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신탄진지점 야간 및 주말 상담/서류접수 안내드립니다.
▶ 하나은행 신탄진지점 서류접수 안내 ◀
① 평일 09:00 ~ 20:00 ( 단 수요일 16시까지 )
- 야간 서류접수 기간 : 10.12~12.30
- 야간 서류접수 장소 : 신탄진역 1층 하나은행
※ 18시이후 서류접수시 사전 은행예약 바랍니다.
(042-932-1111 차장 이원석, 대리 최영진)
② 주말 10:00 ~ 16:00
- 주말 접수 기간 : 10.21~22, 10.28~29
- 주말 접수 장소 : 신탄진역 1층 하나은행
▶ 준비서류 안내 ◀
- 부부 공동명의세대는 두분 모두 함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동명의가 아니어도 배우자께서 함께 은행에 오셔야 합니다. 배우자도 소득자료, 보유주택수 등 심사를 위한 배우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혹 배우자께서 멀리 계신경우 사전 은행과 협의해 주시면 배우자께서 가까운 저희 하나은행 방문하여 처리가능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자택에서 준비물)
최초분양세대 : 분양계약서/확장계약서 원본
분양권매수세대 : 분양계약서/확장계약서/분양권매매계약서/신고필증 원본
명의자 : 신분증, 인감도장
명의자의 배우자 : 신분증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명의자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이상 주소변동 표시) 1부
부부가 동일 주소가 아닐경우 or 단독세대 or 한부모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장애인세대 : 장애인증명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팩스서비스)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자료 : 부부 모두 필요)
급여생활자 : (직장에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6년도)
- 2016년 이후 입사한 경우 입사일 이후 급여명세표(회사발급분)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6년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생활자 : 연금수령통장
※ 무소득 배우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무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소득증빙자료는 복잡합니다. 은행원과 사전 상담시 정확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신탄진 하나은행 042-932-1111
차장 이원석, 대리 최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