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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과적)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중량 40톤 초과 - 축하중 10톤 초과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 및 제8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
단순항목 |
기 준 |
비 고 |
총중량 |
40톤 |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
축하중 |
10톤 |
도로 포장 파손방지 |
길 이 |
16.7m |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
너 비 |
2.5m |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
높 이 |
4.0m |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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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처벌내역 |
단속기준법 |
총중량 40t 초과 또는 축중량 10t 초과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법 |
상기조건이 적합하더라도 적재중량의 11할 초과시 |
4t차량 이하 4만원, 4t차량 초과 5만원 |
도로교통법 |
적재량 측정관련 서류 제출 거부 |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법 |
적재량 측정 방해 차량도주 |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법 |
운전자 및 화주도 처벌, 운전자 화주 고발시 운전자 면책 과적요구 화주 신고 운전자 200만원 포상금 지급(2005년 3월부 시행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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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됩니다. 따라서,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교량을 헐고 다시 놓아야 하므로 그만큼 국가예산이 낭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과적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중량초과 차랑을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가령, 예를 들면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지나가는 경우 교량수명이 약36개월 정도 단축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약1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돈은 한강다리 약50여개를 더 놓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으로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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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포장이 파손됩니다. |
차량1대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평상시보다 2.5배 더 많아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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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운행을 하면 우리나라 주요도로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의 도로 포장유지보수비가 현재보다 연간 2조7천억원이 증가하여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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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총중량45톤 이상인 중차량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승용차보다 4배이상으로 심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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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랑 중 중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중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12.5%에 달해 사고시 치명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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