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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부들이 숙소로 사용하다 버리고 간 컨테이너 창고에 상업용 전기를 신청하고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며 살던 영세민 1급인 아줌마가 2013년 다른 사람 소유 무허가건축물인 마을 빈집을 자신의 집인양 임대광고를 내고 제게 600만원을 받아간 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해도 바로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여 저는 당해 창고 2층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외지를 돌며 직장기숙사에서 주로 생활하였지만 그 아줌마는 선납전기세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제가 질병으로 기초수급신청을 하게 되자 주거환경조사를 나온 LH 공사 직원들에게 '월15'만원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는 이후 전기세를 미납하여 단전케 하고 지하수 수도배관마저 막은 채 '경찰이 찾아와 네가 범죄자라고 알려줬다', '월세를 주면 전기를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사기, 사문서위조, 권리행사침해 등으로 진정하고 70여 차례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5차례만 출동하였고 출동해서도 매번 현장확인을 거부한 채 지역관할인 마을창고를 가리켜 전원주택이라며 아줌마한테 월세를 내라고 하다 2017.5.8. 19시 50분 공무집행방해 형행범으로 체포하여 유치장에 입감시키면서 그 아줌마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세요? 부여경찰서 김병희경사예요. 주무시고계셨어요? 저희가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 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급해가지구요, 지금 우리가 모시러 갈 수도 있는데'라고 하여 차량편의를 제공하고 당일 23시 30분 그 아줌마를 경찰서에 출석케하여 재물손괴를 추가하고 다음날 현장확인을 거부하던 저의 주거지를 침입을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제게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소처럼 끌고다니거나 얼굴에 엉덩이를 부비는 등 모욕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낸 범죄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였는데 다음날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저는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수사팀 내 cctv의 정보공개를 청구와 국민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그 아줌마를 찾아와 차를 태우고 경찰서에 가서 제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논산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니 구속하였습니다. 나중에 소송기록을 확인하여 보니 피의자 조사나 체포영장없이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과 미체포피의자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속된 후 수갑과 포승을 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의자조서에 날인하지 않자 경찰은 수사태도가 불량했다는 수사보고를 하였고 법원은 불법수사를 한 수사팀내 cctv문서제출명령 등을 기각한 채 cctv자료는 보존기간 도과로 삭제되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는 19시 09분 경 출동한 경찰이 10-15분간 민원안내를 하고 이동하려는 것을 이후 제가 30분간 힘을 주어 방해하고 경찰에 '개새끼, 십새끼, 좇같은 새끼..'라며 욕설하여 19시 50분 체포하였다는 것이고, 증거는 제가 경찰에 기대어 항의하고 있는 4분짜리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녹취한 30분짜리 파일에는 오히려 경찰이 제게 '아줌마'라거나 '월세를 안 내면 전세보증금을 까고 전기세를 안 내면 지하수 수도 배관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법'이라며 욕설하고 땅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을 뿐 제가 경찰에 욕설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당시 경찰은 민원을 처리하기도 전부터 민원인인 저 몰래 핸드폰 녹취를 하려 하였고 19시 15분경 제게 현장에 도착하였다며 통화하였음에도 112출동사건기록표에는 출동시각을 19시 09분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경찰은 당일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의 통신기록사실조회 결과마저 조작하고 판결선고일까지 열람을 거부하였습니다.
재물손괴는 아줌마가 자왕리 270-4 마을창고를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마을회로부터 년 사글세 300만원에 임대하여 2,500만원을 들여 수리하고 일반용전기를 설치하였고, 제가 2013년 당 창고에 이사한 후 직업이 없어 월세나 전기세를 내지 않자 아줌마가 매년 거의 100만원씩을 대신 납부해 주었으나 2017.4.17. 전기세 미납으로 단전이 되자 제가 앙심을 품고 1층 천정으로 물이 흘러 내리도록 2017 3월말 부터 컨테이너 2층 바닥에서 물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가로등도 없는 비닐하우스 한복판 전기마저 끓긴 마을공동창고에서 밤 9시 50분에는 '시트지'가 붙어 있는 창문너머 제가 '분홍색'바가지로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을 노안인 아줌마가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제가 3월 이후 수시로 1층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수도를 틀어 놓고 문을 잠근 채 외출하여 아줌마가 밖에서 밖으로 열리는 구조의 현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와 물을 잠갔다고 합니다.
폭행은 아줌마가 창고에서 버스정거장까지 1km를 걸어가던 중 제게 이단옆차기와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70의 고령으로 기운이 없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고, 20년 지기인 안**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폭행일시는 5월30일 작성되었다는 경잘진술조서에서 5월 중순경이라고 하였다가 2017.11월 증인심문 중에는 5월 26일 1시경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합니다.
