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동요장애
1. 무릎과 전방십자인대
무릎의 앞을 십자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인대를 전방십자인대라고 합니다.
무릎의 골격구조를 살펴보면 위로는 대퇴골이 있으며, 아래로는 경골이 있고 그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무릎의 앞에는 슬개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골격구조 주위로 근육과 인대가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부위로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손상받기도 쉽습니다. 우리 신체구조는 참으로 신기로울 정도로 잘 보호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전후좌우 4면 모두 강한 인대가 무릎을 감싸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앞에 있는 것이 전방십자인대(ACL)이고 뒤에 있는 것은 후방십자인대(PCL)입니다. 그리고 무릎의 안쪽으로는 내측부 인대가 있으며, 바깥쪽으로는 외측부 인대가 있습니다.
2. 전방십자인대 손상 원인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강하게 눌리면서 바깥으로 다리가 회전(외회전)될 때 주로 손상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주로 점프 후 착지하거나 급정지시 무릎이 바깥쪽으로 회전될 때 일어납니다. 같은 운동을 할 경우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전방십자인대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축구, 테니스 등 무릎을 굽힌 채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급정지 등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3. 진단 방법
드로워, 라크만 검사(Drawer, Lachman Test)가 대표적입니다.
드로워 검사는 환자를 배가 하늘을 보게 하여 눞인 상태로 무릎을 90도로 굽혀 전후로 당기고 밀면서 무릎의 유격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라크만 검사는 무릎을 20~30도 정도 굽힌다는 점을 제외하면 드로워 검사와 같습니다.
기계적인 검사방법으로는 MRI(자기공명영상)나 K1000, K2000 등을 통한 검사가 있습니다. MRI는 주로 인대의 형태적인 손상을 관찰할 뿐 기능적인 손상(유격의 정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능적인 동요장애의 측정은 앞에서 언급한 드로워, 라크만 검사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K1000 등의 기계를 이용한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4.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후유장해
전방십자인대로 인하여 보상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다리가 앞뒤로 움직이는 유격의 정도(동요장애)입니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최근 개정된 일반 상해보험약관에 따르면 정상적인 다리와 다친 다리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지 않았을 지라도 어느 정도 동요가 존재하지 마련인데 문제는 사람마다 그 동요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다리의 동요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다리가 평상시에 10mm의 동요가 있었으며, 오른쪽 다리는 평상시에 5mm의 동요가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의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에 10mm의 동요가 관측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상인 왼쪽 다리와 비교하여 동요장애를 평가하게 되면 그 편차가 0mm이기 때문에 동요는 없는 것이 됩니다. 즉, 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없는 것이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다리와 비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일 선천적인 동요가 10mm이었는데, 사고로 2mm가 증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동요장애는 12mm가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경미한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보상학적으로는 중한 장애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상해보험 동요장애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의 평가방법은 객관적인 검사법(주로 무릎을 20-30도 정도 굴곡 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를 합니다.)을 이용하여 10mm 이상의 동요가 발생하면 제6급 제2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선천적인 동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배상책임에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경우에는 단계를 grade1(경도, 5mm), grade2(중등도, 5~10mm), grade3(고도, 10mm 이상)으로 구분하며, 3mm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적, 생리적 동요로 보고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무릎의 동요장애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절대적인 평가 방식이든 건강한 다리와 비교하여 편차를 보는 방식이든)을 취하든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다친 후 그 평가하는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 동요장애의 정도가 달리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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