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해고절차와 관련하여 해고의 예고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 할 수 있는데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했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 해고의 제한
(1)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
(2)해고예고 의무의 내용
1)해고예고방법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갑에게 후임으로 발령받은 을이 근무해야 하니 업무인수인계를 해달라, 당분간 계속 근무하며 을에게 업무인수를 해주라 라고만 말하고 갑을 해고한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 갑의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알수있는 방법으로 예고한것으로 볼수 없어 적법하게 해고예고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서면통지한것으로 본다
2)해고예고수당의 지급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하지 않은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3)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1)3개월 미만 취업자에 대한 예외
2)부득이한 사유로 있는 경우 예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 끼친 경우
(4)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과
학설)
ⓐ유효설
해고예고의무규정은 단속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한 해고에 대해 벌칙이 적용되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으나 해고의 통지 그 자체는 유효다
ⓑ무효설
해고예고의무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한 해고의 통지는 무효다
ⓒ상대적 무효설
즉시해는 무효이나 해고의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해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감
검토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고예고제도를 규정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그 해고를 무효로 볼것은 안디ㅏ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불량품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 가져옴
2 영업용차량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 일어남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 사업자에 제공
4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 가져옴
5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또는 배임한경우
6 제품 또는 원료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무상황실적 조작, 허위서류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 끼친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
9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인정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청구 가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어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고가 무효인경우가 해고가 유효인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보장 받을 필요가 작다고 할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목적과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한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 예고수당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