | 장제 실행 직후 | 평균임금의 120일분 | |
직업재활 급여 | .장해등급 제1-9급에 해당되고,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 .취업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근로자 | 직업훈련수당 |
<표17-4> 급여종류 및 내용
가.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현물급여 (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로 지급된다
단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병[傷病]
부상하거나 병이 드는 것
요양급여의 범위는?
입원비, 약 조제 등 요양비 전액으로 한다.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해야 한다.
나.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
1일 기준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보너스가 포함되어 계산된 임금) 70%상당의 금액을 보상받는데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통상임금)의 85% 정도는 된다.
근로기준법에 다른 보상을 받고 있을 때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평균액이 재해 발생일에 비해 10% 이상 변동될 때에 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다른 보험급여를 받고 있을 때는 5% 이상 변동될 때 개정한다.9)
9) 평균임금의 개정= 기존의 평균임금x(변동된 평균통상
임금/기존의 평균통상임금)
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완치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장해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연령, 직종, 지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해보상금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합계액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적게 지급되었을 때?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 1-7등급까지만 지급 (4-7등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된다.
장해보상 일시금은 4-14등급까지 지급된다.
라.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상시 간병급여대상과 수시 간병급여대상으로 나뉜다.
상시간병급여 대상은?
➀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➁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이다.
수시 간병급여대상은?
➀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➁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도는 흉복부 장기기능 장해 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조정에 의한 1급 장해는 제외),
➂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이다.
마. 직업재활급여
2008년부터 실시된 급여이다.
산업재해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었다.
산업재해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 시!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의 100%가 훈련수당으로 지급되고 직업훈련비용도 지원된다.
바.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산재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와 근로자 사망 당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유급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는?
❶배우자, ❷자녀, ❸부모, ❹손, ❺조부모 및 ❻형제자매의 순이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위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사.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등급에 해당하고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폐질등급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분, 3급은 257일분은?
청구에 의하여 12등분하여 매월별로 수령하게 된다.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급여는?
평균 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6. 관리주체와 수행체계
가. 관리주체
산재보험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의 공단을 두지 않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지방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 보험 가입자 및 수금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지급
-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나. 수행체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장관과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 가입자,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결정 업무) | ||
보험사업 진행 . 고용지원센터 . 근로복지공단 | ||
↑보험료 납부 ↓고용안정직능개발 | 안정적 제공➝ ←노동력 제공 | ↑급여쳥구 ↓보험금지급 |
보험가입자 .사업주 .하수급인 | 수급권자 (재해근로자, 유족, 실직근로자) |
<그림17-1> 관리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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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학기동안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시는 교수님에 비해 저는 부족함이 많은 1학기였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