아줌마의 딸도 제게 폭행당했다고 했는데 제가 버스정거장까지 걸어가며 아줌마를 폭행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 아줌마의 딸의 찾아가서 폭행하고 '너네 가족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달아났다'고 합니다. 읍내 상가앞에서 제가 아줌마의 딸과 언쟁이 있던 일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녹취파일에는 딸이 엄마인 아줌마도 모르고 파렴치한 행위에 책임도 없다고 발뺌하다 저를 폭행하고 달아났고 이를 옆의 상인들이 목격한 내용이 담겨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중증근무력증으로 4,5시간 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을 뿐더러 당시 족저근막염 등으로 100m도 채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아줌마가 재물손괴를 당했다고 주장한 3월 말에는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의자조사도 없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구속되었고, 입감된 논산지소 의료진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산정특례인 저의 중증근무력증을 부인하기 위해 '본인진단주장'으로 의무기록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동맥혈조사결과 호흡곤란으로 산소포화도가 80까지 확인되었음에도 협력병원인 백제병원과 짜고 과호흡으로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한 채 생명을 위협하였고, 근무력증에 절대로 처방해서는 안 되는 신경안정제 디아제팜을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간 중 증세가 악화되어 증약처방이 되었는데도 진료의가 진단을 취소하였다고 의무기록지를 작성한 채 정상적인 약의 복용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구속되어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채 불리한 재판을 받으며 10개월 형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의 의료진은 외부진료마저 중단시켜 약조차 복용하지 못하게 한 채 논산지소가 허위로 작성한 의무기록지를 빌미로 진료의가 진단을 취소하였다며 자신들의 협력병원인 충남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관련검사를 받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수감생활로 정상적인 검사결과를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진료의가 약을 계속 처방하고 있음에도 구속 중 굳이 자비로 검사를 받으려 했다는 대전교도소의 주장은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검찰 또한 제가 2016년 10월경 아줌마에게 안경값이 80만원인 것을 보증해달라고 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재물손괴를 하였다며 범행일시를 변경하여 제가 항소한 12월 7일 다음날인 8일 12월 6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피해자진술조서 또한 문서코드나 일시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수사보고와 검찰진술조서에는 문서코드나 일시가 모두 기록되어 있음에도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피해자진술조서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일시와 다른 일시가 기록된 검찰항소장에만 문서코드와 일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검찰이 아줌마가 영세민인 것과 제가 선납전기세를 현금으로 주고도 전기세를 대납해 준 입출금내역서를 재판기록에서 누락시킨 채 아줌마가 무허가 창고를 사글세 300에 보증금500을 받고 임대하며 4년 간 매월 미납전기세까지 대납해주었다며 선행사건을 왜곡하여 모두사실을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저는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을 열람토록 해 줄 것을 청하고 선행사건의 재정심판을 겸한 항소심 재판부에 억울함과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록제출명령 및 불구속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과 항소심의 국선변호인들은 교도소 차입문서에 '수사기록408P'라 적고 재판기록280P'만을 열람케 하였으며 거짓임이 명백한 모두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변론을 거부하고 자신이 제출한 변호인의 의견서나 항소이유서, 증거등목록의 열람을 거부하며 제게 욕설하며 사임신청하라고 하다 사임해버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후 2회의 공판을 진행하며 보석심리도 하지 않은 채 당해 사건의 증거등목록열람을 미루며 변론종결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항소심 재판부의 변론종결에 이의신청을 하고 수사기록열람의 필요성을 주장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소송기록의 심의기간이 좀 더 필요하고 검찰이 부대항소를 하여 형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여 한 달 후 다시 공판개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증근무력증이라는 희귀난치성신경병으로 논산지소 입감 후 외부진료를 받으며 증세가 악화되어 증약처방을 받고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후 외부진료조차 받지 못한채 전처방에 준하여 약을 차입하여 복용하며 매우 불리한 재판을 받고 있어 구속만기 후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하다 부득이 법관기피를 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제가 약을 전혀 복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며 보석심리를 하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돈도 내지 않고 바로 보석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1. 제가 현행범 체포 후 검사기각으로 석방되었다가 피의자 조사도 받지 않은 채 경찰피해자진술조사만으로 법원이 피의자 심문구인용구속영장과 미체포피의자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2. 112신고접수의 경우 경찰은 영장없이 곧바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창고에 상업용 전기를 신청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불법임대한 현장확인을 수 차례 거부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고 오히려 제가 악성민원자라고 하는 경찰의 주장이 이유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명백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시 저는 중증근무력증이라는 신경병으로 단전단수를 당해 수 차례 119구호를 청하여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3. 무허가 창고에 상업용 전기를 신청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묵인하고 다만 제가 전기세를 미납하여 단전이 되자 앙심을 품고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경찰의 수사보고가 적법한 것인가요?
부여경찰과 논산지검, 논사지원은 2013년 제가 롯데부여cc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발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롯데를 업무상 상해로 고소하자 제가 제출한 상해사진과 병원진료내역 등을 재판기록과 증거목록에서 누락시키고 롯데측 주장만으로 상해사실을 철그물망에 부딪힌 찰과상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지법 민사소송에서 롯데가 상해사실을 인정한 후 제가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며 민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롯데가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법원이나 공단에 '롯데스카이'가 언급되게 하면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며 산재보상을 포기하게 하고 강제근로를 시킨 사건 등도 롯데의 배려였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지갑분실신고를 거부하거나 차량 내 현금도난을 당하여도 신고만 하면 무고로 처벌해 버리겠다며 사건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 있어 제가 경찰의 위와같은 민원거부로 아줌마에게 사기와 단전단수를 당하여도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여도 굳이 고소를 하라며 현장확인을 거부하다 2017.5.8. 19시 20분 경에 출동하자마자 저 몰래 핸드폰 녹취를 하려 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였고, 굳이 유치장에 입감시킨 채 피민원인이자 피고소인인 아줌마에게 차량편의까지 제공하여 재물손괴를 접수하고 피고를 악성민원자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부여경찰 형사2팀 윤근모와 김병희와 논산지검 조재익, 길선미 검사, 논산지원 이유진 판사가 영세민1급인 아줌마가 마을회에 년사글세 250만원에 임대하여 2,500만원을 들여 수리하고 2층 2가구, 1층 1가구 각각 사글세 300에 보증금 500씩 받고 임대했다는 마을공동창고입니다.
● 부여경찰서 형사2팀이 무허가 창고에 상업용 전기를 신청하여 살며 주거용으로 임대한 아줌마에게 차량편의를 제공한 영상
● 부여경찰서 형사2팀 김병희가 공무집행방해 체포 유치장에 입감시키며 다음날 구속시키기전 아줌마에게 경찰서게 출석해 달라는 전화통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