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답변 :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73.1.1 이전부터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전용되었다면,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며, 동 토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 불법전용 된 농지를 농지로서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시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 시·구·읍·면장이 농지로의 복구계획서가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계획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