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_시행규칙 개정 : 19.01.31
<법 개정 이력>
법 개정 : 2018.4.17 / 시행 : 2018.10.18
시행령 개정 : 2018.12.11 / 시행 : 2018.12.13
시행규칙 개정 : 2019.01.31 / 시행 : 2019.01.31
최신 확인일_19.02.04
확인자_배선장 ISO 선임 심사원/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1.1 개정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9. 1. 1.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을 시행한다.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하였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하였으나,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과 이근규 (044-202-7742)
<19.1.31 개정내용>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개정 2014.3.12.>)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2014.12.24., 2015.1.16., 2016.2.17., 2019.1.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12.24., 2015.1.16., 2019.1.3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17., 2019.1.3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2015.1.16., 2016.2.17., 2019.1.31.>
⑤ 삭제<2019.1.31.>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개정 2010.7.12., 2013.8.6., 2015.1.16., 2016.2.17., 2017.1.2., 2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